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며, 현장 안전관리자와 사업주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및 결과 공유 의무'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 및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강력한 과태료 신설 조항입니다.
Ⅰ.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2026. 6. 1. 시행 개정안)
(1) 주요 제도 개선사항: 근로자 참여 확대 및 상시 공유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선의 핵심은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과 '주요 사항의 근로자 공유'입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전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2) 법령에 명시된 사업주의 6대 필수 의무 (산안법 제36조)
개정된 산안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항 | 핵심 내용 (사업주의 의무) | 실무 적용 포인트 |
|---|---|---|
| 제1항 |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 사망, 부상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 우선 발굴 |
| 제2항 |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 평가 전 과정에 실제 작업자 배치 및 의견 청취 |
| 제3항 |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참여 및 서명 확보 |
| 제4항 | 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 중대재해 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 주지 노력 |
| 제5항 |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3년간 보존 필수 |
| 제6항 |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세부 사항 준수 | 고용노동부령 및 관련 고시(제2024-76호) 준용 |
▲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및 신설 조항 요약
Ⅱ. 위험성평가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신설 과태료 기준
(1) 과태료 조항 신설 및 단계적 시행 (2027년~2028년)
위험성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나뉘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2) 위반 항목별 과태료 부과 세부 금액
기존에는 서류 3년 미보존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신설된 규정에 따라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세분화되고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위반 항목 (산안법 제36조 관련) | 과태료 부과 기준 | 비고 및 시행 시기 |
|---|---|---|
| 위험성평가 미실시 | 1,000만 원 이하 | 신설 (근로자 수에 따라 '27년~'28년 시행) |
| 필수 절차 누락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 |
500만 원 이하 | 신설 (근로자 수에 따라 '27년~'28년 시행) |
|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3년간 미보존) |
300만 원 이하 | 종전 규정과 동일 (현행 적용 중) |
- [최대 1,000만 원 이하] 위험성평가 전면 미실시: 위험성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 [최대 500만 원 이하] 필수 절차 누락 (참여 및 공유 위반):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더라도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 절차적 하자가 적발될 경우 부과됩니다.
- [최대 300만 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3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Ⅲ.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기반 현장 실무 가이드
(1) 고시의 목적 및 실무 적용
「25. 1. 2. 발령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복잡한 수치 계산(빈도/강도법) 없이도 체크리스트, 핵심요인 기술법, 작업안전분석(JSA)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공유 및 참여 필수 증빙 방안
현장 실무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참여/공유 위반)를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 서면/전자적 서명: 위험성평가표 하단에 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란을 필수적으로 포함.
- 상시 주지 시스템 구축: 산안법 제29조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교육 일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사진 및 서명부, 사내 인트라넷 또는 현장 휴게실 게시판을 활용한 공지 내역을 철저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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