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위험물 소화설비 기준 완벽 정리|소화난이도등급Ⅰ·Ⅱ·Ⅲ별 기준, 기계 소방 설비 설치 기준

위험물 제조소와 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연소가 확대되며, 일반 건축물보다 진압이 어렵습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위험물 시설에서‘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소화설비 수준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화난이도등급이라 하며, 등급 I·II·III로 구분합니다. 소화가 곤란한 정도가 높을수록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지므로,

  • 소화난이도 Ⅰ등급은 대형·고위험 시설로서 자동화 된고정식 소화설비가 필수이고,
  • Ⅱ등급은 중간 규모·중간 위험 시설로 소형 혹은 대형소화기를 중심으로 요구하며,
  • Ⅲ등급은 소량 저장이나 소형 이동시설 등 비교적위험도가 낮은 시설로 기본적인 소화기만 설치해도 됩니다.

이처럼 소화난이도등급소방대상물 등급과는 다른 분류이며, 소방대상물 등급을 정하기 위한 선행 기준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규모와 저장 위험물의 종류·수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만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2025 위험물 소화설비 기준 총정리 – 소화난이도등급(Ⅰ·Ⅱ·Ⅲ)에 따른 스프링클러, 포소화, 물분무 등 기계소방설비 설치 요건 정리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화난이도등급별 설비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Ⅰ. 법적 근거 및 기준 체계 (출처·참고 포함)

1. 주요 법령과 고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및 [별표 17] – “소화설비·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별표 17은 제조소등의 종류·규모·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에 따라 설치해야 할 소화설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 소화설비의 정의와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 화재안전기준(NFSC) – 소화설비별 상세 설계 및 성능 기준. 예: 스프링클러설비(NFSC 103), 포소화설비(NFSC 107), 물분무등소화설비(NFSC 105), 불활성가스소화설비(NFSC 106),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NFSC 108), 분말소화설비(NFSC 109).

2025년부터는 소화설비 공사에 착공신고화재안전감리자 지정 의무가 시행되어, 설계·시공 단계에서 전기·기계소방 전문가의 참여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ICT 기반의 화재감지·속보 시스템을 통합한 설비 운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Ⅱ. 소화난이도등급별 설치 기준

아래 표는 소화난이도등 I·II·III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과 설치해야 할 주요 소화설비를 요약한 것입니다. 표를 참고한 뒤, 각 등급에 대한 설명을 이어집니다.

1. 소화난이도등급 요약표

구분 적용 시설·조건 요구되는 주요 소화설비 비고
Ⅰ등급 - 제조소·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또는 지정수량 100배.
- 위험물 취급설비가 지면에서 6m 이상 설치된 경우.
-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또는 연면적 > 150㎡, 처마높이 6m 이상, 복합건축물 등.
- 주유취급소: 주유취급 면적 합계 > 500㎡.
- 옥내·옥외탱크저장소: 인화점 70℃ 이상 제4류 위험물만 저장·취급. 또는 유황만 취급하는 경우는 물분무 설치.
- 지중·해상탱크: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저장.
- 옥외저장소·암반탱크: 액표면적 ≥ 40㎡ 또는 탱크 높이 ≥ 6m,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저장.
- 이송취급소: 모든 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화재 시 연기 충만 우려가 있으면 스프링클러 또는 고정식 물분무설비)
- 고정식 물분무소화설비
- 고정식 포소화설비 (적응성 없으면 분말소화설비)
- 고정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지중/해상탱크, 특정 저장물)
- 대규모·고위험 시설용.
- 설치 조건은 ‘또는(or)’ 관계로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
Ⅱ등급 - 제조소·일반취급소: 연면적 ≥ 600㎡ 또는 지정수량 ≥ 10배.
- 옥내저장소: 연면적 > 150㎡ 또는 지정수량 ≥ 10배.
- 주유취급소: I등급 제외 모든 주유취급소.
- 옥내·옥외탱크저장소: I등급 제외 모든 탱크시설.
- 옥외저장소: 유황 저장면적 5㎡~100㎡, 기타 위험물 지정수량 10배~100배.
- 판매취급소: 2종 판매취급소.
- 대형 수동식 소화기: 방사능력 범위가 해당 건축물 전체를 포함.
- 소형 수동식 소화기: 소요단위의 1/5 이상 능력.
- I등급 시설에 설치된 소화전·스프링클러가 방사능력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대형소화기를 생략할 수 있음.
- 중간 규모 시설용.
- 소화기는 정해진 능력단위 이상을 확보해야 함.
Ⅲ등급 - 지하탱크저장소: I·II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이동탱크저장소: 모든 이동식 저장시설.
- 그 밖의 제조소·저장소: I·II등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시설.
- 옥외저장소: 유황 저장면적 < 5㎡, 기타 위험물 지정수량 < 10배.
- 소규모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등.
- 소형 수동식 소화기: 소요단위의 1/5 이상 능력.
- 지하탱크저장소는 능력단위 3 이상의 소화기 2대 이상 설치(또는 강화액 소화기 8ℓ 이상).
-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용 소화기 2대 이상.
- 소규모·저위험 시설.
- 고정식 설비는 요구되지 않음.

