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8월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이 상위, 하위 규정에서 최하위·하위·상위 3단계로 재구성됐다. 각 단계의 기준값은 행정규칙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서 정하고, 사업장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규칙의 [별표 4]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해 판정한다. 제조·사용·저장·보관·배관 등 전 시설의 체적과 충전율, 혼합물 함량, 물질 상태(액상·기상·용액·저확산)를 표준 규칙대로 환산·합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표 1·2·3]은 물질·그룹별 임계수량(최하위/하위/상위)을 제공하고, [별표 4]는 이를 어떻게 적용·계산할지를 정한다.
Ⅰ. 개정 취지(왜 3단계로 나눴나)
- 소량 취급 공백 해소: 최하위 구간을 신설해 실험실·시약보관 등 소량에도 기본 관리·보고가 작동.
- 위험 기반 차등관리: 보유량이 커질수록 파급이 커지므로 하위·상위 단계에서 계획·시설·훈련을 점진 강화.
- 판정 일관성: [별표 1·2·3] 임계수량과 [별표 4] 산정 규칙 결합으로 사업장 간 동일 기준 확보.
Ⅱ. 용어·구조(고시/행정규칙 체계)
규정수량: 물질·그룹별 임계수량(최하위/하위/상위). 단계별 의무가 다르다.
최대보유량: 특정 시점, 사업장 전체에서 해당 물질이 동시에 존재 가능한 최대량의 합.
판정 로직: 최대보유량 ≥ 상위 → 상위 / 상위 미만 & ≥ 하위 → 하위 / 하위 미만 & ≥ 최하위 → 최하위 / 최하위 미만 → 규정수량 미만.
Ⅲ. [별표 4] 최대보유량 산정 — 표준 절차
1) 범위 설정(동시성 원칙)
제조·사용·저장·보관시설은 물론 배관·헤더·일시저류(트랩·서지탱크)까지, 해당 물질이 동시에 존재 가능한 모든 지점을 포함한다.
2) 시설별 기본식
시설 구분 | 산출식(요지) | 비고 |
---|---|---|
제조·사용시설 | 유효체적 × 최대충전율 × 해당 물질 함량(%) | 반응기·혼합조 등 |
저장·보관시설 | 설계/유효용량 × 최대충전율 × 함량(%) | 탱크·드럼·실린더 |
배관·부속 | 배관체적(내경·길이) × 충전율 × 함량(%) | 헤더·드레인 포함 여부 기준 |
3) 상태별 보정
- 혼합물/용액: 총량 × 농도(함량%)로 순물질 환산(밀도 필요 시 적용).
- 기상(가스): 저장조건(압력·온도) 기준 보유량 환산(실린더·벌크탱크 규정 적용).
- 저확산: 확산성 낮은 취급에 대한 정의·조건 충족 시 별표 기준대로 처리.
4) 합산·중복 방지
여러 설비에 분산된 동일 물질은 동시 존재 최대로 합산하되, 같은 재고를 이중 계산 금지(사업장 전체로 계산)
5) 최대보유량 산정
배치 운전은 피크 충전 시점, 연속 운전은 정상 최대 상태 적용. 변동 크면 최근 12개월 피크를 기준으로. (설비 최대용량 기준)
6) 구간 판정
산출한 최대보유량을 행정규칙 별표 1·2·3의 최하위/하위/상위 수량과 대조해 단계 확정(복수 유해성은 가장 작은 임계량 우선 적용).
Ⅳ. 혼합물·다중 유해성 처리(자주 묻는 케이스)
- 한계농도: 별표 1·2·3에서 정한 최소 함량 미만이면 해당 유해성 판단 제외 가능.
- 다중 유해성: 물리·화학적 위험성 vs 인체·생태 유해성이 동시 적용 시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Ⅴ. 오류·리스크 포인트
- 재고 쪼개기로 최대규정량 회피 시도 → [별표 4]의 동시 존재 최대 합산 원칙 위반.
- 혼합물에 따른 농도 미판정·배관 체류량 미포함·피크 시점 미반영.
- 복수 유해성 중 완화 기준 적용 → 가장 엄격한 임계량으로 판정.
- 저확산·용액 오적용 → 정의·조건 충족 여부를 문서로 증빙.
VI. 법령·고시 근거(행정규칙 · 별표 링크)
행정규칙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별표:
[별표 1]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 — 다운로드(law.go.kr)
[별표 2] 인체급성유해성·인체만성유해성·생태유해성 물질별 규정수량 — 다운로드(law.go.kr)
[별표 3] 사고대비물질별 규정수량 — 다운로드(law.go.kr)
[별표 4]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 다운로드(law.go.kr)
Ⅷ. 핵심요약(5줄)
- 규정수량은 최하위·하위·상위 3단계.
- [별표 4]로 최대보유량을 같은 규칙으로 계산해 구간을 판정.
- 최대보유량은 전 시설의 동시 존재 가능한 최대 합(배관·일시저류 포함).
- 혼합물·용액·기상·저확산은 [별표 4]에 따라 순물질 환산·보정.
- 판정 결과에 맞춰 문서·시설·훈련 의무를 단계별로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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