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 작업은 잠깐이니까, 혹은 아주 소량이니까 측정 안 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정답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그렇지 않으면 불가’입니다. 본 글은 허용소비량 공식(V/15)과 임시·단시간 작업의 정의를 실무 기준으로 풀어 설명하고, 판정 흐름 → 계산 예시 → 증빙 서류화까지 한 번에 연결합니다. 또한 특별장소·특별관리물질·지하·환기불충분 실내처럼 애초에 제외가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가려내는 팁을 강조합니다.
Ⅰ. 왜 ‘제외’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하나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 노출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최소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극히 소량 취급(허용소비량 이하)이거나 진짜 ‘임시·단시간’에 해당하면 행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지 않을 수 있음”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반복·상시화되면 더 이상 임시·단시간이 아니고, 특정 장소·물질은 원천적으로 제외가 금지라는 점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언제 제외가 되고, 언제는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지를 흐름도와 체크리스트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Ⅱ. 용어 정리(핵심 정의)
- 임시작업: 월 24시간 미만. 단, 월 10~24시간이 매월 반복되면 임시작업이 아님.
-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 단, 매일 수행되면 단시간작업이 아님.
- 허용소비량: 작업장 공기부피 V(m³)를 기준으로 V/15 (g/시간). 공기부피는 유효높이 4 m 초과 공간 제외, 150 m³ 초과 시 150 m³로 고정.
Ⅲ. 적용 범위(제외 가능/불가 1차 분기)
1) 애초에 제외 불가
- 유기화합물 특별장소
-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
- 지하실
- 환기 불충분 실내작업장
- 장관 고시 물질 취급 임시·단시간 작업
2) 제외 가능 검토
위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허용소비량 이하이거나 임시·단시간 정의를 충족하면 “하지 않을 수 있음” 검토가 가능합니다. 판단은 물질별로 하며(혼합물은 성분별), 증빙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Ⅳ. 허용소비량 계산(실무 절차)
- 공기부피 산정: 가로×세로×유효높이(최대 4 m). 150 m³ 초과 시 150으로 제한.
- 허용소비량 산출: V ÷ 15 → g/시간.
- 실제 소비량 환산: 시간당 사용량×밀도×함유율(혼합물은 성분별).
- 비교·판정: 실제 ≤ 허용소비량이면 해당 물질에 한해 제외 검토(서류화). 초과 시 측정.
| 예시 | 공기부피 V | 허용소비량 V/15 | 실제 소비량 | 판정 |
|---|---|---|---|---|
| IPA 70% 세정(10 ml/h, ρ=0.79) | 140 m³ | 9.33 g/h | 10×0.79×0.7= 5.53 g/h | 허용 이하 → 제외 검토 가능(장소 요건 충족 시) |
| 톨루엔 100%(10 ml/h, ρ=0.867) | 144 m³ | 9.6 g/h | 10×0.867= 8.67 g/h | 허용 이하 → 제외 검토 가능 |
| 톨루엔 100%(100 ml/h) | 144 m³ | 9.6 g/h | 100×0.867= 86.7 g/h | 허용 초과 → 측정 필요 |
Ⅴ. 임시·단시간 작업 판정(반복성 주의)
- 임시작업: 월 24h 미만. 월 10~24h가 매월 반복되면 제외 불가.
- 단시간작업: 1일 1h 미만. 매일 수행되면 제외 불가.
- 도급(외주)도 작업장 기준으로 누적시간 집계.
- 장관 고시 물질 취급 시 임시·단시간이라도 제외 불가.
Ⅵ. 판정 흐름(요약 + 흐름도)
- 장소·물질 제한 체크 → 해당 시 즉시 측정.
- 해당 없으면 A경로(허용소비량 비교) 또는 B경로(임시·단시간 정의)로 분기.
- A경로: V 산정 → V/15 → g/h 비교 → ≤면 제외 검토(물질별 서류화).
- B경로: 일/월 집계로 정의 충족·반복성 없음 확인 → 고시 물질 여부 확인.
- 결정 사유와 근거·계산·시간집계·장소 확인을 결재 기록으로 보관.
Ⅶ. 시행 시기·운영 원칙(참고)
최신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을 기준으로 운영하세요. 예비조사, 정상작업 상태, 개인시료 우선 등 측정 방법 원칙을 함께 검토하고, 경계값·불확실 상황은 측정이 안전합니다.
Ⅷ. 증빙·문서화 체크리스트
- 장소 요건 확인(지하/특별장소/환기평가·사진·도면)
- 공기부피 산정표(유효높이 4 m, 150 m³ 상한 적용)
- 소비량 산출서(시간당 사용량·밀도·함유율·환산근거)
- 임시·단시간 집계표(작업명·작업자·일/월별 시간·반복성 판단)
- 결재 기록(판정 경로, 관련 조문, 제외/측정 결정 사유)
- 재판정 트리거(빈도 증가, 물질/공정 변경 등) 설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임시·단시간·유기화합물 특별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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