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전서면자료, 배수계산서 엑셀 작성 실무|설치검사 통과를 위한 저장량 계산 노하우

위험물 설치검사 · 사전서면(배수계산서) 실무

설치검사(완공검사) 초기에는 ‘사전서면’으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제출할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수계산서는 지정수량 대비 보유량, 혼재 가능 여부, 구역 간격 및 설비 기준 적용을 한 번에 보여주는 핵심 문서인데, 문서 수치와 현장 배치가 어긋나 반려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본 글은 위험물 실무자 관점에서, 공식 명칭(본명)과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표 형식(#1 공정 기준, #2 입고·배치 기준)에 맞춰 사전서면 제출 패키지배수계산서 작성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버전만으로 곧장 제출용 초안을 꾸릴 수 있습니다.

창고 배치와 1m 간격, 지정수량 대비 배수 계산을 블루프린트 컨셉으로 시각화.

Ⅰ. 법령 근거와 공식 링크

  • 지정수량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 배수 계산의 분모.
  • 저장·혼재·간격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 같은 장소·혼재·1m 간격 등.
  • 설치검사 신청 서식(본명):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전부·부분) 완공검사신청서’ – 필수 첨부 목록 확인.
배수 = 보유량 ÷ 지정수량 (같은 장소는 물질이 달라도 배수 합산)

공식 링크 예: 시행령 별표1 / 시행규칙 별표18 / 별지 제22호서식 / 정부24 민원안내 / 소방청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Ⅱ. 설치검사 ‘사전서면’ 제출 패키지(본명 기준)

1) 법정 필수(별지 제22호서식 첨부)

  • 배관 내압시험·비파괴시험 합격 증빙(해당 배관 있을 때)
  •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관할 소방서장 직접검사 시 예외)
  • 이중벽탱크 재료 성능 증빙(해당 시)

2) 동시 제출 권장 묶음(검토 속도 ↑)

  • 설치허가/변경허가 사본 + 허가도면(위치·구조·설비·배치)
  • 배수계산서(별표1 근거) + 물질목록/MSDS(수용성 명기) + 저장 배치 평면(별표18 혼재·간격 반영)
  • 탱크/배관 시험 성적 일람표(설비별 시험종류·일자·합격여부 요약)
TIP. 문서에 조문·별표·서식 본명을 정확히 병기하면 서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Ⅲ. 배수계산서 작성 절차(사용자 표 기준)

1) #1 공정 기준 예상저장량

PFD(공정 흐름)과 도면을 기준으로 1회 사용량과 저장 횟수를 산정합니다. 동일 물질이 여러 공정에 있으면 합산합니다. 액체는 ℓ, 고체는 kg 등 단위를 통일하고 필요 시 밀도를 명기하세요.

공정물질명제품/원료명CAS.No bath 1회 사용량저장 bath 횟수예상저장량 위험물의 류별위험물의 품명비/수용성지정수량배수
(가)(나)(다)(라) (마)(바)(사)=(마)×(바) (아)(자)(차)(카)(타)=(사)÷(카)
  • (아)~(차): MSDS + 시행령 별표1 원문 대조로 류/품명/수용성 확정
  • (카): 지정수량(단위 주의: ℓ/㎏)
  • (타): 배수(같은 장소 개념 적용 시 합산 판단의 기초)

2) #2 입고·배치 기준 실제저장량

실제 입고 단위(드럼/IBC/소포장)와 파렛트 적재 계획을 반영합니다. 배치 평면(구역/랙/간격)과 표 수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혼재 불가 조합은 동일 구역 저장을 피해야 합니다.

