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감지기는 단순히 많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특성과 높이에 맞게 올바른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NFSC 203 제7조(감지기) 는 부착 높이와 장소에 따라 어떤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감지기별 특성과 설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Ⅰ. 배경/제정 이유
화재는 공간마다 다른 양상으로 발생합니다. 지하층, 주방, 고천장 창고 등은 화재 전개 특성이 모두 달라서, 부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면 감지 지연 또는 오작동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령은 높이·장소별 설치 기준을 두어 현장 특성에 맞는 감지기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Ⅱ. 적용 범위
적용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입니다. 설치 기준은 ① 법령상 설치 의무 감지기 종류, ② 장소별 적용 기준, ③ 부착 높이별 적용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Ⅲ. 법령 인용 및 감지기 종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 부착면과 바닥 간격이 2.3m 이하로 비화재요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불꽃감지기
-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 3. 분포형감지기
- 4. 복합형감지기
-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 6.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 7. 다신호방식 감지기
- 8. 축적방식 감지기
1) 감지기 종류별 특성
- 정온식 : 설정 온도 도달 시 작동. 주방·보일러실 등 고열 공간.
- 차동식 : 온도 상승률을 감지. 일반 사무실, 창고 등 급상승 화재 대응.
- 광전식(연기) : 연무 입자 감지. 복도·계단·승강로 등 인명 동선 필수.
- 불꽃감지기 : 불꽃의 자외/적외선 검출. 고천장·용접공정 적합.
- 선형감지기 : 전선 길이 전체 열 감지. 케이블 덕트·전기실·터널.
- 복합/아날로그/다신호 : 오작동 억제·환경 적응. 분진·수증기 많은 환경 대응.
2) 장소별 적용 기준
| 장소/용도 | 적합 감지기 |
|---|---|
| 계단·경사로·승강로 | 연기감지기 (보행거리·수직거리 기준 적용) |
| 주방·보일러실 | 정온식(공칭온도 ≥ 최고주위온도+20℃), 차동식 |
| 고천장·체육관·창고 | 불꽃감지기, 공기흡입형·분리형 연기감지기 |
| 지하·무창·환기 불량 | 복합형, 아날로그 방식, 다신호 감지기 |
| 분진·수증기 체류 공간 | 정온식, 불꽃감지기, 복합형 |
| 덕트·전기실·터널 | 선형감지기 |
Ⅳ. 높이별 설치 기준
| 높이 | 차동식(스포트) | 차동식(분포) | 보상식 | 정온식(스포트) | 정온식(선형) | 연기(스포트) | 연기(분리형) | 연기(공기흡입) | 복합형 | 불꽃 |
|---|---|---|---|---|---|---|---|---|---|---|
| 4m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4~8m 미만 | ✔ | ✔ | ✔ | ✔ (특종·1종) |
✔ | ✔ (1·2종) |
✔ (1·2종) |
✔ (1·2종) |
✔ | ✔ |
| 8~15m 미만 | ✔ | ✔ | ✔ (1종) |
✔ (1종) |
✔ (1종) |
✔ | ✔ | |||
| 15~20m 미만 | ✔ (1종) |
✔ (1종) |
✔ (1종) |
✔ | ✔ | |||||
| 20m 이상 | ✔ (아날로그) |
✔ (아날로그) |
✔ |
Ⅴ. 결론
감지기 선택은 부착 높이·장소·환경 조건을 모두 반영해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 기준은 NFSC 203 제7조를 따르되, 분진·수증기·온도 조건 등 비화재 요인이 있으면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설계안은 반드시 관할 소방서 협의를 거쳐 문서화해야 안정적입니다.
• 기준 축: 감지기 선택은 부착 높이 × 장소 × 환경(비화재요인) 3축으로 판단
• 인명 동선은 연기형 기본, 고열·분진·스팀은 열계열/복합/아날로그/불꽃 전환
• 8m↑ 고천장은 분리·공기흡입·불꽃 중심, 20m↑는 불꽃 + 아날로그 분리/공기흡입 조합
• 최종안은 NFSC 203 제7조 근거로 관할 협의·문서화
1) 연기감지기 오경보: 분진·스팀·열원 많은 곳은 연기형 지양 → 정온/차동/복합/불꽃 검토
2) 정온식 온도 등급: 공칭작동온도 ≥ 평상시 최고주위온도 + 20℃ 확인 누락 주의
3) 스포트형 기울기: 45° 이상 경사 부착 금지
4) 복도·계단 기준: 보행·수직 거리 기준으로 간격 산정(3종은 거리 완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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