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적용범위,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기준, 신고요건, 시행시기를 한눈에 안내합니다.
Ⅰ. 도입과 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은 경영책임자·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물어 현장의 안전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공포 후 1년 경과일인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 적용.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본문 하단 ‘법제처 출처’ 참조)
Ⅱ. 제정 배경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와 대형 시민재해는 기존 제도만으로 충분히 예방되지 못했습니다. 핵심 원인으로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가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법은 경영책임의 명확화와 전사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Ⅲ. 적용 범위
1) 기본 적용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영리·비영리 불문)에 적용됩니다.
2) 시민 대상 영역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교통수단 또는 제조물(원료·제품)의 결함 등으로 일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룹니다.
Ⅳ. 산안법, 중처법 신고 대상 비교 (표)
구분 | 법적 기준 | 법령 |
---|---|---|
중대산업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대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③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산업재해 |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필수
Ⅴ. 시행 시기 (표)
시점 | 적용 대상 |
---|---|
2022.01.27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2024.01.27 | 개인사업주,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 50억 원 미만까지 확대 |
주의 : 유예 종료 이후에는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비 미흡은 법 위반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Ⅵ. 실무 체크리스트
1) 안전·보건 관리체계
- 조직 내 역할·책임을 문서로 특정(경영책임자·현장책임자·지원부서)
- 정기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이행 기록 유지
2) 교육·훈련·점검
- 법정교육 이수 현황 관리(대상·주기·결근자 보완)
- 설비·공정 변경 시 사전 안전검토 및 작업허가 절차 운영
3) 사고 대응·재발 방지
- 신고·의료·공표 절차가 포함된 비상대응 매뉴얼 구비
- 사고 후 원인분석–개선–이행점검 전 과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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