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는 많이 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울리게 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은 특정 환경에서 감지기 설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제7조(감지기) 중 예외 조항만 골라, 이유와 실무 적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일 궁금하시는 반자–천장 사이 판단 기준을 덧붙입니다.
Ⅰ. 배경/제정 이유
강한 기류, 극한 온·습도/부식 환경, 상시 분진·수증기 등에서는 신호 왜곡이나 센서 손상으로 허위경보가 빈발합니다. NFSC 203 제7조는 이런 비적합 환경을 설치 예외로 명시하여,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 적정 방식·밀도로 배치하도록 유도합니다.
Ⅱ. 적용범위(요지)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설치 판단입니다. 예외는 삭제가 아니라 대체/보완 설계의 출발점이며, 예외 사유가 일부만 해당되면 배치·간격 조정 또는 타 감지방식 전환을 우선 검토합니다.
Ⅲ. 설치 예외 조항(법령 인용 → 항목별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단,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는 제외)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 20 m 이상 고천장
이유: 연기·열 상부 도달 지연으로 점형 감지 효율 저하.
실무 적용: 적응성 있는 감지기(특수형/고성능)로 대체 설계, 감지 면적·간격 재산정.
2) 외기와 기류가 통하는 공간(헛간 등)
이유: 외기 교환으로 신호가 희석/이류되어 유효 감지가 곤란.
실무 적용: 불꽃감지기·수동경보 등 보완수단 검토, 개구부 방향·풍속 반영 배치.
3) 부식성 가스 체류 구역
이유: 센서/회로 부식 → 허위경보·단락·수명 저하.
실무 적용: 배기·격리 우선, 필요 시 내식/방폭 등급 장비와 이격 설치.
4) 고온·저온 등 기능 정지 우려/유지관리 곤란
이유: 사용 온·습도 범위 초과 시 감도 드리프트·고장.
실무 적용: 환경값 확인, 정온식은 공칭작동온도 ≥ 최고주위온도 +20℃.
5) 목욕실·샤워실 등 습식 공간
이유: 수증기·분무가 광전식 챔버에서 연기 유사 신호 유발.
실무 적용: 인접부 대체감지·수동경보, 환기·결로 대책 병행.
6) 파이프덕트 등(2층마다 방화구획 또는 ≤5㎡)
이유: 협소·연속 공간에서 점형 감지 비효율.
실무 적용: 방화구획 여부·단면적(≤5㎡)을 도면에 명시, 관할 사전 합의.
7) 분진·가루·수증기 다량 / 주방 상시 연기(연기감지기 한정)
이유: 분진·스팀이 허위 산란/오염 유발 → 오경보 다발.
실무 적용: 연기감지기 배제, 정온/스포트/불꽃 전환 + 후드·배기 보완.
8) 실내 용적 20㎥ 이하
이유: 극소실의 유동·열 분포가 비정상적, 유지관리성 저하.
실무 적용: 인접 공간 감지 커버리지로 보완, 출입 빈도·사용 행태 반영.
9) 프레스·주조 등 위험 낮고 관리 곤란 공정
이유: 열·분진·진동 등 환경 스트레스로 신뢰성 저하.
실무 적용: 위험성평가 실시, 순찰·CCTV·수동경보 등 대체수단 기재.
반자–천장 사이(천장반자 공간): 일률적 설치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가연물·열 축적이 없고 상부 천장에 충분한 감지가 있으면 설치 제외 가능. 최종 판단은 관할 소방서 협의로 문서화(민원번호·메일 요지 보관 권장).
Ⅳ. 결론(시행·관리)
예외 적용은 대체, 관리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외 사유가 제7조 몇 호인지 명확히 표기하고, 예외를 정확히 증빙해야합니다.
이어서 대체 감지/보완 수단(종류·위치·간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환경값(온·습·부식성 기체/기류)을 확인하며, 덕트는 방화구획·5㎡ 요건을 도면에 표시하고. 정온식은 공칭작동온도 ≥ 최고주위온도 +20℃를 확인하며, 최종적으로 관할 협의 결과를 서면으로 남긴 뒤 변경사항을 도면·서류로 증빙자료로 나타내면 점검 대응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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