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 완전정복 | 별표22 유해인자·2차검진 30일 체크리스트

특수건강검진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Aftercare)입니다. 검진기관이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면, 사업주는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추가검사·작업전환·근로시간 조정·야간작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이행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 절차 시각화

아래 내용은 2025년 최신 법령·지침근로자 건강관리현황표(양식) PDF를 토대로 정리했으며, 표시된 사례는 모두 “예시”입니다(현장 상황·직업의학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건강진단의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제210조, 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사후관리 조치, 결과 통보기한 등) 및 건강관리 현황표 등 관련 서식.

유해인자 목록: 시행규칙 별표 22 (작성자가 정리한 페이지 참고: 별표22 유해인자 요약)

Ⅰ.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의 개요와 범위

사후관리는 (1) 결과 확인 → (2) 건강관리구분 판정 해석 → (3) 조치 결정·이행 → (4) 근로자 통지 → (5) 기록·보존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검진기관은 통상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며, 사업주는 결과표·소견서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1) 결과 통보·설명

결과 수령 후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는 담당 부서장과 공유하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합니다. 추가검사·작업전환 등 중요 조치 전에는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실시기준 취지).

2) 건강검진 대상 물질

유해인자(예: 벤젠·납·소음·야간작업)는 별표22에서 확인합니다. 사후조치의 강도·방식은 유해인자의 특성과 노출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업의학 전문의 소견을 우선합니다.

Ⅱ. 건강관리구분 판정과 사후조치 기준 (예시)

근로자 건강관리현황표에서는 판정별 건강관리구분을 A, C1, C2, D1, D2, R, U로 세분화합니다. 아래 표는 각 구분의 의미와 가능한 사후조치 예시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검진결과·의견서·현장 여건에 따릅니다.

구분 의미 사후조치(예시)
A 정상 / 사후관리 불요 정기검진 지속, 일반 보건교육
C1 직업 요관찰자
직업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자
작업환경 개선 권고, 추적검사(예: 노출 지표·간·신장 기능) 등
C2 일반 요관찰자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자
생활습관 개선 교육, 추적검사(혈압·혈당 등), 보건상담
D1 직업 유소견자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2차 건강진단 실시, 노출 저감, 보호구 강화, 필요 시 임시 작업전환
D2 일반 유소견자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2차 건강진단 실시, 근로시간 조정·야간작업 제한, 치료 및 생활지도
R 차검진 대상
1차 검진으로는 건강수준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정해진 기한 내 2차 검진 예약 및 결과 확인
U 판정불가
퇴직 등으로 인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추가검사 불가 → 관련 기록에 사실 확인 후 종결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의 경우에는 A(정상) 외에 CN(질병 요관찰자)·DN(질병 유소견자)·R·U 구분이 사용됩니다. 의미와 기본 조치 방향은 상기 표와 유사하나, 야간작업 특성을 고려해 교대주기 조정·조도 개선·수면위생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Ⅲ. 사후관리조치 코드와 내용 예시

건강관리현황표에는 사후관리조치가 숫자 코드(0~9)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코드의 의미를 간단히 요약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구분과 직업의학 전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선택합니다.

코드 사후관리조치 내용
0 필요없음 – 추가 조치 없이 정기검진 지속
1 건강상담 – 검진결과에 대한 설명과 건강관리 지도
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 적합한 보호구 제공·사용법 교육
3 추적검사 – 일정 시점에 재검사 필요 (예: 6개월·1년 후)
4 치료 권장 – 근무 중 발생한 증상에 대해 치료 안내
5 근로시간 단축 – 야간작업·장시간근무 제한 등
6 작업전환 – 유해노출이 적은 작업으로 전환
7 근로제한 및 금지 – 특정 작업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8 산재요양 안내 – 산업재해 요양 신청 안내 및 직업병 확진 절차
9 기타 – 상기 항목 외의 특별 조치

사후관리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는 사업장 상황·의사의 의견·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추적검사의 경우 대상 검사항목과 시점을 문서에 명기하고, 작업전환이나 근로제한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Ⅳ. 유해인자별 관리 포인트

1) 유기용제·금속류

요중 메트릭(페놀, ALA 등) 재검사, 국소배기 성능 점검, 환기량 측정, 보관·취급 SOP 재교육.

2) 소음

청력역치 변동 시 추적검사, 방음·차음 개선, 귀마개 적합성 교육.

3) 야간작업 특수검진

수면장애·피로평가 후 일정 기간 주간 전환, 교대주기 완화, 조도·광량 조정, 카페인 섭취 가이드·수면위생 교육.

상기 유해인자별 조치는 모두 예시입니다. 최종 결정은 검진기관 의견서·직업의학 전문의 판단·사업장 노사 협의 및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Ⅴ. 기록·보존 및 실무 관리체계

사후관리는 서류관리가 핵심입니다. 아래 문서는 관계 법령·지침 취지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보존 연한은 현행 기준에서 “권장 5년 이상”으로 표기하며, 상위 규정·내부 규정이 더 길면 그에 따릅니다.)

구분 서류명 보존 비고
1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의견서 권장 5년 이상 근로자별 분리 보관
2 사후관리 소견서/조치결정서 권장 5년 이상 의사 소견·결정 근거 포함
3 2차 건강진단 결과 권장 5년 이상 C1·C2·D1·D2·R 해당
4 근로자 통지·설명 확인서 권장 5년 이상 서명/전자확인 포함
5 사후조치 결과대장 권장 5년 이상 일자·담당·증빙 링크

전자 보관 시 접근권한 최소화, 열람 기록 유지, 보존기간 경과 시 파기 절차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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