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교육, 전담 위반 적발 예시 및 과태료 총정리

산업현장의 보건관리자는 단순한 안전사고 예방을 넘어, 유해 화학물질 노출, 분진, 소음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전담 보호하는 핵심 전문가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건설업 공사금액 산정 기준 상향(800억 원)과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누진적 과태료, 특히 현장 조사 방해 시 무관용으로 즉각 부과되는 벌금 등 보건관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실무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산안법,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건설업800억, 직무교육, 교육시간34시간, 전담의무위반, 과태료1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법령 보기]동법 시행령 별표5 [별표 보기]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특히 화학물질 취급이 잦은 제조업이나 밀폐공간 작업이 내재된 하수·폐기물 처리업 등에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보건관리자 선임 법령

Ⅰ. 선임 기준 및 2026년 실무 쟁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업종의 특수성 및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보건관리자, 산안법 시행령 별표5,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따른 인원

(1) 업종 및 규모별 선임 기준표 (인력에 따른 관리자수는 위 그림 클릭)

구분 관련 법령 핵심 선임 기준 (2026년 적용)
일반 사업장 (제조업 등) 시행령 별표5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때 의무 선임 (일부 서비스업 제외)
건설업 시행령 별표5 총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토목공사는 1,000억 원 이상)

(2) 상시근로자 산정 시 핵심 주의사항

  • 파견 및 일용직 합산의 엄격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연인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서류상 소속이 다르더라도 위험 노출 현장에서의 보호 의무를 전가할 수 없습니다.
  • 건설업 기준 상향: 2026년 기준 대형 건설 현장의 보건 위생 관리가 크게 강화되어, 총 공사금액 800억 원(토목공사 1,000억 원) 이상부터 보건관리자 선임이 강제됩니다.

Ⅱ. 주요 업무: 직업병 예방 및 건강상담

보건관리자는 현장의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안전관리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의학적이고 보건학적인 실무를 전담합니다.

  •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
  • 작업환경측정 결과 분석 및 특수건강진단 사후 관리 주도.
  •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프로그램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Ⅲ. 직무교육 이수 기준 및 신청

보건관리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최신 법령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법 제32조에 따라 선임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필수 이수 시간 및 주기

교육 구분 필수 이수 시간 및 기한
신규 직무교육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34시간 이수
보수 직무교육 이후 해당 직위 유지 시 매 2년마다 24시간 이수

(2) 교육 신청 및 지정 기관

  • 신청 사이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https://edu.kosha.or.kr)등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보건 전문 교육 기관.
  • 필수 서류: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사본, 간호사 면허증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증빙 서류 사본.
  • 교육 감면: 산업보건 전문의나 대학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등에 대해서는 초기 신규교육의 일부 과정이 면제될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Ⅳ. 관련 과태료 및 치명적 리스크

보건관리자의 법적 리스크는 단순한 교육 미이수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위험 관리 및 현장 조사 방해 시 무관용으로 적용되는 치명적인 제재에 있습니다. 적발 시 시행령 별표35 [별표35 보기]에 근거하여 최고 한도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시행령 별표35 보건관리자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1. 보건관리자 선임 및 업무 수행 위반 (법 제18조 관련)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 원 / 2차 500만 원 / 3차 500만 원
  • 선임된 보건관리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 원 / 2차 400만 원 / 3차 500만 원
  •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 원 / 2차 300만 원 / 3차 500만 원

2. 직무교육 미이수 위반 (법 제32조 관련)

  • 보건관리자 등에게 직무교육(신규/보수)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 원 / 2차 500만 원 / 3차 500만 원

※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이력을 합산하여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2) '전담 의무 위반' 핵심 해설 및 적발 예시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전담 의무 위반)"란, 법적으로 오직 안전·보건 업무만 수행해야 하는 규모의 사업장(예: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등 규모에 따라 다름)에서 해당 관리자에게 안전·보건과 관련 없는 다른 업무를 억지로 병행(겸직)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가장 많이 적발되는 대표적인 예시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전담 위반 대표 예시

1. 건설 현장에서 공무·시공 업무를 겸직시키는 경우 (가장 흔함)
  • 상황: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로 선임해 놓고, 현장소장의 지시로 자재 발주, 기성 청구(돈 관련 서류), 하도급 계약 서류 작성(공무 업무) 등을 시키는 경우.
  • 상황: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 직접 시공 지시를 내리거나 품질 관리 업무를 병행하게 하는 경우.
2. 제조업/일반 기업에서 인사·총무·환경 업무를 섞어 시키는 경우
  • 상황: 산업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채용해놓고, 실제로는 인사/총무팀에 소속시켜 직원들의 급여 계산, 4대 보험 신고, 사내 체육대회 기획, 기숙사 관리 등 일반 총무 업무를 같이 시키는 경우.
  • 상황: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에게 대기/수질 등 환경관리자 업무(폐기물 처리 서류 작성 등)를 불법으로 겸직시키는 경우. (단, 기업규제완화법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사업장일 때)
3. 서류상으론 전담이지만, 실제로는 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 상황: 조직도와 선임계에는 '안전보건팀 전담'으로 완벽하게 꾸며놓았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 지시로 생산 실적 압박을 받으며 생산 라인 관리나 영업 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 [실무 꿀팁: 근로감독관은 어떻게 적발할까?]

근로감독관이 기획 감독을 나오면 서류만 보지 않습니다. 해당 관리자의 사내 이메일 송수신 내역, 그룹웨어 결재 라인(다른 팀 기안서에 결재했는지), 사내 메신저, 회의록 등을 탈탈 털어서 타 업무를 한 흔적을 귀신같이 찾아내고, 바로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3) 치명적 사법 리스크

유해화학물질 중독이나 밀폐공간 질식 등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누락 및 보건관리자의 의무 태만은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본인 모두에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초래하는 핵심 사유가 됩니다.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 보호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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