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형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법 (R&R(역활 및 책임), 통합 절차 수정 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많은 안전관리자가 공공기관이나 표준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다 보니, 실제 현장의 복잡한 작업이나 다양한 평가 기법(JSA, KRAS, 4M, OPS 등)을 담아내지 못 하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사업장의 고유한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무형 통합 지침'이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역할 분담(R&R) 설계와 표준 절차를 중심으로, 어떤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규정 작성, 수정 방법, 예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무형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법 (R&R(역활 및 책임), 통합 절차 수정 가이드)

Ⅰ. 기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분석과 실무적 결함

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규정도 훌륭히 잘 작성되었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무적 관점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위험성평가 규정 참고 (다운로드)

표준적인 위험성평가 규정은 대개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됩니다.

[표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목차]
1. 목적 / 2. 적용범위 / 3. 조직의 구성 / 4. 역할과 책임 / 5. 평가대상 / 6. 실시시기 / 7. 실시원칙 / 8. 추진절차 / 9. 위험성평가 방법 / 10.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 11. 근로자에 대한 공유 / 12. 근로자의 참여 방법 / 13. 유의사항 / 14. 점검 및 개선활동 / 15. 기록

[안전관리 실무 시점의 주요 부족 요소]

해당 목차, 구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 지침을 수립하고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 업무 정의의 모호성: '평가담당자'라는 단일 용어로는 설비 보수원, 공정 운전자, 안전관리자의 고유 역할을 분리할 수 없으며, 이는 책임 회피가 발생될 수 있음
  • 기술적 판단 근거 부재: 평가 전 검토해야 할 사전조사자료(과거 사고 이력, 작업표준서 등)가 명시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짐
  • 통합 운영의 경직성: 특정 기법만 강조하여 JSA(작업안전분석), KRAS(일반)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려움

그리하여 하나의 규정, 평가 지침 및 절차를 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규정으로 근로자 숙지 → 평가 지침 및 절차로 세부 규정 교육)

Ⅱ.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실무 중심의 R&R 정립

기존 규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명확한 'R&R(역할과 책임)'을 추가해야 합니다.

계층별 실무 R&R 상세 정의

실제 실무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하는지 통상적인 사업장 구조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층 역할 주요 업무 내용
경영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안전 방침 확정,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 실행 예산 최종 승인
관리부서 안전관리자 규정 준수 확인, 연간 계획 수립 지원, 기법 선정 조언, 회의 기록 및 관련 안전보건 문서 총괄 관리
실행부서 부서장 (팀장 / 파트장) 담당 공정/작업 평가 일정 수립, 평가팀 구성, 현장 개선안 실질적 채택 및 우선순위 결정
현장관리 관리감독자 (직 / 반장) 현장 설비 정보 및 사고 이력 제공, 유해위험요인 현장 적용성 검토, 개선안 실행 감독
현장실무 작업자 (운전원) 본인 작업의 위험성평가 직접 참여, 체감 위험 발굴, 실제 작업성 개선 의견 제시
유지보수 설비 보수원 (공무 등) 설비의 정비, 수리, 보수 작업 등 비정형 작업 시 발생하는 기계적/물리적 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 대책 제시
위와 마찬가지로 R&R (Role & Responsibilities) 역활과 책임을 정확히 구성합니다.
평가 절차 구성시에도 동일하게 누가 뭘 하는지 작성을 하신다면 완벽한 규정, 지침이 됩니다.

Ⅲ.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절차 구성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한 후에는 기법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관리가 용이한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는 단순 반복 작업부터 비정형 정비 작업까지 다양한 작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하기 위한 지침 구성 예시

단일 방식('빈도·강도법' 등) 하나만 고집하여 규정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JSA, KRAS 등 대상 특성에 맞춰 기법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구성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 지침 구성 방향 (유동성 확보 방안)
계획 수립 부서장의 평가 요청 시 대상(신설/기존, 정비/단순작업)에 따라 최적의 기법을 유연하게 선정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원들로 평가팀을 구성합니다.
사전 조사 기법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전조사자료(작업표준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설비 매뉴얼, 과거 사고 및 아차사고 이력 등) 수집을 모든 평가의 공통 필수 단계로 규정하여 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평가 토대를 마련합니다.
위험성 분석 및 결정 특정 매트릭스(빈도×강도)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JSA의 작업 단계별 분석, 4M의 요인별 분석 등 각 기법이 가진 고유의 위험성 결정 지표와 방식을 규정 내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적용하기 위해 하위 지침&절차를 작성하고 문구를 추가합니다.
개선 대책 실행 기법에 상관없이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근원적 제거 → 공학적 제어 → 관리적 제어' 순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도출된 개선안은 작업표준서 개정 및 설비 개선 절차와 연동되도록 설계합니다.
보고 및 사후 관리 다양한 기법으로 수행된 결과물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보고서 체계를 마련하여 책임자 보고, 예산 확보, 안전보건 기준 갱신으로 이어지도록 표준화합니다.
계획 수립에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의 문구 추가, 위험성 분석 및 결정에 '해당 지침에 따른다.'라는 문구만 넣으면 됩니다.

Ⅳ.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법적 기준에 따른 정기 평가 및 승인 관리

위험성평가 규정이 서류로 전락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 쉬게 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에 근거한 지속적인 유효성 확인과 갱신 체계가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 매년 1회 정기 실시 및 재승인 (법 제36조): 위험성평가는 최초 평가 후 정기적으로(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 평가 시에는 기존에 작성된 결과 보고서가 현재의 설비, 물질, 작업 방법과 완벽히 일치하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새로운 주기마다 재승인을 득하여 유효성을 갱신해야 합니다.
  • 수시평가 즉시 실시 기준: 산재 발생, 설비/물질/작업방법의 신규 도입 및 변경 등 법적 수시평가 사유 발생 시,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지체 없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안전 공백을 차단합니다.
  • 기록의 보존 (3년 보관 의무): 평가 대상의 선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일련의 모든 기록물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여 작업자가 수시로 열람하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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