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가장 먼저 차단하는 1차 방호선입니다. 그러나 설치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후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덕트와 배풍기가 성능을 유지하는지, 공기정화장치가 제 역할을 하는지는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초보 안전관리자라면 점검 항목이 많아도, 후드–덕트–공기정화장치–배풍기–최종배기구 순서로 보면 됩니다.
Ⅰ. 국소배기장치 점검 항목
0) (사전 확인) 점검 대상
• 국소배기장치의 종류: 포위식 후드, 외부식 후드(측방·하방·상방 흡인형), 레시버식 후드 등
• 검사 대상: 사업장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설비
• 확인 서류: 신청서, 형식번호, 관리번호, 제조자·제조년월일, 후드 배기유량, 최근 2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노출기준 대비)
1) 후드 점검
• 설치 상태: 유해물질 발생원마다 후드 설치, 근로자 호흡 위치가 오염원과 후드 사이에 위치하지 않도록 확인
• 흡입 기류: 스모크테스터(발연관)로 기류가 완전히 후드 내부로 흡입되는지 확인(장애물 유무 포함)
• 제어풍속: 풍속계를 사용해 개구면 또는 작업 위치에서 측정,
제429조·제609조·별표13·별표17 기준 적용
(예: 가스상 포위식 0.4 m/s, 입자상 외부식 상방흡인형 1.2 m/s 이상)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및 전체환기 공식
산업안전보건기준 제429조·제609조 및 KOSHA W-1(2019)에 따른 제어풍속 기준과 전체환기량 산정식을 정리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2) 덕트·댐퍼 점검
• 덕트 내·외면: 파손·변형·부식, 이상음·이상진동 여부 확인
• 플렉시블 덕트: 심한 굴곡·꼬임 방지, 최소 길이 사용
• 접속부·플랜지: 볼트·너트 풀림, 패킹 손상, 누설 여부 확인(스모크로 유입/배출 없음 확인)
• 댐퍼: 정상 작동 및 개폐 방향 표시 일치, 후드별 개도 기록
3) 전기설비 점검
• 배전반·제어반: 폐쇄형 외함, 명판(전압·주파수·상수) 부착
• 과전류 보호장치: 퓨즈·차단기 정격 전류 적정성
• 배선: 피복 손상·체결 불량·절연저항 하한 이상(전압 구간별)
• 접지: 400V 미만 100 Ω 이하 / 400V 이상 10 Ω 이하 / 방폭구역 10 Ω 이하
4) 공기정화장치 점검
• 형식 적합성: 오염물 특성에 맞게 선택
- 입자상: 여과집진기, 세정집진기, 전기집진기
- 가스상: 흡착탑, 흡수탑, 연소법(RTO), 바이오필터
• 여과재·충진재: 막힘·파손·포화 여부, 교체주기 관리 / 차압(ΔP) 추적
• 접속부: 볼트·패킹 이완·누설 없음(스모크 확인)
5) 배풍기 점검
• 외관: 임펠러·케이싱·모터 손상·부식·이상음·진동
• 회전방향: 규정 방향과 일치
• 벨트·덮개: 벨트 파손·풀리 손상·처짐 / 안전덮개 설치
• 캔버스: 파손·부식·수축·팽창으로 인한 누설·정압 변화 방지
6) 최종배기구 점검
• 구조: 외기 방향 개방, 작업장 재유입 방지
• 빗물 방지: 배풍기·덕트로의 빗물 유입 방지 구조 확인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매뉴얼 (공식 PDF 첨부)
한국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배포한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매뉴얼 원문 PDF입니다. 후드, 덕트, 전기설비, 공기정화장치 등 점검기준의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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