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인화성 가스 및 액체를 취급하는 공정은 화재와 폭발이라는 치명적인 잠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의거하여,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를 명확히 설정하고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해야 할 절대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최신 지침인 KOSHA GUIDE E-180-2020에 따른 방폭구역 설정 로직과 위험장소 구분도 작성이 심사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안전관리자와 실무자가 현장 적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방폭구역 설정의 표준 흐름도, 종별 구분 기준, 그리고 설비별 누출 위치 예시를 명확하게 구조화하여 해설합니다.

Ⅰ. KOSHA GUIDE 방폭구역 설정 4단계 표준 절차
방폭구역을 적법하고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으로 구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명시된 논리적인 평가 흐름도를 따라야 합니다. 실무에서 적용하는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존재 여부 파악
공정 내 취급 물질이 가연성인지, 그리고 인화점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화성 물질'인지 확인합니다. 인화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구역은 즉시 비위험장소로 분류되어 절차가 종료됩니다. - 2단계: 누출원 파악 및 누출등급 산정
인화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샐 수 있는 지점(누출원)을 리스트업하고, 누출 빈도와 시간에 따라 연속 누출, 1차 누출, 2차 누출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 3단계: 환기 특성 및 유효성 평가
누출된 가스가 얼마나 빨리 희석되는지 평가합니다. 자연환기인지 국소배기장치를 통한 강제환기인지 파악하고, 환기 등급(우수, 양호, 미흡)을 결정합니다. - 4단계: 최종 위험장소 구분(Zone) 및 범위(Extent) 산출
결정된 누출등급과 환기 특성을 교차 분석하여 최종적인 방폭구역 종별(0종, 1종, 2종)을 확정하고, 가스가 인화하한값(LFL) 이하로 떨어지는 안전거리(범위)를 계산합니다.
Ⅱ. 가스 폭발위험장소 3가지 종별 구분 및 현장 누출원 예시
폭발위험장소는 가스나 증기가 누출되어 대기 중 공기와 혼합되면서 '폭발성 가스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3가지 종별(Zones)로 분류됩니다.
방폭구역 설정을 위한 첫 단추인 '누출등급'과 실제 현장 설비의 매칭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 누출등급 | 종별 구분(Zone) | 실제 공정 설비 누출 위치(누출원) 예시 |
|---|---|---|
| 연속 누출 (Continuous) |
0종 장소 (Zone 0) (연속적, 빈번하게 체류) |
•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내부의 기상 공간 (액표면 상부) • 대기로 상시 개방된 배출구(Vent) 내부 및 인근 |
| 1차 누출 (Primary) |
1종 장소 (Zone 1) (정상작동 중 주기적 누출) |
• 정상 운전 중 미세 누출이 발생하는 펌프 및 압축기의 씰(Seal) • 주기적으로 개방하는 시료 채취구(Sampling point) • 정상 운전 중 작동하는 릴리프 밸브(PSV) 배출구 |
| 2차 누출 (Secondary) |
2종 장소 (Zone 2) (이상·고장 시 단기 누출) |
• 배관 결합부의 플랜지(Flange) 및 피팅류 • 밸브의 스템(Stem) 패킹 부위 • 평상시 닫혀있는 드레인(Drain) 밸브 |
Ⅲ. 실무자의 흔한 오해: "누출등급이 곧 Zone 종별이다?"
많은 실무자가 2단계에서 도출한 누출등급을 그대로 위험장소 종별로 직결시키는 오류를 범합니다. (예: 1차 누출 = 무조건 Zone 1).
하지만 앞선 흐름도에서 보듯, 누출등급과 최종 폭발위험장소(Zone) 사이에는 '3단계: 환기(Ventilation) 평가'라는 결정적 변수가 존재합니다.
만약 '1차 누출'이 발생하는 펌프 씰 주위라도, 국소배기장치 등을 통한 강제환기가 매우 우수(High)하여 누출 즉시 가스를 희석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은 Zone 1이 아니라 Zone 2로 낮아지거나 비폭발위험장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기가 미흡(Low)한 밀폐 공간이라면, 평소에 새지 않는 플랜지('2차 누출') 결함 발생 시 가스가 오랫동안 체류하게 되어 Zone 1이나 Zone 0으로 위험도가 격상될 수 있으므로 환기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Ⅳ. PSM 제출용 위험장소 구분도(도면) 작성 필수 항목
누출등급 산정과 환기 평가, 그리고 거리(Extent) 계산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평면도(필요시 입면도 포함) 형태의 '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면 작성 시 단순한 구역 색칠에 그쳐서는 안 되며, KOSHA GUIDE E-180의 문서화 요건에 따라 다음 정보가 범례(Legend)나 표 형태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위험장소의 형태와 범위 (Extent): 누출원으로부터 Zone 0, 1, 2가 미치는 반경(거리)
- 대상 물질의 특성 데이터: 물질명, 인화점, 폭발범위(LFL/UFL), 증기밀도, 취급 압력 및 온도
- 가스군 및 온도등급: 폭발강도에 따른 가스군(IIA, IIB, IIC)과 방폭기기 표면온도 제한을 위한 온도등급(T1~T6) 및 발화온도
Ⅴ. 복잡한 방폭 범위 계산, '자동화 엑셀 계산서'로 쉽게!
앞서 살펴본 KOSHA GUIDE E-180 및 IEC 60079-10-1에 따른 누출률 계산, 환기 평가, 그리고 최종 폭발위험장소 범위(거리) 산출은 수많은 물성치 변수와 복잡한 수식이 필요하여 PSM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실무 현장 및 PSM 심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스·액체 방폭구역 자동화 엑셀 계산서 양식'과 상세한 사용설명서를 별도 포스팅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잡한 수식 계산의 번거로움 없이, 공정 데이터만 입력하면 종별(Zone)과 이격거리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계산 툴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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