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3조 적용제외 완벽 가이드: 14종 물질과 제11조 등록 면제 실무 총정리

환경안전 실무자로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현업 부서나 구매팀에서 "이거 새로 수입하려는데 화평법 대상인가요?"라고 물어올 때일 것입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이름만으로도 중압감을 주지만, 사실 모든 화학물질을 이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물질이 법의 테두리 밖인 ‘제3조 적용 제외’인지, 아니면 법 테두리 안에는 있지만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11조 등록 면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못 판단하면 수천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불법 수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령 원문을 그대로 살펴보며 이 둘의 차이를 명쾌하게 쪼개보고, 우리 회사의 취급 물질이 제3조 제외 대상임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실무적인 확인 절차와 사이트 활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평법 제3조 적용제외 14종 리스트와 제11조 화학물질 등록 면제 기준 및 실무 입증 절차 4단계 완벽 정리


Ⅰ. 아예 법 적용을 안 받는 14가지: 화평법 제3조 '적용 제외'

먼저, 화평법이라는 법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항목들입니다. 다른 법률(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이미 아주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화평법까지 나서서 이중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법령 링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통상 병기만 해당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3.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우리 공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위 1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화평법상의 등록이나 신고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 제조소 실무 포인트: 화관법의 제외 대상은 13종이지만, 화평법은 '위생용품''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이 별도로 명시되어 총 14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Ⅱ. 실무 꿀팁: 제3조 적용 제외 대상,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입증 절차)

단순히 "우리 성분은 의약품 원료니까 화평법 제외야!"라고 말로만 주장하면 행정기관 점검 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4단계 절차를 소개합니다.

  1. 1단계 (기초 정보 및 용도 확정): 화학물질의 성분명, CAS No. 파악 및 제조사(공급사) 협의를 통한 법적 '용도(Use)'를 명확히 합니다.
  2. 2단계 (시스템 교차 검증 및 캡처): 식약처(의약품안전나라 등) 통합 시스템 검색을 진행합니다. 이때 단순 목록이 아닌 허가 사항 전체가 나오는 '상세 정보' 화면 필수 캡처가 필요합니다.
  3. 3단계 (정합성 대조, Cross-Checking): 시스템에서 출력한 정보(허가 번호 등)가 사내 보유 중인 '품목허가증', '수입신고필증' 내용과 100%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4. 4단계 (증빙 파일 구축 및 모니터링): 정부 시스템 상세 정보 캡처본과 사내 허가증 사본을 결합하여 파일링 보관합니다. 자격 변동에 대비해 분기별 재접속 모니터링을 권장합니다.

Ⅲ. 실무 활용도 1순위! '등록 및 신고 면제' 완벽 비교 (제11조)

제3조(적용범위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화학물질이더라도, 산업 활동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이나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법령 링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ㆍ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은 화학물질

이 조항은 '신청 여부'에 따라 실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 Case A. 당연 면제 (사전 신청 불필요, 제11조 제1항 제1호~3호): 기계 내장 수입물질(예: 설비 내 윤활유), 시험운전용 물질, 고체 형태 완제품(유출 안 되는 금속 부품 등)이 해당합니다. 공단 시스템 신청은 불필요하지만, 수입신고서나 MSDS 등 자체 증빙 서류는 사업장 내에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Case B. 사전 승인 면제 (신청 필수, 제11조 제1항 제4호): 연구개발(R&D)용 시약, 전량 수출용 화학물질(연 10톤 이하),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이 해당합니다. 수입/제조 전 반드시 K-REACH IT 시스템을 통해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미승인 취급 시 불법 화학물질 취급으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Ⅳ. 결론

화평법 대응의 시작은 올바른 판별과 철저한 증빙입니다. 우리 물질이 제3조의 제외대상에 있는지, 아니면 제11조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구분하셔야합니다. 아래 정리해 드린 증빙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무자 필수: 증빙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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