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신고 항목(법규) 및 과태료·벌금 총정리 (위험물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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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지정수량과 배수 계산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2025-08-07 시행) 기준으로 실무 관점에서 깊게 해설합니다. 계산 공식·합산 규칙·단위환산·현장 체크리스트·오류사례·FAQ까지 모두 수록.

Ⅰ. 개요

위험물은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지정수량을 넘는 순간부터 허가·시설기준·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문제는 물질별 기준·단위·보관형태가 서로 달라 배수 계산합산 규칙을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최신 시행령 별표1을 토대로,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환산·예시·오류·체크리스트를 모았습니다.

핵심 메시지
① 지정수량 대비 배수(보유량÷지정수량)를 구한다 → ② 동일 장소 배수를 합산한다 → ③ 합계 ≥ 1이면 허가/신고 및 시설기준 적용.

Ⅱ. 법령 근거 및 공식 링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지정수량 등):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물질별 지정수량을 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위험물 및 지정수량(2025-08-07 시행)


Ⅲ. 배수 계산법 요약

기본식 배수 = 보유량(ℓ·kg) ÷ 지정수량(ℓ·kg)
합산 동일 장소의 각 물질 배수를 전부 합계(류 구분 불문, “같은 장소” 개념이 핵심)
판정 합계 ≥ 1 → 허가/신고 및 시설기준 적용
자주 실수 단위 혼용(ℓ↔kg), 수용성/비수용성 구분 누락, 소량 다수 용기 합산 누락

Ⅳ. 단위 환산(액체·기체) 핵심

1) 액체(ℓ ↔ kg)

액체는 밀도를 곱/나누어 환산합니다. 예: 에탄올 200ℓ, 밀도 0.789kg/ℓ → 200×0.789 = 157.8kg. 지정수량 단위가 ℓ인지 kg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알코올류는 보통 ℓ).

2) 기체(STP 보정)

기체는 표준상태(STP, 0℃·1기압) 기준 부피로 환산 후 배수를 계산합니다. 현장 압력·온도에서 측정한 값은 STP로 보정(예: 이상기체식 또는 제공된 보정계수 사용) 후 지정수량과 비교합니다.

지정수량 단위(ℓ/㎏)와 상온밀도/보정기준을 먼저 확정 → 이후 배수 계산. 불확실하면 안전 측면에서 불리하게 가정 후 설계/허가 검토.

Ⅴ. 계산 예시(확장)

1) 단일 물질

휘발유 1,000ℓ / 지정수량 200ℓ = 5.0배 → 허가 및 시설기준 적용

2) 서로 다른 위험물 혼재

휘발유 100ℓ(200ℓ) = 0.5, 등유 400ℓ(1,000ℓ) = 0.4 → 합계 0.9배 (허가 미필요)

3) 동일 품목 여러 용기

휘발유 80ℓ × 3드럼 = 240ℓ → 240/200 = 1.2배 (허가 필요)

4) 창고 분산 보관

A창고 0.6배, B창고 0.7배 → 같은 장소가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음. 각 창고별로 별도 판단.

5) 고체 + 액체 혼재

황린 15kg(지정 20kg) = 0.75, 휘발유 60ℓ(지정 200ℓ) = 0.3 → 합계 1.05배 (허가)

6) 수용성/비수용성 구분 영향(제4류)

등유(제2석유류)·경유(제3석유류) 등은 수용성/비수용성 여부에 따라 지정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 표에서 수용성/비수용성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배수를 계산하세요.

Ⅵ. 실무 오류 Top 6

  • 소량 다수 용기 합산 누락 — 20ℓ×10개 같은 누적량을 간과
  • 품명·류 오분류 — 알코올류/석유류 세부군 혼동, 수용성 구분 미적용
  • 단위 혼용 — ℓ와 kg를 섞어 계산, 밀도 미적용
  • STP 미보정 — 기체 저장량을 현장 조건 그대로 비교
  • 장소개념 오해 — 같은 장소인데 칸막이·랙만 다르다고 별도 판단
  • 개정 미반영 — 별표1 최신 시행일 미확인(법 개정 후 과거 수치 사용)

Ⅶ. 현장 체크리스트(5분 점검)

  1. 보관 장소의 경계(“같은 장소”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는가?
  2. 모든 용기의 용량을 합산했는가? (드럼·IBC·탱크 포함)
  3. 단위(ℓ/㎏) 일치 및 밀도/온도/압력 보정을 적용했는가?
  4. 품명·류·수용성 여부를 별표1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5. 배수 합계 ≥ 1일 때 허가·시설기준·기록체계를 준비했는가?

Ⅷ. FAQ

① 서로 다른 ‘류’도 합산하나요?

네. 같은 장소라면 품목별 배수를 모두 더해 합산 판단합니다.

② 배수 1 미만이면 안전한가요?

법적 허가·신고는 비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경계표지·보관방식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액체 혼합물은 어떻게 계산?

가장 위험한 성상/군을 우선 고려하거나, 구성성분별로 비율을 적용해 보수적으로 산정합니다.

④ 이론상 0.99배면 여유 아닌가요?

실측 오차·밀도변화·온도편차로 바로 초과할 수 있어 관리 여유(세이프티 마진)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Ⅸ. 결론 및 참고

배수 계산은 공식 자체보다 전제조건(장소 개념, 단위 일치, 수용성, STP, 합산 범위)이 정확해야 합니다. 반입·변경·보관 단계마다 아래 법제처 공식 표로 재확인하세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위험물 및 지정수량(2025-08-0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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