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신·증축을 검토할 때 실무자가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축은 세 가지입니다.
① 보유공지(구내 안전여유),
② 건축 구조(불연·방화·환기 등),
③ 내화성능(부재별 내화시간).
이 셋이 맞아야 허가·검사 단계에서 막힘이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이유는 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건축 관련 법령(규칙/시행령), 그리고 KOSHA 가이드에 나뉘어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 표로 콕 집어 정리했습니다. 실무 포인트도 문단마다 붙여, 도면 검토 순서대로 보실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Ⅰ. 보유공지(구내 여유거리)와 외부 안전거리
법령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Ⅱ. 보유공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요지).
[별표 4] 최신 PDF
1) 보유공지(구내)
취급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 너비(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미만 | 3 m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 5 m |
실무 포인트: 도면에서 최대수량(배수) 확정 → 보유공지 폭 먼저 체크. 공정 연속 설치 때문에 공지 확보가 어려우면, 방화상 유효한 격벽/담 대안 규정(단축 기준) 검토.
2) 외부 안전거리(구내 밖 영향)
보유공지와 별개로, 주거·학교·병원·문화재 등 외부 시설과의 수평 안전거리도 있습니다(동 별표 Ⅰ. 안전거리). 대표 값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최소 수평거리(이상) |
---|---|
주거용 건축물(동일 부지 외) | 10 m |
학교·병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 30 m |
지정문화재 등 | 50 m |
실무 포인트: 보유공지(3/5m)는 구내 여유, 안전거리(10/30/50m)는 외부 보호 개념입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지 말고 각각 체크하세요.
Ⅱ. 건축 구조 기준(제조소 건물 자체)
법령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Ⅳ. 건축물의 구조,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별표 4] 최신 PDF
핵심 요구사항 표
구분 | 기준 요지(요약) |
---|---|
지하층 | 원칙 금지(위험물 침투 우려 없고 취급 안 하면 예외) |
주요 구조부 | 벽·기둥·보·바닥·계단 불연재료 |
외벽 | 연소 우려 부분은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 |
지붕 | 원칙 가벼운 불연재료(요건 충족 시 내화구조 허용) |
출입구·비상구 | 갑·을종 방화문, 외벽 출입구는 자동폐쇄식 갑종 |
창·유리 | 망입유리 |
바닥 | 불침투성 재료 + 경사 → 최저부 집유설비 |
조명 | 가연성가스 체류 우려 장소는 방폭등, 스위치 실외 설치(예외 규정 있음) |
환기 | 자연배기 원칙, 급기구 150㎡당 1개 이상(≥ 800㎠), 낮은 위치·인화방지망, 배기구는 지붕 위/지상 2m↑ 등 |
실무 포인트
- 성적서: 내화·불연·방화문 성능서류 선확보(설계 단계).
- 급기구 산정: 면적→개수·치수 역산, 배출/국소배기 성능값 병행 확인.
Ⅲ. 내화성능 — “건축법(규칙) 표와 공장·창고·위험물시설 행(row)을 정확히 보세요”
내화성능은 건축 관련 규칙의 표(내화구조 성능기준)가 표준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표를 시설 용도·층수/높이 기준으로 적용하고, 부재별(벽·기둥·보·바닥·지붕) 최소 내화시간을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표 자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 부재별 내화시간 표.
규칙(시행 2025.7.16)
1) 산업시설(공장·창고·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포함) 발췌표
(규칙 표 체계의 ‘산업시설’ 행 기준, 단위: 시간)
구분(산업시설) | 층수/높이 | 외벽(내력) | 외벽(비내력) | 내벽(내력) | 내벽(비내력) | 기둥 | 보 | 바닥 | 지붕 |
---|---|---|---|---|---|---|---|---|---|
공장·창고·정비공장·위험물 저장/처리시설 | 12층 초과 또는 높이 50m 초과 | 2.0 | 1.5 | 2.0 | 1.5 | 3.0 | 2.0 | 1.5 | 1.0 |
동 시설 (12층 이하 / 50m 이하) | – | 2.0 | 1.0 | 2.0 | 1.0 | 2.0 | 2.0 | 1.0 | 0.5 |
동 시설 (4층 이하 / 20m 이하) | –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0.5 |
실무 포인트
- 건물이 복합용도면 가장 높은 내화시간 용도 적용(표 비고).
- 부분마다 높이/층수가 다르면 최고 높이·최고 층수 기준을 따릅니다.
2) KOSHA 가이드의 활용(시험·인정 관점)
KOSHA GUIDE D-45-2012는 내화구조 성능 인정·시험(KS F 2257 계열) 등 기술지침을 안내합니다. 법령이 아닌 기술기준/해설이므로, 설계·시공·검사 단계에서 시험방법·인정 범위를 확인하는 참고문헌으로 쓰시면 됩니다.
Ⅳ. (한 장에 붙여두는) 실무 체크리스트
A. 도면 앞에서
- [ ] 최대수량·배수 확정 → 보유공지 3m/5m 적용 확인.
- [ ] 외부 안전거리(주거 10m / 다중 30m / 문화재 50m) 충족 여부.
- [ ] 동선·공정 연속성 때문에 공지 확보 곤란 시 격벽/담 설치에 의한 단축 기준 검토.
B. 구조·설비
- [ ] 지하층 금지, 주요 구조부 불연, 외벽 내화, 지붕 불연/내화, 방화문(갑·을), 망입유리, 바닥 집유.
- [ ] 환기·조명: 방폭등, 스위치 외부 설치(예외 규정 확인), 급기구 산정(150㎡/1개, ≥800㎠), 배기구 높이.
C. 내화성능(표 매칭)
- [ ] 시설이 산업시설(위험물 저장/처리 포함)에 해당하는지 확인.
- [ ] 층수/높이 행 정확히 선택 → 벽/기둥/보/바닥/지붕별 최소 내화시간 대입.
- [ ] 복합용도면 가장 높은 내화시간 용도 적용(표 비고).
결론 — “항상 더 엄격한 값으로 정리”
위험물 제조소는 구내 보유공지(3m/5m)와 외부 안전거리(10/30/50m)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건물 자체는 불연·내화·방화·환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화성능은 건축 규칙의 표(내화ㅅㅇ000ㅇㅅㅁ'ㅅ구조 성능기준)을 ‘시설용도 × 층수/높이’로 정확히 매칭해 부재별 최소시간을 채워 넣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단계에서 성능성적서 확보와 표 비고·단축 규정까지 미리 검토하면, 준공 검사에서의 재시공·지연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오늘부터 도면 옆에 본 문서 표·체크리스트를 붙여놓고 검토 루틴으로 삼으세요.
참고·근거(법제처/공식문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Ⅰ. 안전거리, Ⅱ. 보유공지, Ⅳ. 건축물의 구조,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별표 4 최신 PDF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7.1ㅅ8806] ㅈ규칙 본문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별표 1])
- KOSHA GUIDE D-45-2012: 내화구조 성능 인정 및 시험(참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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