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적용되는 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 MSDS의 법정 규제 정보 부분에 기존과는 다른 내용을 추가해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제출번호나 양식 변경 문제가 아니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이 바뀌었고, 그 기준이 MSDS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Ⅰ. 왜 바뀌었는가? (배경·취지)
그동안 화학물질은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체계에서 유독물질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급성으로 영향을 주는 물질, 장기간 노출 시 문제가 되는 물질,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하나의 분류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유독물질 체계는 폐지되고 인체등유해성물질 중심의 분류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법에서 화학물질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 화평법 개정에 따라 유독물질 분류 체계가 인체등유해성물질 체계로 물질구분 됨
법적 분류 기준이 바뀌면, 해당 물질에 대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법정 규제 정보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MSDS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해당 물질이 어떤 법의 어떤 규제를 받는지를 전달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Ⅱ.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면 되는가? (기한·범위)
화평법 개정에 따른 규제 물질 분류 변경은 2025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정보 제공에 대한 유예기간이 함께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은 2026년 7월 1일까지로, 해당 시점까지는 변경된 화평법 기준이 반영된 MSDS를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MSDS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법정 규제 정보는 개정된 분류 체계에 맞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화평법 개정 시행일과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정보 제공 유예기간
참고로 이번 변경은 MSDS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경된 규제 정보를 반영하여 제공해야 할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Ⅲ. 어떻게 작성·판단할 것인가? (기준·방법)
화평법 개정에 따른 MSDS 법정 규제 정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즉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물질정보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서식에서는 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해당 여부
- 물리적·건강·환경 유해성 분류 대상 여부
MSDS 작성 시에는 이 항목을 모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사항만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부와 함께 어떤 항목이 미확인 상태인지까지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 MSDS 샘플 예시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및 미확인 항목 표시)
(1) 관련 법령 출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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