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왜 PSM을 따져야 하는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우리 사업장이 PSM 제출대상인가?” 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는 단순히 제출용 서류가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설계도입니다.
화학사고는 대부분 어떤 물질을 얼마나 쓰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정 업종이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면 반드시 PSM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Ⅱ.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사용·저장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은 [별표 13]에 따른 업종 및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 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업종 기준과 물질·규정량 기준 두 가지이며,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제출대상이 됩니다.
Ⅲ. 대상 확인 절차
1. 업종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자등록사항 → 주업종 코드 확인
- 통계청 KSIC 검색 → 업종 정의/제외 범위 확인 → 별표13 업종 문구와 1:1 대조
- 시행령 별표13 최종본 → 해당 업종 문구 및 단서조항 확인
💡 업종 요건과 별개로 물질·규정량 요건만 충족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상 물질 확인 방법
- 사업장 전 물질의 MSDS 확보 → CAS No.와 농도 확인
- 공단 MSDS/화학물질정보시스템 등으로 공식 데이터 교차검증
- 별표13 목록과 CAS No. 대조
- 농도 조건(예: 황산 98%↑, 과산화수소 50%↑) 충족 여부 확인
📌 공급자 MSDS가 1순위이며, 공단 MSDS는 참고용입니다.
3. 규정량과 R값 확인
규정량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 기준치이며,
R값은 우리 사업장이 실제로 취급하는 환산량입니다.
R값이 규정량 이상이면 PSM 제출대상 확정입니다.
Ⅳ. 규정량·R값 비교 예시
물질 | CAS No. | 규정량 | 보유/조건 | R값 | 판정 |
---|---|---|---|---|---|
염소 | 7782-50-5 | 2톤 | 저장 3톤 | 3톤 | 대상 |
황산 | 7664-93-9 | 20톤(98%↑) | 10톤·70% | 7톤 | 비대상 |
과산화수소 | 7722-84-1 | 5톤(50%↑) | 12톤·60% | 7.2톤 | 대상 |
Ⅴ. 실무자가 따라야 할 절차
- 업종 코드 확인 → 사업자등록증·KSIC·별표13 대조
- 물질 확인 → MSDS CAS No./농도 확인
- R값 산정 → 저장·사용·체류량 모두 합산
- 규정량 비교 → R ≥ 규정량이면 제출대상
- 문서화 → 판정근거를 PDF/문서로 보관
Ⅵ. 계산 사례
암모니아: 저장탱크 8톤 + 반응기 4톤 = 12톤 → 규정량 10톤 초과 → 대상
황산(70%): 10톤 × 0.7 = 7톤 → 규정량(98%↑20톤) 미충족 → 비대상
과산화수소(60%): 12톤 × 0.6 = 7.2톤 → 규정량(50%↑5톤) 초과 → 대상
Ⅶ. 체크리스트
- 우리 업종이 별표13 대상 업종인가?
- CAS No.와 농도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 저장·사용·재고를 모두 합산했는가?
- R값과 규정량을 비교했는가?
- 결과를 문서화했는가?
Ⅷ. 결론
PSM 제출은 단순히 과태료 회피가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결국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 업종 → 물질 → R값 → 규정량 → 문서화
이 절차만 지켜도 우리 사업장이 PSM 제출대상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