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편 유해화학물질 범주 재편 영업 허가/신고/ 면제·검사주기 총정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안내

2025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날 시행되는 하위법령·고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범주, 영업 구분, 취급시설 검사·진단 체계, 판매자 정보고지, 국외제조·생산자 국내대리인 제도가 변경된다. 본문은 사업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과 표를 정리한다.

영업 구분과 주기를 한눈에 보이도록 절차형 그래픽으로 설계,

Ⅰ. 개정 개요·시행일

시행일: 2025-08-07(법률·시행규칙·고시), 시행령 일부개정 2025-08-05 → 2025-08-07 시행.

주요 변화: 유해화학물질 범주 4분류(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영업 허가·신고·면제 차등, 취급시설 검사기관 제출 전환 및 면제 명확화, 판매자 정보고지 확대, 국내대리인 절차 신설.

Ⅱ. 유해화학물질 범주

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형 취지 주요 관리 포인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단회·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인체 영향 라벨·보관·취급기준 강화, 영업 구분·시설 기준 연계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반복 노출 또는 잠복기 후 인체 영향 정기검사 면제 대상(조건부), 안전진단은 별도 적용
생태유해성물질 수생생물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 저장·누출방지, 사고대비물질과 병행 관리 가능
사고대비물질 중대사고 대비가 필요한 물질 지정·규정수량 기준에 따라 계획·시설·대응 의무
※ 유해화학물질 4분류와 관리 포인트

Ⅲ. 영업: 허가·신고·면제

(1) 구분과 적용

구분 요지 대표 사례 핵심 의무
허가 고위험 취급은 사전 허가 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등 허가신청(계획서 적합통보, 검사 적합서 등 첨부)
신고 위험도 낮거나 단순 취급은 신고 시약 판매업,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영업신고/변경신고, 관리자 1명 선임 등 완화 의무
면제 법령이 정한 유형은 허가/신고 면제 기계 내장형 등 일반 준수사항(표시·보관 등)은 계속 적용
※ 영업 구분별 적용 요지

Ⅳ. 취급시설: 검사·진단

(1) 검사 흐름

검사기관이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를 직접 제출한다.

(2) 주기·면제

구분 시점/대상 주기 면제 요건(예)
설치검사 가동 전 1회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등은 면제 가능
정기검사 가동 중 시설 1~4년(취급량·위험도 기준)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 시설은 면제
수시검사 변경·사고 등 필요 시
안전진단 위험도 등급 기준 4·8·12년
※ 취급시설 검사·진단 주기와 면제 요지

(3) 면제 예외 유의

  • 연구실·학교 범주라도 시험생산·파일럿 설비 등은 별도 기준 판단이 필요하다.
  • 면제는 시설 유형·취급량·용도를 충족해야 하며, 증빙(도면·목록·운전기준)을 보관한다.

Ⅴ. 판매자 정보고지

(1) 대상과 내용

대상: 유해화학물질허가·제한·금지물질 판매. 내용: 용도, 취급기준 등 기본 안내(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이미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일부 갈음 가능).

(2) 위반 리스크

고지의무 누락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화면·라벨·포장 문구의 고지 위치와 이력(캡처)을 보관한다.

Ⅵ. 국외제조·생산자 국내대리인

국외 제조·생산자는 요건을 갖춘 국내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 제조·수입·사용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선임·해임 신고 및 수입자 통보 의무가 있으며 관련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Ⅶ. 사업장 체크리스트

(1) 물질

  • 보유 물질을 네 유형(급성/만성/생태/사고대비)으로 구분 표기
  • 사고대비물질은 규정수량 대비 취급량 확인

(2) 영업

  • 허가/신고/면제 해당 여부 재분류(시약·무설비 판매업은 신고)

(3) 시설

  • 검사기관 제출 체계 반영, 설비별 정기 1~4년·진단 4·8·12년 일정 수립
  • 면제 요건(연구실·학교, 만성만 취급, 소량, 내장형) 해당 여부 확인

(4) 판매·수입

  • 판매 고지 문안·위치·증빙 로깅 정비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절차 점검(전자민원창구)

(5) 해외 공급

  • 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신고, 수입자 통보 절차 준비

Ⅷ. 법령 근거(요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제18조(금지·제한), 제19조(허가), 제20조(수입신고 관련), 제24조(취급시설·검사·면제·제출주체), 제28조(영업허가), 제29조(면제), 제29조의2(판매자 고지), 제29조의3(신고),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 제48조의4(국내대리인), 제64조(과태료)

대통령령(시행령): 관련 위임·면제·통보 사항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사고대비물질 지정, 규정수량, 검사·안전진단 방법 등(2025-08-07 시행)

Ⅸ. 시행·경과조치

개정 내용의 적용 시점은 부칙(경과조치)에 따른다. 기존 영업·시설·신고·검사 일정은 부칙 각 조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내부 일정표(정기검사·안전진단·신고/허가 갱신)에 반영한다.

Ⅹ. 규정수량 안내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관련 의무는 규정수량 기준과 연계된다. 아래 의미를 기준으로 사업장 취급량과 대조한다.

구분의미적용 예
최하위 규정수량 법령·고시상 가장 낮은 임계 수량 해당 미만: 설치·정기검사 면제 가능
하위 규정수량 의무 발생의 기본 임계 수량 영업 구분·시설 기준 판단에 사용
상위 규정수량 강화 의무가 붙는 상위 임계 수량 계획·시설·대응 의무 범위 확대
※ 규정수량 용어 설명(숫자표는 별도 고시·별표 참조)

Ⅺ. 전자민원창구·대표 서식

업무창구대표 서식(예시)비고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전자민원창구 수입신고서 제출 전 필수 확인
시약·무설비 판매업 신고 전자민원창구 영업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증 보관
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전자민원창구 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수입자 통보 포함
※ 전자민원창구 처리 업무 예시

Ⅻ. 결론

핵심은 유형(급성/만성/생태/사고대비) 정리, 영업의 허가·신고·면제 구분, 설비별 정기 1~4년·진단 4·8·12년 일정과 면제 적용, 판매 고지·국내대리인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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