공정물질명제품/원료명CAS.No 포장기준량포장수량실제저장량 위험물의 류별위험물의 품명비/수용성 지정수량배수파렛트당 갯수
(가)(나)(다)(라) (마)(바)(사)=(마)×(바) (아)(자)(차) (카)(타)(파)
  • (바): 실제 입고 방식 기준(과소평가 금지)
  • (파): 파렛트당 적재 수량/단수(랙 제약 포함)
  • #1·#2 표의 수량·배수는 배치 평면과 1:1 일치

Ⅳ. 혼재·간격·배치 적용(시행규칙 별표18 요점)

  • 배수 개념: 허가·신고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저장·취급 금지
  • 위험물–비위험물: 구분 보관, 1m 이상 간격 확보
  • 유별 혼재: 원칙 금지, 다만 원문 열거 조합은 ‘유별 정리 + 1m 간격’ 조건부 허용
제1류제2류제3류제4류제5류제6류
제1류-XXXOO
제2류X-XOXX
제3류XX-OXX
제4류XOO-OX
제5류XOO-X
제6류OXXXX-
주의. 배치 도면에 유별/품명/수용성 라벨, 배수 합계(구역별), 1m 간격 치수선을 반드시 표기하세요.

Ⅴ. 계산 예시 및 해석

  1. 단일 물질: 휘발유 1,000ℓ / 지정 200ℓ = 5.0배 → 허가/시설기준 적용
  2. 서로 다른 위험물(같은 장소): 휘발유 100ℓ(0.5배) + 등유 400ℓ(0.4배) = 합계 0.9배 → 허가 미대상(혼재·간격 충족 전제)
  3. 동일 품목 여러 용기: 휘발유 80ℓ × 3드럼 = 240ℓ → 240/200 = 1.2배
  4. 다른 장소 분산: A창고 0.6배 + B창고 0.7배 → 장소 분리라면 합산 없음(각각 판단)
  5. 고체+액체 혼재: 황린 15kg(0.75배) + 휘발유 60ℓ(0.3배) = 1.05배 → 허가, 황린 별도 요건 검토

Ⅵ. 검사 대응 체크리스트(5분 점검)

  • [ ] “같은 장소” 범위를 도면상 경계로 명확화(구역 코드 부여)
  • [ ] 모든 용기·탱크·IBC 합산 완료(소량 다수 포함)
  • [ ] 단위 일치(ℓ/㎏), 밀도·STP 보정 수치 명기
  • [ ] 류/품명/수용성: 시행령 별표1 원문 대조 완료
  • [ ] 혼재 허용 조합·1m 간격을 배치 평면에 치수로 표기
  • [ ] 탱크·배관 시험 성적 일람표와 개별 성적서 매칭
  • [ ] 허가도면·조건과 배치/수량 1:1 일치 재검토

Ⅶ.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예방 팁)

  1. 단위 혼용(ℓ↔kg), 밀도·온도·압력(STP) 보정 누락
  2. 품명/류 오분류, 수용성 표기 누락(별표1·MSDS 대조 부족)
  3. 소량 다수 용기 합산 누락(20ℓ×10개 등)
  4. 문서–현장 불일치(파렛트 수량/단수, 표지, 1m 간격)
  5. 혼재 기준 사설표 의존(원문 예외조합 미반영)
  6. 시험 성적 미정리(탱크/배관 성적서, 일람표 부재)
  7. 허가도면 조건 반영 누락(조건부 요구사항 미해결)
  8. 같은 장소 개념 오해(칸막이/랙만 다르고 실질은 동일 구역)

Ⅷ. 결론 및 참고

사전서면에서 배수(별표1)배치·혼재·간격(별표18)시험 성적이 일관되게 맞물리면, 현장검사는 사실확인 절차로 단축됩니다. 위의 #1·#2 표와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적용해 문서–현장을 일치시키면 반려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5줄)

  1. 배수는 보유량÷지정수량이며 같은 장소는 합산 판단을 합니다.
  2. 사전서면 패키지는 별지22 필수 + 배수계산서·MSDS·배치도로 구성합니다.
  3. 혼재·간격은 별표18 원문 기준을 도면에 치수로 반영합니다.
  4. 탱크/배관 시험 성적은 일람표와 개별 성적서로 한 번에 확인되게 만듭니다.
  5. 문서 수치와 현장 배치가 일치하면 불합격 리스크가 급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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