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선임기준
상시근로자
직무교육
교육면제조건
별표35과태료

사업장의 총괄 지휘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과 교육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실무적 쟁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 교육시간,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령 보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별표 보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의무와 직무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별표2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선임 대상 사업장을 보여줍니다.
Ⅰ. 선임 기준 및 자격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 여부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또는 공사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자격 요건 및 규모별 선임 기준표
- 핵심 자격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증(예: 산업안전기사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지점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공장장, 현장소장, 병원장 등)이어야 법적 자격이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면 대표이사가 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 구분 | 관련 법령 | 핵심 선임 기준 (2026년 적용) |
|---|---|---|
| 일반 제조업 등 주요 산업군 | 시행령 별표2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때 의무 선임 |
| 일부 서비스업 (저위험군) | 시행령 별표2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의무 선임 |
| 건설업 | 시행령 별표2 |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현장 |
(2) 상시근로자 산정 시 핵심 주의사항
- 파견근로자 합산: 직접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법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파견근로자' 역시 반드시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합산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합산: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역산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인력 변동이 심한 현장은 매월 선임 의무 초과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Ⅱ. 주요 업무 및 중처법과의 관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공장장,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 병원의 병원장 등이 맡게 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1) 실무 핵심 업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기획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며,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지휘하여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와의 역할 비교
- 경영책임자(CEO 등): 전사적 예산 편성과 조직 구성의 거시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 특정 사업장 단위의 구체적인 현장 통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 실무 유의점: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공장장 역할을 겸임하며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휘한다면, 두 가지 지위를 모두 갖게 되므로 산안법에 따른 신규 및 보수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Ⅲ. 교육 주기 및 이수 시간
법적으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국가가 인정한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외부 위탁형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필수 이수 시간 및 주기
| 교육 구분 | 필수 이수 시간 및 기한 |
|---|---|
| 신규 직무교육 | 직위에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6시간 이수 |
| 보수 직무교육 | 해당 직위 유지 시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6시간 이수 |
(2) 교육 신청 및 감면(면제) 규정
- 신청 방법: 직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https://edu.kosha.or.kr)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발령장, 교육 수강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교육 면제: 선임 이전에 유사한 법정 교육을 이수했거나 특정 안전보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규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사전에 교육기관에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Ⅳ. 관련 과태료 및 법적 리스크
직무교육은 법 제32조에 따른 법적 의무로, 미수행 및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1)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 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 별표35 [별표35 보기]에 근거하여 누진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이력을 합산하여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 1차 위반: 500만 원
- 2차 위반: 500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2) 치명적 사법 리스크
단순한 500만 원의 벌금이 끝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자의 교육 이수 여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으로, 사법적 리스크를 수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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