2. 등급별 상세 설명

(1) 소화난이도등급 Ⅰ – 대형·고위험 시설

소화난이도 Ⅰ등급은 제조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탱크저장소 등 대규모 또는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또는 위험물 취급설비가 지면으로부터 6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모두 I등급에 포함됩니다. 화재 시 작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워 초기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고정식 소화설비가 필수입니다. 또한 제조소·취급소가 다른 용도의 공간과 동일 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내화구조로 완전 구획되지 않은 경우에도 I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거나 연면적이 150㎡ 초과하는 경우, 또는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 건물에 설치된 저장소는 I등급입니다. 또, 다른 용도 공간과 함께 있는 건축물로서 내화구조로 구획되지 않은 옥내저장소도 I등급에 포함됩니다.

  • 주유취급소: 옥내 주유취급소 중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가 I등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 내부에 한함)와 적정 능력단위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 옥내·옥외탱크저장소: 저장 탱크의 액표면적이 40㎡ 이상이거나 탱크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일부 고인화점 위험물 제외), 유황만 저장하거나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조건이 I등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중탱크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 고체 위험물만 저장하는 경우도 I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소화설비: I등급 시설에는 화재 진압을 위해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등 다양한 고정식 설비를 설치합니다. 저장 물질과 설비 구조에 따라 적응성이 다른 포소화설비, 물분무설비 등을 선택해야 하며, 방폭구역에는 방폭형 설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비전원 확보와 배관 내화성 등 세부 설계 기준은 NFSC에 따릅니다.

(2) 소화난이도등급 Ⅱ – 중간 규모·중간 위험 시설

Ⅱ등급은 I등급보다 규모·위험도가 낮지만 소량 저장 및 이동시설보다는 큰 시설에 적용됩니다.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 혹은 지정수량 1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이 해당합니다. 단,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에서 취급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제외합니다.

  • 옥내저장소: 연면적 150㎡ 초과 또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이면 II등급입니다.

  • 주유취급소 및 탱크저장소: I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주유취급소와 탱크저장소가 II등급입니다. 또한 유황 저장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옥외저장소, 기타 위험물 저장량이 지정수량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옥외저장소도 II등급으로 봅니다.

  • 소화설비: II등급 시설에는 대형 수동식 소화기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적정 개수 설치해야 합니다. 대형 소화기는 방사능력 범위가 건축물 전체를 포괄하도록 해야 하며, 소형 소화기는 위험물의 소요단위 1/5 이상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단, 이미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해당 방사범위를 충족하면 대형 소화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소화난이도등급 Ⅲ – 소규모·저위험 시설

Ⅲ등급은 I, II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타 위험물 제조소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 지하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 저장량이 적고 가동성이 있어 I·II등급보다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 간이탱크 또는 소형 시설 – 고체 위험물을 작은 용기로 저장하거나 소비하는 시설.
  • 옥외저장소 중 소규모 시설 – 유황 덩어리 저장 면적이 5㎡ 미만인 경우 등.
  • 소규모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1종 판매취급소 등.

Ⅲ등급 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소형 수동식 소화기만 설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탱크저장소는 능력단위 3 이상의 소화기 2대 이상,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용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합니다. 이 등급은 I·II등급과 달리 고정식 설비를 요구하지 않으며,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대응합니다.

