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자체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작년에 했던 자료를 조금 손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점검에서 갈리는 지점은 자체감사를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했는지입니다. 이 글은 평가표 해설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PSM 자체감사(자체감사 1~9)를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PSM 자체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많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작년에 했던 자료를 조금 손보면 되지 않을까?”, “외부 컨설팅에서 지적 안 받았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행상태 평가나 지도·점검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자체감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운영했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체감사는 점검표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PSM 12개 요소 전반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내부 관리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령 문구를 나열하기보다, 자체감사(1~9) 항목을 사업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법령·고시·기술지침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및 KOSHA 기술지침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별표·별지 링크 표기 형식(필요 시):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법령명,별표번호)
Ⅰ. PSM 자체감사에서 ‘자체감사 항목’을 왜 따로 보는가
PSM에서 자체감사 항목은 다른 요소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공정안전자료나 비상조치계획은 “내용이 맞는지”를 주로 보지만, 자체감사는 PSM 전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관리 장치에 가깝습니다. 감사자는 “자체감사 지침이 있느냐”보다 그 지침에 따라 매년 같은 수준의 감사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 자체감사 지침이 기준(법령·고시·기술지침)을 반영하는가
- 매년 1회 감사가 실제로 수행되고 문서화되는가
- 감사팀에 공정 이해 전문가가 참여하는가
- PSM 12개 요소를 빠짐없이 점검하고 개선으로 연결하는가
Ⅱ. 자체감사 지침은 ‘문서’가 아니라 ‘감사 기준’이다
자체감사 지침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닙니다. 이 지침이 곧 사업장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따라서 지침에는 최소한 “범위–계획–인력–방법–결과–시정조치–공유–보존”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 적용범위: PSM 대상 공정/설비/조직 범위가 명확한가
- 감사계획: 연 1회 기준, 일정·대상·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 감사팀: 공정 이해 전문가 포함, 역할과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가
- 감사방법: 서류·현장·면담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적혀 있는가
- 결과관리: 부적합 도출, 개선계획, 이행확인 방식이 있는가
- 보고/공유: 경영층 보고와 근로자 공유 방식이 관리되는가
- 기록보존: 결과/개선/증빙이 3년 이상 보존되는가
실무 팁
지침은 “있다/없다”가 아니라, 실제 자체감사가 반복될 때 혼선 없이 같은 방식으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지로 완성도를 판단합니다.
Ⅲ. 자체감사(1~9) 항목별 실무 점검 방법
자체감사(1~9) 항목은 “체크리스트를 채웠는지”를 보는 영역이 아닙니다. 감사자는 이 항목을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PSM을 점검·통제·개선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 항목은 서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구조인지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자 시선 한 줄 요약
자체감사는 “연 1회 이벤트”가 아니라, PSM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내부 시스템이다.
(1) 자체감사 지침이 법령·고시·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는가
이 항목은 단순히 “법령을 인용했는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감사자는 자체감사 지침이 실제 감사 수행을 지시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봅니다.
평가 착안사항
자체감사 지침에 적용범위 → 감사계획 → 감사팀 구성 → 감사방법 → 결과보고 → 시정조치 → 기록보존의 흐름이 끊김 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 서류: 자체감사 지침에 감사 대상(PFD, 설비, 절차, 교육 등)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가
- 서류: 연 1회 감사 원칙, 추가 감사(변경·사고 후 등)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 서류: KOSHA Guide, 고시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점검 항목으로 재구성되어 있는가
- 면담: 담당자가 “이 지침으로 실제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실무 포인트
지침은 ‘감사 매뉴얼’에 가깝게 작성돼야 하며, 신규 담당자도 이 문서만 보고 감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매년 1회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문서화하는가
자체감사는 “매년 실시” 문구보다 결과물의 반복성에서 진짜 여부가 드러납니다. 감사자는 최근 2~3년 자료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감사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평가 착안사항
자체감사 결과보고서가 매년 동일한 구조·범위·깊이로 반복 생성되는지
- 서류: 연도별 결과보고서가 모두 존재하는가 (누락 연도 여부)
- 서류: 감사 대상, 감사 범위, 점검 방법이 연도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가
- 서류: 특정 연도만 유난히 간단하거나 형식이 다른 부분은 없는가
- 면담: 감사 일정과 준비 방식이 매년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 가능한가
✔ 실무 포인트
“문제 없음”이 반복되는 보고서는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의 지적·개선사항이 도출되는 구조가 정상입니다.
(3) 자체감사팀 구성의 적정성 (전문성·참여도·역할)
자체감사의 품질은 감사팀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이 항목에서 감사자는 “누가 참여했는가”보다 “어떤 관점으로 점검했는가”를 봅니다.
평가 착안사항
공정설계·공정기술·계측제어·전기·방폭·정비·안전 중 공정 이해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 서류: 감사팀 구성표에 각 인원의 담당 역할(공정/전기/계장/정비/안전)이 명확한가
- 서류: 내부 인력일 경우, 해당 공정을 실제로 담당하거나 이해하는 경력·이력이 있는가
- 서류: 외부 전문인력 참여 시, 단순 자문이 아닌 점검·의견 제시 기록이 남아 있는가
- 면담: 공정 위험요인, 인터록, 변경 이력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답변이 가능한가
✔ 실무 포인트
감사팀 명단에 이름만 올린 경우는 바로 드러납니다. 회의록·면담 기록·지적사항에 ‘전문가 관점’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4) 자체감사 범위에 PSM 12개 요소가 실제로 포함되는가
이 항목은 “12개 요소를 체크했다”가 아니라, 각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점검되었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평가 착안사항
PSM 12개 요소가 서류·현장·면담을 통해 실제로 점검되었는지
- 서류: 점검표가 12개 요소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 항목은 없는가
- 서류: 각 요소마다 확인 방법(서류/현장/면담)이 명시되어 있는가
- 현장: 최소 일부 요소는 현장 확인 결과가 사진·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 실무 포인트
12개 요소 중 일부라도 ‘현장 확인 흔적’이 없으면 감사 깊이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5)~(9) 항목도 “존재 여부”가 아니라 운영·유지·반복 구조를 중심으로 점검하면, 자체감사는 평가 대비용이 아니라 실제 관리 도구로 기능하게 됩니다.
Ⅳ. 결론 – 자체감사는 ‘평가’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이다
PSM 자체감사에서 ‘자체감사(1~9)’ 항목은 단순한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항목은 사업장이 PSM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자체감사를 점검표 작성으로 끝내지 않고, 매년 같은 흐름으로 운영하며 문제점 도출–개선–공유–보존까지 닫을 수 있다면, 이행상태 평가나 외부 점검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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