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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집행하는 보건 관리 물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정산 규정이 완전히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매우 엄격했던 '가루(분말) 형태의 이온음료' 정산 제한을 깨고, 현장 실무진과 근로자들이 가장 원했던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 완제품' 및 '제빙기 등의 보냉 장비 임차 비용'까지 산안비 정산이 가능하도록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 최신 공식 확대 지침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현장 담당자가 정산 규정에 맞춰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별 정합성과 사내 서면 의결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행정 지침 시행: 2026년 6월 16일 자로 고용노동부 본부(건설산재예방감독과-2194)에서 전국의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시달한 「26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 특별 지침이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Ⅰ.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조항별 허용 품목 분류
- (1) 액상 이온음료 허용: 기존 분말(가루) 형태만 인정되던 것에서 마시기 편한 '액상 형태 이온음료' 완제품까지 정산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2) 보냉 기기 임대 포함: 현장 근로자용 냉장고, 냉동고뿐만 아니라 제빙기(아이메이커) 등의 임대(렌탈) 비용을 산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 제9항 근거 지출: 액상 음료와 제빙기 임대는 고시상의 '제9항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비'로 분류됩니다.
- (4) 15% 한도 제한: 제9항 확대 품목으로 집행하는 총 금액은 해당 현장 산안비 총액의 15% 범위 내에서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5) 사전 서면 의결 필수: 지출 전 위험성평가와 연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사전 서면 의결록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폭염 예방 품목을 직접 구매하거나 기기를 대여할 때는, 지출 증빙을 작성할 고시 상의 근거 조항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지출 근거가 제6항이냐 제9항이냐에 따라 사전 서면 결의 필요 여부와 한도가 다릅니다.
(1) 제6항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자율 집행 온열질환 예방 품목
사업장 자율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여 사전 의결 없이 자금 집행 및 세무 정산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기본 보건 관리 항목입니다.
- • 식음료 관련 허용 품목: 근로자 개인 단위로 상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및 물에 타서 복용하는 분말(가루) 형태의 이온음료 완제품
- • 휴게 및 냉방 시설 항목: 폭염 대피용 천막, 텐트 등 간이 임시 휴게시설의 구매·설치·해체 비용 일체, 휴게실 용도로 대여한 컨테이너 임차료 및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설비 임대(렌탈) 비용
- ※ 법적 근거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폭염작업에 따른 조치) 및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2) 제9항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비: 2026년 6월 신설·확대 품목
본고의 핵심인 고용노동부 「26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알림」에 의해 신규 편입된 항목입니다. 지출 전에 한도와 서면 의결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 이온음료 완제품 기준: 기존 분말 형태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여 근로자가 개봉 후 즉시 마실 수 있는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 완제품 (포카리스웨트, 파워에이드, 게토레이 등 완제품 음료 전체)
- • 보냉 및 개인 안전 장구: 현장 근로자 보건용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아이메이커) 등의 임대(렌탈) 비용 일체, 아이스조끼(아이스팩 포함), 쿨토시, 쿨스카프 등 폭염 대응용 보냉 기능성 의류 및 안전 보조 용품
- • 산안비 집행 한도: 제9항을 근거로 집행하는 혹서기 확대 품목의 총합계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15%) 범위 내에서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 법적 연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이행 조치)
Ⅱ. 제9항 확대 품목 정산을 위한 의결 절차 및 적격 증빙 요건
액상 이온음료 박스 구매나 업소용 제빙기 대여 비용 등 이번에 확대된 제9항 품목들은 단순 구매 영수증만 첨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불시 감독 시 '산안비 목적 외 사용'으로 판정되어 정산이 반려되거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진은 집행 전 아래의 3단계를 이행하십시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사전 심의·의결 프로세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공식 참여하는 사내 회의체에서 본 비용의 지출 타당성을 사전에 상정하여 서면으로 승인받아야 적법한 지출로 인정받습니다.
(2) 고용노동부 현장 특별 감독 대비 적격 증빙 패키징 요령
회계 정산 시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사전에 하나의 세트로 바인딩해야 합니다.
- ✔ 15% 한도 통제 대장 가동: 제9항 혹서기 품목의 누적 지출액이 현장 전체 안전비 총액의 15%를 단 1원도 초과하지 않도록 누계 관리 대장을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
✔ 3대 필수 증빙 패키지 구성: 본 세무 전산 처리 시 반드시 아래의 3가지 문서를 클립으로 묶어 비치하십시오.
- 실제 지출한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제빙기 임차 렌탈 계약서 사본
- 당월 유해·위험요인 개선 내용이 담긴 현장 위험성평가 서류 사본
- 노사 양측 대표의 서명이 생생히 날인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체) 회의록 원본 사본 </
Ⅲ. 혹서기 산안비 집행 시 실무자 유의 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행정 해석 오류로 인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실수를 저지르는 실무 쟁점 사항입니다.
Q1. 마트에서 액상 이온음료 캔을 시공 담당자가 임의로 선구매한 뒤 제6항(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A.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액상 형태의 모든 음료 완제품은 무조건 제9항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사내 위원회의 사전 서면 의결서와 전체 산안비 15% 한도 내 통제 증빙이 기안서에 연계 첨부되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물에 타 먹는 가루(분말) 형태의 이온음료는 제6항이므로 사전 의결서 없이 상시 자율 구매 정산이 가능합니다.
Q2. 매년 제빙기를 대여하느니 이번 기회에 현장에서 제빙기를 직접 구매하여 정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하며 전액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및 신구 지침상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등의 설비 기기는 오직 '임대(렌탈) 비용'만 정산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기를 현장에서 직접 대금 완납 구매하여 자산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산안비 사용 한계를 벗어난 사내 자산 투자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산 대상에서 전면 배제됩니다. 반드시 적격 렌탈 계약을 통한 임차료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을 고수하셔야 안전합니다.
Ⅳ. 고용노동부 공식 행정 지침 공문 다운로드 및 출처
본 가이드에 기술된 모든 품목 분류와 15% 통제 요율 등은 정부의 공식 행정 지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내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안서 작성 시 증빙용 첨부 서류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의 공식 지침 공문(원본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행정 자료실을 통해 안전하게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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