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안전 역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입니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절차들이 이제는 직접적인 금전적 제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산재 현황과 안전 투자액이 외부에 낱낱이 공개되는 '안전보건 공시제'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4가지 제도의 확정된 시행 내용과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적용 기준을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시행 시기 |
|---|---|---|
| 안전보건 공시제 | 안전보건체제 및 투자 내역 외부 공시 | 2026. 8. 1. |
| 재해조사 공개 | 조사 범위 확대 및 보고서 대국민 공개 | 2026. 6. 1. |
| 명예감독관 참여 | 고용부 사업장 감독 시 동행 의무화 | 2026. 8. 1. |
| 위험성평가 과태료 | 미실시·근로자 미참여 시 최대 1천만 원 | 2026. 6. 1. |
Ⅰ.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우리 회사의 안전 성적표가 공개된다 (2026년 8월 1일 시행)
앞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 예방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공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입니다. 공시 항목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이 상세히 포함됩니다.
📌 [실무 적용 예상]
공시 대상 기준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대상)를 준용하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및 시공능력평가 1,000위 이내 건설회사'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법령: https://www.law.go.kr/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3조)
Ⅱ. 재해조사 범위 확대 및 대국민 공개: 숨길 수 없는 사고 원인 (2026년 6월 1일 시행)
현재 중대재해만 진행하던 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됩니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전면 공개되어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게 되며, 보고서 공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실무 적용 예상]
공개된 보고서는 현행 정보공개 시스템을 고려할 때, 아래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List.do
-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아카이브: https://portal.kosha.or.kr/archive/disaster-case/disaster-collec/serious-accident
Ⅲ.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강화: 고용부 감독 시 필수 동행 (2026년 8월 1일 시행)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위촉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실무 적용 예상]
명예감독관의 상세한 법적 자격 요건은 현행 시행령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2조)
Ⅳ.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폭탄: 절차 누락 시 최대 1,000만 원 (2026년 6월 1일 시행)
위험성평가가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강력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절차를 누락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위반 사항 | 과태료 부과 기준 |
|---|---|
| 위험성평가 아예 미실시 | 1,000만 원 이하 |
| 노동자 미참여 /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 주요사항 미공유 | 500만 원 이하 |
|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 300만 원 이하 |
제재 규정 시행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실무 적용 예상]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TBM 일지, 근로자 청취 기록, 회의록 등 '근로자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보완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 시점에 맞춰 사전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2026년 1월 29일 자 고용노동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에서 배포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문건은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된 직후 발표된 공식 자료로, 산업안전정책과,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등 소관 부서의 확정된 법률 개정 방향과 시행 시기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핵심 제도의 시행일이 2026년 6월(재해조사 공개, 위험성평가 제도), 8월(공시제, 명예감독관 참여), 12월(재해조사 범위 확대)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자분들은 해당 공문 및 보도자료 원문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에 맞는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 출처: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 보도자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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