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대상과 제외 기준|보고 절차·과태료까지 한눈에

작업환경측정|산업보건

작업환경측정은 ‘정기검사’가 아니라 현장 노출 실태를 근거로 개선까지 이어지는 안전보건의 출발점입니다. 법은 대상·주기·절차·보고·보존을 명확히 정해 두었고, 최근 실무 흐름은 측정기관이 전자적으로 결과를 관할관서에 제출하면 사업주가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체계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의 50% 수준을 지속적으로 넘나드는 공정은 위험기반 지도·점검 대상이 되어 공문 요청이나 현장 방문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제외 기준부터 6개월·3개월·연1회 주기, 표준법 절차·측정기관 전자보고, 50% 경보선 대응·과태료까지 실무로 정리

이 글은 대상과 제외, 주기, 절차, 전자보고, 개선·보존, 과태료 리스크를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Ⅰ. 법적 근거(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장에서 자격 보유자에게 작업환경측정을 하게 해야 함. 측정기관이 결과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사업주가 보고한 것으로 간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 대상·주기·제외 요건 규정(신규·변경 30일 이내 최초 측정, 이후 정기측정 등).

(보존 관련) 측정결과 서류 5년, 특정 물질 포함 시 장기 보존(통상 30년).

Ⅱ. 작업환경측정 대상과 제외 기준

1) 대상 원칙

업종 코드가 아니라 ‘별표 21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유기용제·금속류·분진, 소음 등 물질·물리 인자 전반을 포함합니다.

2) 제외 가능 케이스(요건 충족 시)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이하 사용
  •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또는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 분진 적용 제외 작업장
  •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장관 고시로 제외된 작업장

“사용하느냐/노출되느냐”가 본질입니다. 물질목록(재고·사용량)과 공정변경 이력을 먼저 점검하세요.

Ⅲ. 작업환경측정 주기(결정 로직)

1) 최초·변경 시

신규 가동·공정 변경 등으로 대상이 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 측정.

2) 기본 정기 측정

반기 1회(6개월 1회) 이상.

3) 강화 주기

노출기준 초과(또는 해당 조건 초과) 시 3개월 1회 이상.

4) 완화 주기

최근 1년간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연속 기준 미만(소음 85 dB 미만 등)이면 연 1회 가능(단, 특정 고시물질 제외).

숫자만 외우지 말고 최근 결과 추세·공정변경 여부로 주기를 재평가하세요.

Ⅳ. 절차(현장 흐름도)

1) 예비조사

공정·작업형태·근로자 수, MSDS/사용량·시간대, 밀폐/환기·보호구 등을 확인.

2) 측정계획 수립

작업집단·대표 근로자(개인시료)·대표 지점(지역시료) 선정, 교대형태·피크노출 반영, TWA/STEL/Ceiling 평가 계획.

3) 채취·분석·평가(표준법)

법정 결과는 고시에 정한 표준 채취·분석법(예: KOSHA Guide·NIOSH·OSHA 등 공식방법)에 따릅니다. 개인시료는 호흡기 위치, 지역시료는 대표 지점, 정상 작업 상태에서 채취합니다. 검지관·직독식은 예비조사·즉시 확인용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합니다.

4) 결과 설명·근로자 고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요구 시 근로자대표 입회/설명회를 진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가능).

5) 전자보고(측정기관)

시료채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관할관서에 측정기관이 전자제출하며, 제출 시 사업주 보고로 간주됩니다. 단, 사업주는 제출 완료·기한 준수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6) 개선·재평가

노출기준 초과개선계획(통상 60일 이내) 수립·이행, 후속 측정/조치 기록.

7) 보존

결과표·분석서·설명자료 등 5년 보존, 특정 물질 포함 시 장기 보존(통상 30년).

Ⅴ. “50% 수준”과 감독 리스크(운영상 지표)

법조문에 일괄 의무 수치로 박힌 것은 아니지만, 위험기반 지도·점검 운영에서는 기준의 50% 수준 이상 공정우선 관리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초과 또는 50% 상회 상태의 반복은 공단 기술지도·관서 점검(공문·현장방문) 가능성을 키웁니다.

Action Level처럼 50%를 경보선으로 보고, 국소배기·밀폐·대체·작업방법 개선·교육선제 개선을 권장합니다.

Ⅵ. 과태료 리스크(개요)

  • 미실시 / 미보고 / 거짓보고 / 근로자 미통보 / 설명회 미개최·불참 등 위반유형별 차등 부과
  • 세부 금액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및 관서 최신 안내에 따르므로, 게시 전 최신표 확인 권장

본문에는 위반유형 × 1·2·3차 금액 표를 두고, 금액은 최신 별표 링크로 연결하면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Ⅶ.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에 별표 21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가 있는가? (물질목록·사용량·시간대 확인)
  • 신규/변경 30일 이내 최초 측정을 마쳤는가?
  • 최근 결과·변경 여부를 반영해 6개월/3개월/12개월 주기를 올바르게 설정했는가?
  • 측정기관 전자보고(30일 이내)가 완료되었는가? (사업주 최종 확인)
  • 근로자 고지/설명회를 실시하고 증빙(게시 사진, 교육자료)을 남겼는가?
  • 노출기준 초과개선계획 수립·이행 및 후속 측정을 했는가?
  • 결과·설명자료·개선증빙을 5년(특정물질 장기) 보존하고 있는가?
  • 50% 경보선 이상 공정에 대해 선제 개선조치를 진행·기록했는가?

Ⅷ.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제는 무조건 측정기관이 보고하나요?
A. 네, 측정기관 전자보고가 기본이며, 기관이 제출하면 사업주 보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한 준수·완료 여부는 사업주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2. ‘50% 이상’이면 감독이 반드시 나오나요?
A.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위험기반 선정 시 우선 지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공문·방문 가능성이 커집니다. 초과 전 단계부터 개선을 권장합니다.

Q3. 검지관으로 법정 측정이 가능합니까?
A. 아니요. 검지관·직독식은 보조수단이고, 법정 보고용 본결과는 표준 채취·분석법에 따른 값만 사용합니다.

Q4. 연 1회 완화 적용은 아무 때나 되나요?
A. 최근 1년간 변화 없음 + 최근 2회 연속 기준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특정 고시물질은 제외).

Ⅸ. 결론

작업환경측정은 대상 판단 → 주기 결정 → 표준법 측정 → 전자보고 확인 → 개선 → 보존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전자보고는 간주일 뿐이므로 사업주 최종 확인이 빠지면 리스크가 남습니다. 또한 50% 경보선 관점에서 선제 개선을 해두면 감독·지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설명·개선의 증빙을 체계적으로 남겨 재현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세요.

Ⅹ. 핵심 요약(5줄)

  • 대상은 업종이 아니라 유해인자 노출 여부로 판단.
  • 주기는 6개월 기본, 초과 시 3개월, 요건 충족 시 연 1회 가능.
  • 법정 결과는 표준 채취·분석법으로 산출(검지관·직독식은 보조수단).
  • 측정기관 전자보고가 기본이며, 제출 시 사업주 보고 간주(사업주 최종 확인 필수).
  • 초과·50% 경보선은 지도·점검 리스크↑ → 선제 개선증빙 보존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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