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사고 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초보 안전관리자는 “장외영향평가서와 무엇이 다른가, 1군·2군은 무엇인가, 구성은 왜 복잡한가”에서 막히곤 합니다. 이 글은 본격적인 작성요령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도 전체의 큰 틀과 배경을 먼저 잡아 드립니다. 2021년 통합 시행과 이후 일부 개정을 거쳐 자리 잡은 현재 체계, 1군·2군 기준, 문서 구성 방식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무엇인가?
화사고 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근거한 종합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과거 장외영향평가서(장외 피해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내부 대응 중심)로 분리되어 있던 제도를 2021년 4월 1일에 통합하여,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의 전 과정을 한 문서로 관리합니다. 이후 2022년 및 2024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며 현재의 구성·용어가 정비되었습니다.
Ⅱ. 왜 통합되었는가?
(1) 중복 업무 해소
두 문서가 모두 사업장 개요·물질 목록·도면·공정 설명을 요구해 작성·심사 중복이 발생했습니다. 통합으로 동일 정보는 한 번만 정리해 일관성과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2) 예방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
기존은 영향거리 ‘평가’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조직·절차·교육·점검·변경관리까지 포함하는 운영체계 문서로 확장되었습니다.
(3) 지역사회 보호 강화
승인 후 2주 이내 주민고지 등 대외 소통·대피계획이 필수 요소로 편입되었습니다.
Ⅲ. 1군·2군·기준 미만(규정수량 기준)
(1) 1군 사업장
상위 기준수량 이상. 6개 구성 전체 작성, 5년마다 재작성, 주민대피·고지 등 모든 항목 요구.
(2) 2군 사업장
하위 이상 ~ 상위 미만. 일부 구성 간소화 가능, 정기 재작성 의무 없음(변경 시 제출).
(3) 기준 미만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다만 화관법 일반 기준(시설검사·취급기준 등)은 적용.
Ⅳ.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6개 구성요소(표 정리)
| 항목 | 세부 항목(예시) | 내용(요약 설명) |
|---|---|---|
| 기본정보 | 사업장 일반현황, 유해화학물질 목록, 최대보유량, 물질별 유해성 정보, 주변 환경·배치도 | 사업장·물질·환경 현황 등 기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파트 |
| 시설정보(공정안전정보) | 공정개요,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장치·설비 목록, 안전장치·방재설비 현황 | 유해화학물질의 설비 내 이동·반응, 설비·배관·계측·안전장치의 구성 정보를 정리 |
| 장외평가정보 | 사고시나리오 선정, 영향범위 산정, 주민·보호대상 파악, 위험도 분석 | 사고 발생 시 장외 영향과 피해 가능성을 시나리오·수치로 분석 |
| 사전관리방침 | 안전경영, 교육·훈련 계획, 변경관리, 자체점검, 운영관리 절차 |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조직·교육·점검·관리전략)를 설명 |
| 내부 비상대응계획 | 비상연락체계, 가동정지·차단, 사고유형별 초기 대응, 응급조치, 사고수습·복구 계획 | 사고 시 내부에서 누구·무엇·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실행계획 |
| 외부 비상대응계획 | 지자체·소방 협조체계, 주민 대피계획, 대피 경로·장소, 지역사회 고지, 응급의료 연계 | 주민 보호 중심의 외부 대응체계(대피, 고지, 기관 협력) 정리 |
Ⅴ. 초보 안전관리자 필수 포인트
- ‘평가서’가 아닌 ‘운영계획서’임을 인지: 조직·절차·교육·점검까지 포함.
- P&ID·장치목록·본문의 번호·명칭 일치는 반려 1순위 예방.
- 위험도 분석은 시나리오 수·빈도·영향거리·주민수 4요소 반영.
- 1군은 5년 주기 재작성, 2군은 변경 시 제출.
- 승인 후 2주 이내 주민 고지는 법정 의무.
Ⅵ. 결론 및 다음 편 안내
이 글로 전체 체계를 잡았다면, 2편에서는 6개 구성요소를 실무 기준으로 풀고, 3편에서는 항목별 작성 팁과 누락 문서를, 4편에서는 공정안전정보·P&ID 작성 요령을, 5편에서는 장외평가(사고시나리오·위험도)를, 6편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와의 차이를 총정리합니다.
Ⅶ. 핵심 요약(5줄)
- 화사고 계획서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한 종합 안전관리 문서.
- 2021년 통합 시행 후 2022·2024년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 체계 확립.
- 구성은 기본정보~외부 대응까지 6개 분야.
- 1군은 정식 버전(5년 재작성), 2군은 간소화(변경 시 제출), 기준 미만은 면제.
- 핵심은 영향거리 계산을 넘어 운영 안전관리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
Ⅷ. 참고 법령·별표 링크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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