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매뉴얼|장치별 점검 포인트 정리

공장과 물류 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리프트는 하물의 수직 이송을 담당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 작동 확인을 넘어 방호울·운반문 인터록, 간격·수평유지, 권과·낙하·과부하·로프이완 감지장치, 전기·접지 기준을 절차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절차와 구조부 점검 포인트 정리 이미지

아래는 현장에서 바로 쓰는 장치별 포인트와 수치 기준을 한 흐름으로 묶은 실무 가이드입니다.

Ⅰ. 검사 전 안전조치

• “검사 중·출입금지·조작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 구역을 통제합니다.
• 운반구 상부 진입 전 비상정지장치 시험·정지 상태 확인, 협착 우려 시 대체 방법을 수립합니다.
• 운반구 하부(승강로) 진입은 안전블록 등 하중지지 확보 후에만 수행합니다.
• 제어반 내부 점검은 전원 차단 후 절연·접지 측정, 회로도–실물 일치 확인(역송전·아크 방지)합니다.

검사·점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안전검사 고시(제2020-43호)를 최신 기준으로 따릅니다.

Ⅱ. 주요 구조부 및 전기·제어 계통 점검

검사 순서(현장 적용) — 승강장 → 승강로(상부·가이드·와이어/체인) → 피트 → 제어반·기계실 → 기능시험.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주요 검사항목

(1) 승강장(방호울·운반문)

방호울은 출입구 제외 전 구간 높이 ≥ 1.8 m로 설치, 변형·손상 無. 운반구가 정지해 있지 않은 층의 화물운반문은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인터록 이중 안전을 확보합니다.

산업용 리프트 승강장 방호울 및 화물운반문 인터록 점검 사진

운반구 및 화물반입구 출입문은 수동 또는 반자동(누르는 동안만 작동)이어야 하며 임의해제 불가(특수공구 필요) 구조여야 합니다.

(2) 운반구–반입구 접속(간격·수평유지·경보)

출입문 바닥 끝단 간격 ≤ 35 mm, 에이프론(Apron) 설치, 착상 후 수평유지 장치 정상. 출입문 상단 적색 경광등·경보장치 작동, 조작버튼 표기(권상/권하)와 실제 동작 일치.

산업용 리프트 출입문 간격 35mm 이내 및 에이프론 설치 점검

각 층 조작반에는 적재하중·제조자·인증정보 등 표시를 부착하고 훼손 시 즉시 교체합니다(안전인증 고시 별표3 제78호 취지 반영).

(3) 승강로 상부·조명·정지기구

상부 구조물과 0.3 m 위치에서 운반구를 정지시키는 전기·기계식 정지기구 설치, 상부 비상정지 스위치 구비. 승강로·운반구 내외부 조도 ≥ 75 lux를 확보합니다.

(4) 가이드레일·조립상태

가이드레일 부식·변형·손상 無, 연결부 풀림·틈새 無, 평행도 양호. 운반구 조립 볼트·너트 풀림 無.

(5) 와이어로프·체인

로프 지름·Fall 수 및 단말고정 양호. 사용금지: 이음매, 소선 절단 ≥ 10%, 지름 감소 > 7%, 꼬임·심각한 부식/변형·열손상. 체인은 연신율 ≤ 5%, 단면지름 감소 ≤ 10%.

와이어로프·체인 사용금지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제167조.

(6) 안전장치(권과·낙하·로프이완·과부하)

권과방지장치는 설계 규정거리에서 정상 작동, 낙하방지장치는 즉시 작동·이물 부착 無, 로프(체인) 이완 감지장치는 느슨/단선 시 동력 차단(※ 랙·피니언식 제외), 과부하방지장치는 규정치 이내에서 경보+정지.

산업용 리프트 권과·낙하·로프이완 감지·과부하 방지장치 작동 시험

유·수압 구동형은 안전밸브(설정압 표시), 누설로 인한 낙하 방지장치, 플런저 이탈 방지 장치를 확인합니다.

(7) 피트(기초·완충·안전블록)

기초 붕괴·파손 無, 완충장치 설치·변형 無, 하부 진입용 안전블록 구비·정상.

산업용 리프트 권과·낙하·로프이완 감지·과부하 방지장치 작동 시험

(8) 제어반·기계실(전기/구동)

제어반 케이스 방수·방진, 단자 고정·접점 마모 양호, 역상방지 동작. 과전류 보호: 차단기 ≤ 250%, 퓨즈 ≤ 300%(정격전류 대비). 접지저항: 400 V 미만 ≤ 100 Ω / 400 V 이상 ≤ 10 Ω (방폭전기·피뢰·외함 접지는 전압 무관 ≤ 10 Ω). 외함 개방 시 충전부 차단 또는 IP2X 이상 접촉방호.

자동운행 비상정지는 반드시 유선 배선. 운반구 외에도 각 층(호출기 설치 장소 등)에 최소 1개 이상 설치·정상 작동.

무선 자동운행은 인접 기기 오작동이 없도록 설계하고 2채널·이중신호로 운전되도록 구성합니다. 표시기 상태는 운전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Ⅲ. 시운전 및 판정

무부하→부분/정격하중 순으로 상승·하강, 급정지·비상정지·정전 복구 절차 점검. 자동운행 호출·정지 로직 정상, 권과·과부하·경보·신호 장치 모두 정상.

Ⅳ. 기준 요약(최신 반영)

• 방호울 높이 ≥ 1.8 m · 비정지층 문 외부개방 금지 · 인터록 이중 안전(반자동 허용)
• 출입문–운반구 간격 ≤ 35 mm · 에이프론 · 착상 수평유지 · 경광등·경보 정상
• 상부 0.3 m 정지기구 · 조도 ≥ 75 lx
• 로프 금지: 이음매/소선단선 ≥10%/지름감소 >7%/심한 변형·부식·열손상(제166조)
• 체인 금지: 연신율 >5% 또는 단면지름 감소 >10%/균열·변형·부식(제167조)
• 과전류 보호: 차단기 ≤250%, 퓨즈 ≤300% (정격전류 대비)
• 접지저항: 400 V 미만 ≤100 Ω, 400 V 이상 ≤10 Ω(방폭·피뢰·외함 접지는 전압 무관 ≤10 Ω)
• 자동운행: 비상정지 유선 배선, 무선은 2채널·이중신호, 표시기–운전상태 일치
• 유·수압형 추가: 안전밸브(설정압 표기)·누설낙하 방지·플런저 이탈 방지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항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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