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 소화기 설치기준과 예외 규정 완전 해설 — 별표17 기반 실무정리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소화기를 생략할 수 있을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은 대형·소형 수동식소화기의 설치 기준과 예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령과 실무해설서 제19판을 근거로, 방호범위와 구획된 실의 해석, 전실·복도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해설합니다

위험물 시설의 소화기 설치기준과 자동소화설비 예외 기준을 한눈에 정리한 카드형 안내 — 전실·복도 포함, 별표17 기준 완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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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령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은 위험물 시설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중 제5호 파목·하목은 각각 대형수동식소화기소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형수동식소화기

각 부분에서 하나의 대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단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소형수동식소화기

각 부분에서 하나의 소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자동식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Ⅱ. 설치 기준의 구조

구분설치 기준비고
대형수동식소화기보행거리 30m 이내자동설비 있으면 예외 가능
소형수동식소화기보행거리 20m 이내대형소화기 또는 자동설비 병설 시 완화 가능
층별 기준2층 이상은 층별 산정층마다 최소 1대 이상 필요
구획된 실(室)각 실마다 최소 1개전실·복도 포함

Ⅲ. 실무해설서의 해석

「위험물 실무해설서 제19판(2024년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각 실 또는 방호구획된 부분에는 최소 1대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그 방호범위 내에서는 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방호범위 밖의 음영구역이나 방호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형 1대 및 능력단위가 충족된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전실·복도 등 구획된 실의 적용

전실은 방화문으로 구획된 공간으로, 법령상 ‘실(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 실마다 1대 이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설서 또한 “전실·복도·계단실 등 피난 통로에 인접한 공간은 초기 화재 진압에 유효하므로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Ⅴ. 예외 적용 시 주의점

‘방호범위 내’란 단순히 같은 층이나 건물에 자동설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설비의 실제 방호능력이 해당 구역을 커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호범위 밖 구역은 여전히 보행거리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자동설비가 점검 중이거나 정비 상태일 경우에는 예비 수동식소화기를 병행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Ⅵ. 설치 권장 위치

위치배치 원칙
출입문 옆 1m 이내 벽면가장 빠른 접근 가능 위치
문 열림 반대쪽피난 방해 최소화
복도 교차부시야 확보 및 초기 대응
전실 중앙 또는 피난 방향 측면피난 중 진압 용이

Ⅶ. 결론 및 요약

  • 대형수동식소화기 30m, 소형수동식소화기 20m 기준 적용
  • 자동설비 방호범위 내는 예외 가능, 부분 방호 시 추가 설치
  • 전실·복도 등 구획된 공간은 반드시 설치
  • ‘방호범위 내’는 실제 방호능력 기준, 단순 위치가 아님
  • 자동설비가 있어도 수동식 병행 설치가 실무상 가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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