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번 설비 작업, 도급 승인까지 받아야 하나요?”는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조문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특히 황산·불화수소(HF)·질산·염화수소 같은 부식성 산을 쓰는 배관을 개조·분해·해체·철거하거나 설비 내부에서 작업할 때는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승인 대상 → 예외조항(세척·제거/일시·간헐) → 제출·심사 → 유효기간/변경 → 승인·관리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Ⅰ. 법적 내용(금지·승인·재하도급 금지)
먼저 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는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일시·간헐 작업이거나, 전문기술 보유 수급인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 제59조는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하려면 승인을 받으라고 규정합니다.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라도 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작업의 재 하도급은 금지됩니다(계약·입문통제·작업허가 단계에서 업체 식별·통제 필수).
Ⅱ. 승인 대상 & 출처(시행령 제51조)
현장에서는 승인 대상을 종종 “4개 산(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 설비만”으로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시행령 제51조가 열거한 유해·위험 작업이 대상입니다. 대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시1)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설비 내부 작업
- (예시2)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작업(추가 지정 가능)
어디서 확인하나요?
• 도급 승인 대상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 허가대상물질 정의·의무:
법 제118조,
구체 목록: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물질별 규제·해설:
KOSHA 화학물질 규제/DB
Tip. 승인 대상 판단은 “설비·작업의 성격”과 “취급 물질의 규제 지위”를 동시에 봐야 정확합니다. 공정 변경·신규 도입 시에는 MSDS와 시행령 제88조 목록을 우선 대조해 해당 물질이 허가대상인지부터 확정하세요.
Ⅲ. 예외와 ‘일시·간헐’(현장 적용)
1) 세척·제거 예외(시행령 제51조 단서)
위의 예시1처럼 1% 이상 산 설비라도, 도급인이 화학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를 증빙(세척·측정)해 신고하면 승인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묶음으로 증빙합니다.
- 세척·제거 계획서(세정제·순서·접촉시간·퍼지 조건)
- 잔류물 측정성적서(성분·검출한계·시료채취 위치/방법)
- P&ID/설비 ID 매칭(세척·검체 지점), 세척·퍼지 로그(시간·유량·pH 등)
- “완전 제거” 신고 접수 확인
2) ‘일시·간헐’(운용 기준·지청 확인 권장)
| 구분 | 실무 기준 | 비고 |
|---|---|---|
| 일시적 |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법문 직접 규정 아님 |
| 간헐적 |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 | 법문 직접 규정 아님 |
위 두 기준은 행정 운용에서 널리 쓰이는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관할 지청에 구체 사례(작업일수 로그·계약서 등)를 근거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Ⅳ. 승인 필요 여부 로드맵(현장 판정 흐름)
1) 대상 여부
“제51조 열거 작업에 해당하나?”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예외 가능성
세척·제거 후 신고로 예외 가능? 일시/간헐 충족?
3) 승인 절차
예외가 아니라면 안전·보건 평가 → 신청 → 심사 → 승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시행규칙 제78조).
Ⅴ. 제출서류·접수·평가(한 번에 보기)
1) 제출 서류 묶음
- 도급승인 신청서(별지 제31호)
- 공정 자료(설비·운전조건·물질종류/사용량·유해요인·인원 등)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격리·퍼지·환기·작업허가·PPE·TBM 등)
- 안전·보건 평가 결과(장관 지정 기관)
2) 접수·처리 경로
정부24 바로가기:
승인 신청 ·
연장 ·
변경
고용노동부 안내: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본문) /
붙임 PDF
3) 평가 포인트(운영 일치성)
- 격리·차단(LOTO·블라인드·퍼지·세정수 처리)의 실행
- 작업허가(화기/일반위험)·TBM·수급인 관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행하는지
- 비상대응(누출·중화·환기·샤워/세안·퇴피) 계획의 구체성
참고 가이드: KOSHA Guide 목록(P-94 작업허가, Z-5 작업전 안전회의, P-95 도급업체 관리 등)
Ⅵ. 유효기간·변경/연장(일정 운영)
심사는 통상 14일 이내 처리됩니다(관할·보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승인서에는 보통 최대 3년 범위의 유효기간이 기재되며,
공정·설비·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연장 승인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서식 확인:
연장 ·
변경
Ⅶ. 위반·사후관리(과징금·재하도급)
도급금지 위반·미승인 도급·재하도급 등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상한은 10억 원입니다.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4의 기본산정 → 기간/횟수 가중 → 조치 이행 노력 등 2차 조정 → 상한 적용 순서를 따릅니다.
- 재하도급 금지: 계약서에 금지·위반 시 해지 조항 명시, 출입·작업허가 단계에서 업체 식별·통제
Ⅷ. 체크리스트 & 핵심요약
- [ ] 승인 대상 확인: 제51조 열거 작업 해당?
- [ ] 예외 검토: 세척·제거 증빙 + 신고, 일시/간헐 충족
- [ ] 허가대상물질 여부: 법 제118조· 령 제88조 목록 대조
- [ ] 제출: 별지 제31호 + 공정자료 + 관리계획서 + 평가결과(정부24 접수)
- [ ] 사후관리: 재하도급 금지, 변경/연장 시 재승인
- 요약1 — 승인 대상은 4개 산만이 아님: 제51조 전 범위(제1호+제2호)
- 요약2 — 세척·제거 + 신고로 예외 가능(잔류 ‘완전 제거’ 입증이 관건)
- 요약3 — 절차: 평가 → 신청 → 심사(통상 14일)
- 요약4 — 운영: 작업허가·TBM·수급인관리의 일관성
- 요약5 — 제재: 과징금 최대 10억 + 재하도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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