Ⅳ. 시설별 적용 기준 정리

소화난이도등급별 기준은 시설 유형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시설군별 적용 조건과 설치해야 할 기계소방설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시설별 적용 기준 표

시설 구분 등급 등급 판단 기준 (주요 조건) 요구되는 소화설비 비고
제조소·일반취급소 I 연면적 ≥ 1,000㎡, 지정수량 ≥ 100배, 설비 높이 ≥ 6m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소화, 불활성가스/할로겐화합물 고인화점 위험물을 100℃ 미만에서 취급 시 등 일부 예외
II 연면적 ≥ 600㎡ 또는 지정수량 ≥ 10배 대형 수동식 + 소형 수동식 소화기
III 상기 요건 미해당 소형 수동식 소화기
옥내저장소 I 지정수량 ≥ 150배 또는 연면적 > 150㎡, 처마 ≥ 6m, 복합건축물 스프링클러 또는 고정식 물분무
II 연면적 > 150㎡ 또는 지정수량 ≥ 10배 (I 제외) 대형·소형 수동식 소화기
III 상기 요건 미해당 소형 수동식 소화기
주유취급소 I (옥내) 주유 취급 면적 합계 > 500㎡ (건축물내) 스프링클러, (외부) 옥내·옥외소화전, 포소화 옥외형은 필요시 이동식 포소화 추가
II I 제외 전부 대형·소형 소화기
옥내·옥외탱크저장소 I 액표면적 ≥ 40㎡, 탱크 높이 ≥ 6m, 지정수량 ≥ 100배, 지중·해상탱크, 고체 100배 이상 유황→물분무, 기타 액체→포소화, 지중·해상→불활성가스/할로겐화합물 저장물 적응성에 따라 선택
II I 제외 전부 대형·소형 소화기
옥외저장소·암반탱크 I 유황 저장면적 ≥ 100㎡ 또는 기타 지정수량 ≥ 100배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연기충만 우려 시 스프링클러/고정식 물분무 한정) 포 부적합 시 분말 대체
II 유황 5~100㎡, 기타 10~100배 대형·소형 소화기
III 유황 < 5㎡, 기타 < 10배 소형 소화기
이송취급소 I 모든 시설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항상 최고 등급
지하탱크저장소·이동탱크 III I·II 미해당 소형 수동식 소화기 (예: 능력단위 ≥ 3 두 대) 차량용 2대 권장

2. 시설별 설명

위 표는 다양한 시설군을 세분화하였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모와 저장량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연면적·저장량이 크면 I등급, 중간이면 II등급, 소규모면 III등급입니다.
  2. 탱크저장소는 저장 액체의 액표면적탱크 높이를 추가로 고려합니다. 탱크가 크거나 높으면 화재 시 방사관리가 어려워 I등급입니다.
  3. 저장 물질의 종류가 설비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 유황은 물분무소화설비로 충분하지만,
    • 인화점 70℃ 이상 제4류 위험물은 물분무 또는 포소화설비,
    • 그 밖의 인화성 액체는 주로 포소화설비를 적용합니다.
    • 고체 위험물이나 포소화약제가 부적합한 물질은 분말소화설비를 사용합니다.
  4. 주유취급소는 실내·실외 구분과 면적 합계를 따져 분류합니다. 규정상 주유취급소는 인화성 액체가 항상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5. 이송취급소는 위험물의 이동 과정 자체가 화재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I등급으로 간주합니다.

Ⅴ. 주요 기계소방설비 종류 및 적용

마지막으로, 등급별로 요구되는 소화설비의 종류와 그 적응성·설치요건을 정리합니다. 설비 종류별 특징과 적용 시설을 이해하면 현장의 선택과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1. 기계소방설비 종류 표

