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기 안전검사 매뉴얼: 구조·전기·작동 한 번에 정리

현장에서 원심기는 분리, 탈수, 여과 등 다양한 공정의 핵심 설비입니다. 하지만 빠른 회전운동으로 인해 진동·소음·누설·감전 등 복합 위험이 상존합니다. 특히, 방호덮개 미설치나 전기 접지 불량은 단 한 번의 오작동으로 중대재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밝은 회색 공장 배경에 원통형 원심기 아이콘과 회전 화살표가 있는 썸네일. 텍스트는 ‘원심기 안전검사 / 구조·전기·작동 한 번에 정리’ 문구로 구성되어 있음.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원심기의 구조·전기·작동검사 절차를 하나로 묶어 정리하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Ⅰ. 원심기 안전검사 개요

원심기(Centrifuge)는 회전력을 이용해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장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입니다. 원심탈수기, 수평스크루형, 콘타벡스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검사 시에는 구조적 건전성, 전기적 안전, 작동 중 이상 여부를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검사 목적은 기계적·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위험 방지이며,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의 안전검사 매뉴얼(2021)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Ⅱ. 구조·전기·작동검사 통합본

(1) 명판 및 경고표지 확인

검사 대상 설비와 명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자, 제조연월, 용량(회전속도·질량 등)과 형식번호가 신청서와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또한 협착·화상·감전·비래위험 등의 경고표지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표지가 훼손되었거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재부착 지시를 합니다.

(2) 외관 및 구조 점검

외관에서는 날카로운 모서리, 균열, 부식, 변형 여부를 점검합니다. 케이싱(외통)과 로터(내부 회전체)는 현저한 부식·마모·오염·깨짐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회전축과 베어링부는 부식이나 마모가 심할 경우 진동 불균형의 원인이 되므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모든 개구부는 회전체가 회전 중일 때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방호덮개가 설치되어야 하며, 덮개는 충분히 밀폐되어 점검 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3) 체결부 및 지지대

보울, 배출장치, 프레임, 유공압 계통, 제어반 등 주요 체결부의 볼트와 너트가 풀림 없이 견고해야 합니다. 지지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진동 및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용 발판이 있는 경우, 미끄러짐 방지 구조와 낙상 방호를 함께 점검합니다.

(4) 전기장치 검사

전동기, 제어반, 프레임 등은 반드시 접지되어야 하며, 접지저항은 400V 미만 100Ω 이하, 400V 이상 또는 방폭형은 10Ω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조작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 직류 300V 이하로 제한됩니다. EOCR(과부하 보호장치)은 모든 상도체 감지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TEST 버튼을 눌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단기 용량은 부하정격전류 ≤ 인입개폐기 용량 ≤ 전동기 정격전류의 2.5배 + 기타 부하전류 범위 내에서 적정해야 합니다.

(5) 작동검사 및 이상 유무 확인

무부하 상태에서 회전속도계, 압력계, 온도계 등의 지시계 정상작동을 확인합니다. 동력전달부, 방호장치, 급유계통의 작동이 부드럽고 이상 진동이나 소음이 없어야 합니다. 소음은 방음 덮개 기준 1m 거리에서 85dB 이하여야 합니다. 덮개(뚜껑)가 열린 상태에서는 원심기가 시동되지 않아야 하며, 가동 중에는 덮개가 절대 열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전 후에는 자동으로 재기동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진동감지센서, 브레이크, 변속기어, 실(seal) 누설 여부도 필수 점검 항목입니다.

Ⅲ. 참고자료 (분류 및 고시 요약)

원심기는 분리 방식에 따라 데칸트형, 디스크형, 콘타벡스형으로 구분되며, 배출 방식은 화분식 또는 연속식으로 나뉩니다. 아래 이미지는 원심기의 분리 및 배출방식에 따른 대표 예시입니다.

배출방식에 따른 원심기 분류 (화분식, 연속식)
배출방식에 따른 원심기 분류 (화분식 / 연속식)
분리방식에 따른 원심기 분류 (데칸트형, 디스크형, 콘타벡스형)
분리방식에 따른 원심기 분류 (데칸트형 / 디스크형 / 콘타벡스형)

안전검사 고시에서는 아래 항목이 핵심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 회전부 접촉 방지를 위한 케이싱 방호 구조
  • 베어링의 손상·마모 금지 및 온도 적정 유지
  • 브레이크 마모량은 제작사 기준 이내
  • 진동 불균형 방지 및 감지장치 설치
  • 소음 기준 85dB(A) 이하 유지
  • 접지저항, 과부하 보호장치, 경고표지 부착

Ⅳ. 결론 및 실무 체크포인트

원심기는 외관 이상보다 내부 회전체 불균형, 제어반 세팅 오류, 방호덮개 미연동과 같은 간과하기 쉬운 안전요소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검사자는 명판→구조→전기→작동→안전장치 순으로 점검하며, 모든 수치는 기록지(검사성적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정기검사 주기(보통 2년)마다 EOCR·접지저항·소음 측정결과를 갱신하면 안전검사 합격률뿐 아니라 설비 수명도 크게 향상됩니다.

① 방호덮개·접지·EOCR·진동센서는 필수 항목입니다.

② 접지저항은 400V 미만 100Ω 이하, 소음은 85dB 이하.

③ 덮개 열림 시 자동정지, 정전 후 자동재기동 금지.

④ 브레이크 마모량·누설 여부를 정기점검할 것.

⑤ 점검기록은 사진·수치 포함해 검사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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