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소화기를 생략할 수 있을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은 대형·소형 수동식소화기의 설치 기준과 예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령과 실무해설서 제19판을 근거로, 방호범위와 구획된 실의 해석, 전실·복도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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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령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은 위험물 시설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중 제5호 파목·하목은 각각 대형수동식소화기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형수동식소화기
각 부분에서 하나의 대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단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소형수동식소화기
각 부분에서 하나의 소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자동식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Ⅱ. 설치 기준의 구조
| 구분 | 설치 기준 | 비고 |
|---|---|---|
| 대형수동식소화기 | 보행거리 30m 이내 | 자동설비 있으면 예외 가능 |
| 소형수동식소화기 | 보행거리 20m 이내 | 대형소화기 또는 자동설비 병설 시 완화 가능 |
| 층별 기준 | 2층 이상은 층별 산정 | 층마다 최소 1대 이상 필요 |
| 구획된 실(室) | 각 실마다 최소 1개 | 전실·복도 포함 |
Ⅲ. 실무해설서의 해석
「위험물 실무해설서 제19판(2024년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각 실 또는 방호구획된 부분에는 최소 1대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그 방호범위 내에서는 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방호범위 밖의 음영구역이나 방호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형 1대 및 능력단위가 충족된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전실·복도 등 구획된 실의 적용
전실은 방화문으로 구획된 공간으로, 법령상 ‘실(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 실마다 1대 이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설서 또한 “전실·복도·계단실 등 피난 통로에 인접한 공간은 초기 화재 진압에 유효하므로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Ⅴ. 예외 적용 시 주의점
‘방호범위 내’란 단순히 같은 층이나 건물에 자동설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설비의 실제 방호능력이 해당 구역을 커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호범위 밖 구역은 여전히 보행거리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자동설비가 점검 중이거나 정비 상태일 경우에는 예비 수동식소화기를 병행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Ⅵ. 설치 권장 위치
| 위치 | 배치 원칙 |
|---|---|
| 출입문 옆 1m 이내 벽면 | 가장 빠른 접근 가능 위치 |
| 문 열림 반대쪽 | 피난 방해 최소화 |
| 복도 교차부 | 시야 확보 및 초기 대응 |
| 전실 중앙 또는 피난 방향 측면 | 피난 중 진압 용이 |
Ⅶ. 결론 및 요약
- 대형수동식소화기 30m, 소형수동식소화기 20m 기준 적용
- 자동설비 방호범위 내는 예외 가능, 부분 방호 시 추가 설치
- 전실·복도 등 구획된 공간은 반드시 설치
- ‘방호범위 내’는 실제 방호능력 기준, 단순 위치가 아님
- 자동설비가 있어도 수동식 병행 설치가 실무상 가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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