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사다리는 산업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출입 통로입니다. 하지만 설계단계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산안법에 위반되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판 간격이 일정하지 않거나, 출구부 연장이 부족하거나, 등받이울(케이지)의 시작 높이가 과도하게 높게 시공된 경우 실제 작업자가 이동 중 추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OSHA GUIDE B-M-1-2025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2025.3 제정) 이 작성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4조를 근거로, 고정식 사다리의 구조적 요건(발판·버팀대·브래킷·등받이울·계단참 등)을 세부치수·하중시험 기준·설치 위치까지 구체화하여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술지원규정, 법령을 통하여 직접 정리한 그림과 현장 실무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검표로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 설계기준을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Ⅰ. 개요 및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부식·손상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발판 간격 일정(≤35cm)
④ 벽과의 간격 15cm 이상
⑤ 폭 30cm 이상
⑥ 미끄럼 방지 조치
⑦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보다 60cm 이상 돌출
⑧ 길이 10m 이상 → 5m마다 계단참 설치
⑨ 높이 7m 이상 → 등받이울(케이지) 또는 개인용 추락방지시스템 설치
Ⅱ. 고정식 사다리 및 등받이울 설계기준 총정리
점검 항목 | 기준값 | 근거(조항) |
---|---|---|
출구 연장 높이 | ≥ 600 mm (손잡이 800 mm 권장) | 산안규칙 제24조⑦ |
등받이울 설치 조건 | 승강높이 7 m 이상 또는 추락 우려 시 | KOSHA §7.1(1) |
등받이울 시작 높이 | 지면 2,500 mm 이하 | KOSHA §7.1(1) |
케이지 내경 | 650 ~ 800 mm | KOSHA §7.1(3)(4) |
수직/수평 간격 | 수직 ≤ 300 mm / 수평 ≤ 1,500 mm | KOSHA §7.1(5)(6) |
최대 개구부 면적 | ≤ 0.40 m² | KOSHA §7.1(7) |
발판 간격 및 폭 | 225 ~ 300 mm / 폭 400 ~ 600 mm | KOSHA §6.2(1)(2) |
발판-벽체 이격 | 연속 200 mm / 불연속 150 mm 이상 | KOSHA §6.2(6) |
브래킷 간격 및 하중 | ≤ 1.5 m / 3 kN 지지 (6 kN 시험) | KOSHA §6.1(4), §9 |
계단참 설치 | 승강높이 10 m 초과 → 5 m마다 | 산안규칙 제24조⑧ |
1) 사다리 구조(버팀대·발판·브래킷)
고정식 사다리의 버팀대는 사용자의 체중뿐 아니라 결빙, 풍압, 진동 등 외력까지 고려해 3 kN 이상의 수직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또한 브래킷 및 고정부는 버팀대 중심선 방향으로 6 kN 단일하중 시험 시 파손·변형이 없어야 하며, 시험 후에도 영구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버팀대 간 폭은 400~600 mm, 작업 공간 제약 시 300 mm 이상으로 최소 확보합니다. 발판 간격은 225~300 mm, 발판 지름은 20 mm 이상, 손잡이로 사용할 경우 35 mm 이하로 제한됩니다.
발판 표면은 미끄럼방지 요철형으로 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고 손베임이 없도록 마감합니다. 벽체와의 이격은 연속장애물 200 mm 이상, 불연속 150 mm 이상, 사다리 전면 자유공간은 650 mm 이상(불연속일 때 600 mm) 확보해야 합니다.
브래킷은 1.5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고, 벽체와 버팀대 사이 간격은 150 mm 이상, 브래킷 두께는 80 mm 이하로 설계합니다. 고정점은 버팀대 1개당 3 kN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4개의 고정점이 구조 하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사다리 출구부 연장 및 손잡이 구조
사다리의 상단은 반드시 걸쳐놓은 지점보다 600 mm 이상 돌출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가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상부 난간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손잡이 기능을 겸하도록 600~800 mm 범위로 연장하며, 상부 난간 구조와 직선 또는 곡선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합니다.
출입구 폭은 500~700 mm, 추락 방지를 위해 자동닫힘 게이트 또는 체인식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난간은 1,100 mm 이상, 토보드 100 mm 이상 확보하며, 출입문은 바깥 방향으로 열리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3) 등받이울(케이지) 설계기준
고정식 사다리의 승강 높이가 7 m 이상이거나, 7 m 미만이라도 작업자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 시작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2,500 mm 이하에서 시작
- 내부 직경: 650~800 mm
- 발판–케이지 간 거리: 650~800 mm
- 수직부재 간격: 300 mm 이하
- 수평링 간격: 1,500 mm 이하
- 최대 개구면적: 0.4 m² 이하
등받이울의 내부에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며, 도착부에는 케이지를 방호지지대 높이까지 연장합니다. 재질은 SS400, SUS304/316 등 금속재, 용접부 균열이나 기공이 없어야 하고 방청도금 또는 도장(70 μm 이상) 처리해야 합니다.
시험 시 수직하중 1,000 N, 수평하중 500 N을 가했을 때 영구 변형이 10 mm 이하임을 확인해야 하며, 하중 시험 전 200 N의 초기하중을 1분간 가하여 내력 검증을 실시합니다.
4) 출발부·도착부·접근구조
출발부 높이가 주변보다 500 mm 이상 높을 경우, 사람이 올라설 때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지지대 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등받이울이 설치된 사다리의 경우, 방호지지대 상부와 등받이울 사이의 거리는 400 mm 이하, 연장부 각도는 45° 이상, 연장부 길이 400 mm 이하, 폭 300 mm 이하, 공간면적 0.4 m²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도착부에는 사다리 끝 양쪽에 1,500 mm 이상의 방호지지대를 설치합니다. 출입구는 폭 500~700 mm, 스프링식 또는 중력식 자동닫힘 게이트로 해야 하며, 외측 방향 개방은 금지됩니다.
5) 구조강도 및 시험기준
버팀대 시험: 중심선 방향으로 6 kN 단일하중 적용 시 파손·영구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등받이울 시험: 수직하중 1,000 N → 영구변형 ≤ 10 mm, 수평하중 500 N → 영구변형 ≤ 10 mm.
초기하중: 200 N(1분간) 가력 후 본시험 진행.
재질: 금속재(SS400·SUS304/316), 방청도금 ≥ 70 μm.
Ⅲ. 결론
- 출구 연장 600 mm 이상, 손잡이 800 mm 권장
- 등받이울은 7 m 이상, 시작 높이 2,500 mm 이하
- 발판 간격 225~300 mm, 벽체 이격 150~200 mm
- 브래킷 간격 1.5 m, 하중 3 kN 이상
- 케이지 개구면적 0.4 m² 이하, 시험 변형 10 mm 이하
출처: KOSHA GUIDE B-M-1-2025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025.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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