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폭염·한파 속 근로자 보호, 휴게시설 설치 기준 총정리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설치기준 과태료
본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1의2)을 근거로 휴게시설(휴게실) 설치 의무와 적용 대상·규격·환경·위치·관리 요건, 과태료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Ⅰ.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제82조·별표 21의2
휴게시설은 유해·위험 장소와 격리하여 설치하며, 바닥면적 6㎡ 이상·천장 2.1m 이상, 온도 18~28℃·습도 50~55%·조도 100~200 lx, 환기 가능 구조를 갖춘다. 또한 의자·식수·표지·청소/관리를 구비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과태료(산안법 제175조) : 미설치 ≤ 1,500만원 · 설치·관리 기준 위반 ≤ 1,000만원
Ⅱ. 적용 대상 사업장
1) 기본 요건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관계수급인 포함)
- 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2) 특정 직종 요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아래
7개 직종 중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TIP. 건설업은 인원과 별개로 공사금액 기준을 확인하고,
상시근로자 산정 시 관계수급인 포함 인원을 합산하세요.
Ⅲ. 설치·관리 기준
1) 규격·구조
항목 | 법정 기준 | 실무 팁 |
---|---|---|
최소 바닥면적 | 6㎡ 이상 (공동: 6㎡ × 사업장 수) | 동시 이용 인원·성별 고려, 필요 시 근로자대표 협의로 확대 |
높이 | 천장 2.1m 이상 | 저천장·덕트 간섭 주의 |
공동휴게시설 접근성 | 왕복 이동시간 ≤ 휴게시간의 20% | 실제 동선·승강기·통로 병목 반영 |
2) 위치
- 근로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곳
- 화재·폭발 위험·유해물질·분진·소음 노출 장소와 격리
- 갱내 등 물리적으로 격리 곤란 시 예외 가능(대체 보호조치 마련)
3) 환경(온·습도/조도/환기)
항목 | 법정 기준 | 권장 운영 |
---|---|---|
온도 | 18~28℃ 유지 가능 | 여름 24~26℃ / 겨울 20~22℃ |
습도 | 50~55% 유지 가능 | 가습·제습 병행, CO₂ 센싱 환기 |
조도 | 100~200 lx | 눈부심 방지 확산등·간접조명 |
환기 | 환기 가능(창문/기계환기) | 급·배기 + 자연환기 혼합 |
4) 비품·관리
- 의자·테이블·전원 등 휴식 비품
- 식수/정수대 (컵·소독·교체 관리 포함)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이용 안내
-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 주간/월간 점검
- 목적 외 사용 금지 (창고화 방지)
5) 세척, 세안시설 설치 의무
구분 | 적용 상황 | 관련 조문 | 설치 기준 |
---|---|---|---|
관리대상유해물질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제448조 |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 설치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피부나 눈에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제451조 |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 설치 | |
허가대상유해물질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 제464조 |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목욕실, 작업복 탈의실 설치 |
〃 | 제465조 |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 설치 | |
석면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연결 또는 인접한 장소 | 제494조 |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 설치 |
금지유해물질 | 시험·연구 과정 등으로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실험실 등 | 제508조 | 응급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 설치 |
온도·습도 |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 | 제508조 | 탈의실, 목욕시설, 세탁시설, 작업복 건조 시설을 설치 |
기타 |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 작업 | 제589조 |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 시설 설치 |
혈액매개 감염 우려가 있는 작업 | 제598조 |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척시설 설치 | |
분진작업 | 제615조 |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 설치 |
Ⅳ. 요약 표
구분 | 요건 |
---|---|
대상 | 상시 20↑ / 건설 20억↑ / 특정 7개 직종 2↑ + 상시 10↑ |
규격 | 바닥 6㎡↑ · 천장 2.1m↑ / 공동: 6㎡ × 사업장 수 |
위치 | 접근 용이 + 유해·위험 장소 격리 / 공동 이동시간 ≤ 휴게시간 20% |
환경 | 온도 18~28℃ / 습도 50~55% / 조도 100~200 lx / 환기 가능 |
비품·관리 | 의자·식수·표지 / 청소·관리 담당자 / 목적 외 사용 금지 |
과태료 | 미설치 ≤ 1,500만원 · 설치·관리 위반 ≤ 1,000만원 |
Ⅴ. 실무 체크리스트
- ✅ 우리 사업장은 설치 대상인가? (상시 인원·공사금액·특정 직종)
- ✅ 면적 6㎡/높이 2.1m 충족? 공동시설 이동시간 ≤ 휴게시간 20%?
- ✅ 유해·위험 장소와 격리 + 접근성 양호?
- ✅ 온도·습도·조도·환기 유지 가능한 설비 확보?
- ✅ 의자·식수·표지 구비,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 ✅ 목적 외 사용 금지 통제(창고화 방지), 계절 비품 운영?
Ⅵ. FAQ
Q1. 온·습도·조도는 “항상”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법 취지는 해당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계절·시간대 변동을 고려해 냉난방·가습/제습·조명·환기 장치를 확보하고 점검 기록을 유지하세요.
Q2. 공간이 좁아 6㎡가 어렵습니다. 대안이 있나요?
층간 공동휴게시설, 인근 유휴공간, 모듈러(이동식) 쉼터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왕복 이동시간 ≤ 휴게시간 20%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갱내·밀폐공간 등 특수 현장은 예외가 있나요?
물리적 격리가 곤란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그늘막·이동식 냉난방기·이동식 쉼터 등 대체 보호조치와 위험성평가·작업허가서 반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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