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환경관리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닙니다. 대기·수질·폐기물 등 다양한 오염원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며, 이를 총괄하는 환경관리책임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겸직 요건, 신고 및 교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Ⅰ. 서론 — 왜 환경관리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한가
공장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여러 매체에서 오염물질을 동시에 배출합니다.
이 때문에 법은 환경관리를 단순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관리책임자를,
복합배출시설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4조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행정 보고용 절차가 아니라, 배출시설의 적법 운영과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체계입니다.
2024년 이후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미선임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허가취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경관리책임자와 통합환경관리인의 법적 근거, 선임기준, 겸직요건, 실무관리 방법을 최신 개정법령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Ⅱ. 환경관리 체계 개요 — 분야별 역할과 근거
환경관리는 단일 인력이 아닌 법정선임자 + 실무담당자 구조로 운영됩니다. 아래 표는 각 직책의 핵심 역할과 근거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 번호 | 직책 | 핵심 역할 | 주요 근거 |
|---|---|---|---|
| 1 | 환경관리책임자 | 사업장 환경관리 총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 |
| 2 | 통합환경관리인 | 통합허가사업장 총괄관리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4조 |
| 3 | 대기환경기술인(담당자) |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
| 4 | 수질관리담당자 | 방류시설, 오염방지시설 운영 및 측정 | 물환경보전법 제39조~제41조 |
| 5 | 폐기물관리담당자 | 배출자 책임에 따른 처리 및 위탁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 |
💡 참고: 통합허가사업장은 위 모든 매체를 아우르는 관리체계이므로, 환경관리책임자가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겸하면 효율적입니다.
Ⅲ. 겸직 요건 및 제한 항목
환경관리책임자는 법정선임자이지만, 다른 직책과의 겸직은 업무 성격·소관 부처·보고 체계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겸직 허용·불가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직 가능 직군
| 구분 | 법령 | 사유 | 주의사항 |
|---|---|---|---|
| 에너지관리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 에너지절감과 오염저감 목표 유사 | 보고·교육은 별도 관리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법 제19조 | 설비효율·배관관리 측면에서 연계 | 겸직 시 직무분담 명확히 |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유해요인 관리 업무 연계 | 산업보건보고 별도 필요 |
| 환경측정·대행기관 담당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 위탁·협업 가능 | 내부 총괄책임자 유지 |
✅ 요약: 환경·에너지·기계·보건 계열은 보완성이 있어 겸직 가능하되, 각 기관의 보고 체계는 반드시 분리 운영해야 합니다.
(2) 겸직 불가 직군
| 구분 | 법령 | 겸직 불가 사유 |
|---|---|---|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 폭발·화재 대응 전담 필요 |
|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상시점검·훈련 중심 직무 |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 상시감시 필요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 안전·환경 업무 중복 |
⚠️ 이들 직무는 환경관리와 성격이 전혀 다르며, 화재·폭발·유해물질 대응 등 상시 대응이 요구되어 겸직이 불가합니다.
Ⅳ. 실무 메모 및 핵심 요약
환경관리자는 선임 이후에도 신고·교육·위탁·서류 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네 가지 포인트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 선임신고: 환경관리책임자 14일 / 통합환경관리인 30일 내 신고
- 보수교육: 3년 주기, 환경부 지정기관에서 이수
- 위탁운영: 대행계약서·교육이수증 보관 필수 (미비 시 ‘미선임’ 간주)
- 겸직자 관리: 부서별 업무분장 및 결재문서 보관
① 환경관리책임자는 배출시설 보유 사업장의 법정 필수 인력
② 통합허가사업장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
③ 선임 후 14일(지자체), 30일(환경부) 내 신고
④ 보수교육 3년 주기, 미이수 시 행정지적 가능
⑤ 겸직 가능: 환경·에너지·기계 / 겸직 불가: 소방·가스·화학물질
🌱 정리: 환경관리책임자는 단순한 형식 인력이 아니라, 환경리스크를 예방하고 법적 처벌을 막는 환경안전의 컨트롤타워입니다. 2025년 이후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확대에 따라 겸직·신고·교육 의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