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후 현장에서 가장 혼동되는 지점은 “장외영향평가로 관리받던 사업장이, 지금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는 이름과 절차로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항상 ① 사고의 외부 영향과 ② 취급(보유) 규모를 봅니다. 달라진 것은 표기(가·나·다 → 1군·2군·면제)와 전산 절차 표준화입니다. 아래 절차는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해석해 정리했습니다.
Ⅰ. 장외영향평가 ↔ 화사고: 같은 축, 달라진 표기
두 체계 모두 사고의 장외 영향과 물질 보유량으로 판단합니다. 판정 표기는 장외의 가/나/다에서 화사고의 1군·2군·면제로 정리되었고, 물질별 규정수량(상위·하위·최하위, 저확산·용액 포함) 대비 최대보유량으로 군을 결정합니다.
Ⅱ. 작성수준(1·2·면제) 확인 절차
1) 메뉴 진입
화관법민원24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화관법 관리수준 확인.
2) 입력 전 준비·주의
- 설비 범위: 제조·사용·저장·보관만 포함(운송·사외배관·취급중단·함량기준 미만 제외).
- 근거자료: 설계용량, 함유량(%), 비중/밀도, 성상(고·액·기), 필요 시 운전온도·압력.
- 성상/특수값: 저확산(*)·용액 여부, 농도구간(예: 질산) 정확히 적용.
3) 물질 등록(검색·선택)
[물질추가] → 물질명 / CAS No. / 고유번호로 조회 → [선택].
4) 값 입력 → 저장
물질별 함유량(%)·최대보유량(톤)·성상 입력 후 각 행의 [수정] → 모든 행 입력 후 [계산(저장)하기] → [확인].
5) 결과 확인·내보내기
개정 규정수량 적용 결과표에서 물질별 작성수준(1·2·면제) 및 허가/신고 구분 확인. 필요 시 엑셀 다운로드로 증빙 보관.
Ⅲ. 규정수량·성상 적용의 관건
- 상온·상압에서 액체인 물질(예: 암모니아, 플루오로화수소)은 용액 규정수량 적용.
- 저확산(*) 값이 별도인 물질은 조건 부합 시 해당 값으로 판정.
- 혼합물은 규제 함량 이상 성분 모두 고려, 농도구간이 다르면 행을 분리해 입력.
Ⅳ. 대표 사례: 질산 70% 임계 구간
70% 초과 질산은 “질산(10% 이상)” 최대보유량에 합산하되, 70% 이하 질산은 해당 구간으로 별도 행으로 입력합니다. 예: 50% 390톤 + 80% 15톤 → 80%는 별도 행으로 추가 입력.
Ⅴ. 적용범위·제외
- 포함: 사업장 내 제조·사용·저장·보관 설비의 동시 최대 체류량 합계.
- 제외: 운송·사외배관, 취급중단 신고 설비, 함량기준 미만.
Ⅵ. 제출 시기·유지관리
- 신규 제출: 설치검사 60일 전
- 변경 제출: 변경완료 30일 전
- 재제출(주기): 통상 1군 5년
Ⅶ. 현장 체크리스트
- 설비목록 최신화(제조·사용·저장·보관 / 운송·사외배관·중단 제외)
- 최대보유량 산정 근거 확보(설계용량×비중, 구획 합산, 실린더는 액상 기준)
- 저확산·용액·농도구간 적용 확인(질산 70% 사례)
- 모든 행 [수정]→[계산(저장)]→[확인] 완료
- 결과표 엑셀/캡처 보관 → 별지 서식·주기표 반영
Ⅷ. 자주 틀리는 포인트
- 가/나/다 = 1/2/면제 단순 매칭 오판
- 혼합물의 규제 함량 이상 성분 누락
- 액화가스 실린더를 기체 환산(정답: 액상 기준)
- [수정] 후 [계산(저장)] 누락
이 글의 절차 설명은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해석하여 정리했습니다. 관할기관의 개별 안내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① 본질 동일(영향+보유량), ② 민원24에 정확히 입력, ③ 성상·농도구간·저확산/용액 적용, ④ 결과표로 1·2·면제 확정, ⑤ 60/30/5년 주기 관리.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