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건강검진 미실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법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작업장에서 검진을 누락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와 시행규칙 제201조·제205조, 그리고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감독에서는 ‘검진은 받았으나 전산보고 미이행’, ‘하청근로자 검진 확인 미비’로 처분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미보고·미보관 등 위반행위별 법적 근거와 과태료 기준을 중심으로 실무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Ⅰ. 법적 근거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건강진단의 실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법령 원문 보기]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령 원문 보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제1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해인자’는 별표22의 유해인자를 말한다.
[법령 원문 보기]시행규칙 제2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보고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령 원문 보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건강진단 미실시, 미보고, 미통보, 사후관리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별표35 원문 보기]
Ⅱ.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35 요약)
별표35에서는 위반 행위의 횟수·규모·고의성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미통보·보관의무 위반 등 모두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표는 해설 기준 요약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및 현장 감독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법적 근거 | 과태료 기준 | 비고 |
|---|---|---|---|
| 건강진단 미실시 | 법 제130조 / 제175조 | 5천만 원 이하 (별표35 참조) | 특수·배치전·정기검진 모두 포함 |
| 결과 미보고 | 시행규칙 제205조 | 5천만 원 이하 (별표35 참조) | 전산보고 누락 포함 |
| 결과 미통보 |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 5천만 원 이하 (별표35 참조) | 근로자 통보 의무 위반 |
| 결과 미보관 (5년 미보존) | 시행규칙 제205조 제3항 | 5천만 원 이하 (별표35 참조) | 서류 및 전산기록 모두 포함 |
| 사후관리 미이행 | 법 제130조 제2항 | 5천만 원 이하 (별표35 참조) | 의사소견 미이행 시 |
Ⅲ. 위반 사례 및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납취급 사업장 — 검진 미실시
납·크롬 작업 근로자 7명 중 3명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유해인자별 대상 구분은 직무 기준으로 해야 하며, 같은 공정이라도 노출 정도가 다르면 별도 검진 필요.
(2) 화학공장 — 결과 미보고
검진은 받았지만 전산보고 누락으로 행정처분. 검사기관 미보고 시에도 최종 책임은 사업주.
(3) 도급근로자 검진 누락
하청 근로자의 검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원청이 적발된 사례. 도급사업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해야 함 (법 제130조 제3항).
(4) 배치전 검진 누락
‘배치 후 1개월 이내’로 오해해 신규 근로자 특수검진을 누락한 사례. 법상 명확히 ‘배치 전 실시’로 명시되어 있음.
(5) 결과 미보관
검진결과서를 외주업체에서만 보관하고 사업장에 미보관하여 과태료 부과. 결과표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전자파일도 인정 가능.
(6) 사후관리 미이행
의사가 ‘직무전환 필요’로 판단했으나 그대로 배치한 경우.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형사책임으로 전환 가능.
Ⅳ. 실무 핵심정리 및 결론
건강검진 위반은 대부분 ‘모른다기보다 놓친다’에서 발생합니다. 검진을 받았지만 보고 누락, 결과 미통보, 5년 보관의무 누락 등은 모두 감독 시 즉시 적발 대상입니다. 특히 도급사업장은 하청근로자 검진 여부 확인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1️. 건강검진 미실시는 1차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
2️. 하청·단기근로자도 확인 의무 존재 (원청 책임 포함)
3️. 신규 근로자는 배치 전 특수검진 필수
4️. 결과는 전산보고 및 5년 이상 보관
5️. 의사소견 미이행은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건강검진은 의무이자 보호장치입니다. 관리자는 검진계획 수립 시 대상자 파악 → 기관 의뢰 → 전산보고 → 사후조치 → 보관까지 연간 일정표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전산화해두면 감독 대응과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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