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일부로 화재위험작업의 안전물품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실무자들은 '왜 인증받은 방화포를 사야만 하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증명해야 하고, 사용할, 사용하고 있는 안전물품을 검수해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령 해설부터 시작하여, 산안비 지출 가이드, 현장 검수법, 그리고 무시무시한 처벌 규정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Ⅰ. 2026년 시행! 용접방화포, 비산방지덮개 'KFI 성능인증' 의무화 및 법적 근거
그동안 수많은 대형 화재 사고(물류센터 화재 등)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어김없이 '용접 불티'가 등장했습니다. 방화포를 덮어두긴 했지만, 고온의 쇳물이 저가형 방화포를 그대로 뚫고 들어가(Burn-through) 내부 가연물에 착화되거나, 현장의 거친 쇠파이프에 방화포가 찢어져 그 틈새로 불티가 날아간 것이 원인이었죠.
정부는 이러한 '무늬만 방화포'인 제품들을 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소방청의 기준을 산안기준에 적용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개정
개정된 안전보건규칙 제241조 제2항 제4호 후단에는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한 줄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과거에는 "적절한 비산방지 조치를 할 것"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어 현장작업자와 실무자 간에 "이 제품이면 괜찮겠지?" 라는 애매모호한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한 인증서가 없는 제품은 아예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은 것(미조치)과 동일하게 취급받게 됩니다.
(2) 안전보건규칙과 소방시설법 제40조와 연계
노동부 규칙에서 언급한 소방청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의 소방시설법 조항입니다.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이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라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해당 소방용품이 실제 화재 환경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거쳐 합격을 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방청이 보증하는 규격을 통과한 제품만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인정받게 됩니다.
(3) KFI 성능인증 제품과 일반 방화포의 차이
KFI 성능인증은 단순히 '불에 타지 않는 천'을 넘어, 현장을 버텨내는 물리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 검증 항목 | KFI 인증 방화포 (26년 의무화) |
|---|---|
| 인장강도 (찢어짐 방어) |
630 N (약 64kgf) 이상 (KS K 0520 기준) 웬만한 강풍이나 마찰에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내구성 보장. |
| 불티 관통 성능 | 다중 코팅 열전도 완벽 차단 불티가 닿아도 표면 코팅이 숯(Char) 층을 형성해 이면 발화를 원천 억제함. |
| 굴곡 내구성 | 1,000회 이상 굴곡 시험 통과 현장에서 거칠게 접고 펴며 재사용해도 방염 성능이 그대로 유지됨. |
Ⅱ. 용접방화포, 비산방지덮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처리 여부
2026년부터 성능인증 제품이 의무화되면서 방화포 구매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당장 "이 비싼 걸 어떻게 감당하냐, 산안비(안전관리비)로 다 처리 가능하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산안비로 진행을 하였다가, 추후 고용노동부 점검 시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을 맞게 됩니다. 최신 고용노동부 고시 및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해설을 드립니다.
(1) 원칙: 소방시설법상 '의무 수량'은 산안비 절대 불가 (=공사비 반영)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대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설에 따르면 "타 법령에서 이미 설치하라고 의무화한 것을 왜 산안비로 사느냐?"라고 해설이 되어집니다.
▲ 최신 건설업 산안비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위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산안비 사용 불가 항목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가연물을 덮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입니다.
따라서 현장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가연물 위에 덮는 기본 수량의 방화포는 산안비가 아닌 '공사비(건축비 및 일반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 단, 초기 진압용 '소화기'는 산안비 사용이 예외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예외 인정: 합법적 산안비 지출을 위한 조건 (=초과 설치)
그렇다면 산안비로는 방화포를 절대 못 살까요?
아닙니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 목적의 추가 설치'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애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산안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질의회신집 발췌 내용을 드립니다.
[💡 2024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질의회신 발췌]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현장에서 방화포 설치 기준에 따라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외 용접·용단 등 작업 시 화재 예방 및 근로자 보호 목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의 사용이 가능함. (단, 성능인증 제품만 가능)"
핵심은 "소방 의무수량은 공사비로 포함, 추가 분만 산안비로 사는 겁니다" 이는 해당 조건이 까다로운데. 아래와 같은 근거로 살 경우 산안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아닌 글쓴이의 예상이오니 관련 부처 확인 바랍니다.)
-
① 위험성평가 결과서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체) 회의록
Ⅲ. KFI 인증 용접방화포, 비산방지 덮개 확인 방법
2026년 KFI 성능인증 방화포 의무화로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교묘하게 KFI 마크를 위조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짜깁기한 '가짜 인증제품'이 현장에 반입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현장 반입 시 안전관리자 및 자재 담당자가 직접 수행해야 할 방법입니다.
(1) KFI 인증 마크 등 받아야할 서류
▲ 현장 반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KFI 합격표시 예시
- 시방서: 조달 및 구매 시방서 최상단에 "소방시설법 제40조제1항 KFI 성능인증 취득 제품 납품 (일반 방염포 절대 불가)" 조항 추가
- 육안 및 성적서 검수: 위 이미지와 같은 'KFI 합격표시'가 제품 모서리나 포장장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납품업체에 '성능 시험 성적서' 원본 대조를 요구하세요
Ⅳ. 방화포 위반 시 처벌 규정 법령 정리
현장에서는 흔히 "방화포 안 덮으면 점검 나와서 딱지(과태료) 좀 끊기고 말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얽혀 있습니다. 실무자는 '과태료(행정처분)'와 '벌금(형사처벌·전과)'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무조건 형사처벌(징역/벌금)
- 노동부 점검 시 단순 적발: 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예방 조치) 위반은 산안법 제3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며,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 행위입니다.
- 불량 방화포로 인한 화재 사망 사고 발생 시: 형량이 가중되어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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