설비 종류 소화약제 / 작동방식 주요 적용 대상 설치 요건 및 특성
스프링클러설비 물을 살수해 화재를 진압하는 자동식 설비. 헤드가 열감응장치로 구성되어 특정 온도에서 방수. I등급 제조소·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주유취급소 등 대형 건축물 내부. NFSC 103 기준.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 살수. 화재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공간에서는 스프링클러 또는 고정식 물분무설비만 설치해야 함. 예비전원 확보.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사람이 호스를 연결해 직접 방수하는 설비. 옥내는 건물 내부에, 옥외는 건물 주변에 설치. I등급 제조소·일반취급소, 옥외저장소, 이송취급소 등. NFSC 102 기준. 수원의 용적, 방수압 및 방수량을 확보해야 하며, 수조와 가압송수장치를 설치.
물분무등소화설비 노즐에서 미세한 물방울(안개) 형태로 분사하여 화재와 냉각. 유황 저장·취급시설, 인화점 70℃ 이상 위험물 저장탱크, 전산실 등. NFSC 105 기준. 불활성가스와 병행하거나 방폭구역에는 방폭형 장치 사용. 연기 충만 우려가 크지 않은 공간에는 설치 제외 가능.
포소화설비 물과 포소화약제 혼합액(포수)을 방출하여 화재 표면에 거품막을 형성. 인화성 액체 화재에 적합. 유류 저장탱크, 포장·주유설비 등. NFSC 107 기준. 포소화약제의 적응성 확인. 고정식·이동식 유형이 있으며, 포소화설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분말소화설비로 대체.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방출하여 산소 농도를 감소시켜 화재 진압. 지중탱크, 해상탱크, 전기설비실 등 인원이 상주하지 않는 밀폐 공간. NFSC 106 기준. 방출 시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므로 인명 피난이 우선. 지중/해상탱크 저장소는 포소화설비와 병행 설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할론 대체약제(HFC-227ea 등)를 방출. 전기적 손상을 줄이고 잔해가 남지 않아 민감한 설비 보호에 적합. 전산실, 전기기기실, 도서관 등. NFSC 108 기준. 지중·해상탱크의 경우 포소화설비와 병행. 높은 기체압력에 대비한 설비 구조 필요.
분말소화설비 분말 약제를 분사하여 화재표면을 피복하는 방식. 초기 화재 대응에 유리. 포소화약제가 적응하지 않는 화재, 금속화재, 특수화재 등. NFSC 109 기준. 포소화설비를 대체하거나 보조 설비로 사용. 약제량과 분사속도 산정 필요.
대형·소형 수동식 소화기 손으로 사용. 대형은 능력단위가 크며 방사거리가 길다. Ⅱ등급 및 Ⅲ등급 시설, 개인용 비치.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따라 산정하고, 건축물 전체 방사범위를 충족해야 한다.

2. 설비 선택과 설계 시 주의점

  1. 적응성 평가: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화재 성상을 고려해 설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포소화설비는 인화성 액체에 적합하지만 알코올에는 내화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분무설비는 전기설비에 사용 가능하지만 동결 우려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방폭구역: 위험물 취급 구역은 폭발 위험이 높으므로 감지기, 노즐, 전기설비 등 모든 구성품을 방폭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3. 예비전원과 유지관리: 고정식 소화설비는 정전 시에도 최소 10~20분 이상 작동하도록 예비전원을 확보해야 하며, 배관과 탱크의 내식성·내화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4. 정기점검·교육: 법령은 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과 연 1회 이상의 전문 점검을 권장합니다. 소화약제의 유통기한, 포소화 약제의 비중 및 농도, 가스 압력 등을 점검해야 하며 직원 교육과 화재 모의훈련을 통해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Ⅵ. 최신 동향 및 실무 주의사항

2024~2025년에는 위험물 시설의 소화설비 기준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무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착공신고·감리자 지정 의무화 (2025.01.31 시행) – 소화설비 공사 시작 전에 착공신고를 하고, 화재안전감리자를 지정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단계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감리자는 소화설비 도면 검토, 공사 품질 점검, 준공 검사를 수행합니다.
  2. ICT 기반 속보·감시 시스템 확대 – 소방청과 일부 지자체는 대형 저장시설의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방서와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ICT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설비 설계 시 통신중복 경로(유선+무선)를 확보하고, 데이터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환경 변화 대응 – 전기차 충전소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유형 시설에서 화재위험이 증가하면서 관련 설비의 소화난이도등급 적용과 소화설비 적응성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관리·감독 강화 – 소방서의 정기 점검과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화설비 미설치 또는 유지관리 부적합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자는 법령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자는 법령의 최신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설별 설비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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