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PSM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건설업공사금액
직무교육
교육시간34시간
과태료1000만원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자는 단순한 서류 작업자를 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위험성 평가와 공정안전보고서(PSM) 점검 등을 총괄하는 기술인력입니다. 본 내용은 제조업뿐만이 아닌 건설업 공사금액 산정 기준(부가세 포함), 교육 이수 의무, 업무, 과태료 등 안전관리자의 핵심 선임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법령 보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별표 보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별표3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빈도와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선임 기준을 보여줍니다.
Ⅰ. 선임 기준 및 실무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업종의 특수성 및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1) 업종 및 규모별 선임 기준표
| 구분 | 관련 법령 | 핵심 선임 기준 |
|---|---|---|
| 일반 제조업 등 주요 산업군 | 시행령 별표3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때 1명 이상 의무 선임 (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리자수가 다름으로 위 그림 확인) |
| 건설업 | 시행령 별표3 | 총 공사금액에 기반하여 규모별 선임 |
(2) 건설업 공사금액 산정 시 주의사항 (과태료 다발 요인)
- 운임 및 부가가치세 포함: 2026년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계설비를 구매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의 경우 단순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운임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한 총액을 공사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여 공사금액을 축소 산정할 경우 중대한 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분리 발주 시 합산 적용: 공사를 분리 발주하더라도, 공사 현장의 장소적 동일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총액을 합산하여 선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Ⅱ. 주요 업무 및 기업규제완화법 겸직 리스크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안전의 기술적 실무를 지원, 조언하며 아래는 법적 업무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법령 보기]
(1) 실무 핵심 업무
- 기계 기구의 방호장치 점검 및 위험성 평가 주도
- 안전순찰 및 아차사고 발굴, 데이터 기반 현장 통제
-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상태 점검
(2) 타 법령 안전관리자 겸직 리스크
- 특례 조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을 허용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 실무 유의점: 스마트 장비 관제 등 고도화된 직무가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한 명이 여러 의무를 과도하게 겸직하는 것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 보장에 위배됨으로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를 동반 할수도 있습니다.
Ⅲ. 직무교육 이수 기준 및 신청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기술적 사령탑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최신 법령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법 제32조에 따라 선임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령 보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칙 보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지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닌 현장 관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우선 법정 의무이다.
(1) 필수 이수 시간 및 주기
| 교육 구분 | 필수 이수 시간 및 기한 |
|---|---|
| 신규 직무교육 |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34시간 이수 |
| 보수 직무교육 | 이후 해당 직위 유지 시 매 2년마다 24시간 이수 |
(2) 교육 신청 및 필수 서류
- 신청 방법: 직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 사본(관할 고용노동지청 제출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산업안전기사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교육 감면: 직무 관련 전문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심의를 거쳐 교육 시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Ⅳ. 관련 과태료 및 직무 태만 리스크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위반 및 직무교육 미이수(법 제32조), 현장 보좌 업무 태만(법 제17조) 적발 시 시행령 별표35 [별표35 보기]에 근거하여 강력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시행령 별표35 안전관리자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1. 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 수행 위반 (법 제17조 관련)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 원 / 2차 500만 원 / 3차 500만 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 원 / 2차 400만 원 / 3차 500만 원-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 원 / 2차 300만 원 / 3차 500만 원
2. 직무교육 미이수 위반 (법 제32조 관련)
- 안전관리자 등에게 직무교육(신규/보수)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 원 / 2차 500만 원 / 3차 500만 원
※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이력을 합산하여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2) 치명적 사법 리스크
안전관리자 미선임, 업무 방치,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사업장의 기술적 방어 체계가 붕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한 과태료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 및 안전관리자 본인의 사법 처리(형사 처벌)로 직결되는 가장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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