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수 전 “우리 공사가 방지계(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인지, PSM으로 면제되는지”를 빠르게 판정할 수 있도록 업종·전력·설비의 3단 로직과 핵심 수치(300kW, +100kW, 3톤, 50kW·50kg/h, 60/150 m³/min, 별표9)를 표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본문에는 ‘주요 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재제출’ 기준도 반영했습니다. PSM 자체의 대상·규정량·R값 기준은 별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Ⅰ. 개념 한 장 요약 — 방지계 vs PSM
구분 | 방지계(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PSM(공정안전보고서) |
---|---|---|
목적 | 공사 전 설계 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하도록 사전 심사를 받음 | 고위험 공정의 상시 관리체계(자료·평가·운전·유지보수·변경관리·비상대응) |
적용 시점 | 공사 착수 전 제출·심사(설치·이전·변경·주요 구조부 변경) | 가동 전 보고서 제출·심사·적합 통보 후 운전 |
대상 기준 | ① 사업장 기준: 제조업 13개 업종 +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 ② 설비 기준: 업종·전력 무관 5종 설비(용해로·건조설비·특수화학설비·가스 집합 용접장치·국소/전체환기/밀폐) |
대통령령·별표 기준의 유해‧위험 설비/물질(규정량·R값 등) |
면제 관계 | 사업주가 PSM을 제출한 경우, 그 PSM에 포함된 해당 설비는 방지계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공장 전체 포괄 면제는 아님). |
※ PSM의 세부 대상·규정량·R값은 별도 글에서 확인: PSM 제출 판단기준 가이드
Ⅱ. 1단 로직 — 사업장 기준(업종·전력 + 행위 정의/재제출)
1) 업종·전력
아래 13개 제조업 중 하나이면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면 ‘사업장 대상’입니다.
분류 | KSIC 코드 패턴 | 대표 예시 |
---|---|---|
식료품 제조업 | 10*** | 식품·음료 |
목재 및 나무제품 | 16*** | 합판·가공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 20*** | 기초화학·수지·도료 |
고무·플라스틱 제품 | 22*** | 타이어·사출 |
비금속 광물제품 | 23*** | 시멘트·유리 |
1차 금속 | 24*** | 제철·압연 |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 25*** | 구조재·도금 |
반도체 제조업 | 261** | 웨이퍼/디바이스 |
전자부품 제조업 | 262** | PCB·커넥터 |
기타 기계 및 장비 | 29*** | 산업기계·펌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30*** | 완성차·부품 |
가구 제조업 | 32*** | 가정·사무가구 |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스포츠·완구 |
2) 공사 행위 정의 및 주요 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재제출의 경우
- 설치: 신규 설비를 신규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배치·가동하기 위한 공사(신규 라인 구축, 기존 라인에 대형 설비 추가 포함)
- 이전(이설): 라인/설비를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이동 설비 정격용량 100kW 이상)
- 변경: 교체·증설·개조로 전기정격용량 합계가 +100kW 이상 증가
- 재제출: 이미 승인된 설비라도 열원 전환(가스→전기), 후드 형식 변경·제어풍속 저하, 팬 교체로 배풍량/정압 증가, 전력 +100kW 추가, 이설 100kW 이상 등은 주요 구조부 변경으로 보아 재제출
Ⅲ. 2단 로직 — 설비 기준(업종·전력 무관 5종)
1) 용해로
1회 용해용량 3톤 이상.
2) 건조설비
연료 50kg/h 이상 또는 전력 50kW 이상 이면서 유기물 건조, 도료·피막 건조, 가연성 분진 발생 등 조건 해당.
3) 특수화학설비(화학설비)
별표9 기준량 이상 취급(일일취급량은 저장 포함 산정).
4) 가스 집합 용접장치
인화성 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 국소배기·전체환기·밀폐
- 안전검사 대상 49종: 배풍량 60 m³/min 이상
- 그 외(허가·관리대상·분진작업): 150 m³/min 이상
재제출 유의: 후드 변경, 팬 용량 증대, 열원 전환, 덕트 레이아웃 대폭 변경 등으로 배풍량·정압·점화원 조건이 바뀌면 주요 구조부 변경으로 보아 재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Ⅳ. 3단 로직 — PSM 적용 범위로 최종 결정
PSM 전체 공장 적용이면 해당 설비는 방지계 면제입니다. PSM 일부 적용이면 그 외 설비(이번 공사 범위)는 방지계 제출/재제출이 필요합니다. PSM 상세 기준은 PSM 제출 판단기준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Ⅴ. 숫자로 보는 판단·증빙
- 전력 +100kW: 공사 전·후 정격용량 합계 차이(동력반·히터·인버터 포함 범위 명확화) → 증감표와 회로도/기기리스트로 근거 제시
- 배풍량 60/150: 제어풍속×개구면적×60 → 팬 성능곡선으로 검증(후드·팬 교체 시 재제출 검토)
- 일일취급량: 배치=배치량×횟수, 연속=처리량×시간, 저장 포함 산정
Ⅵ. 제출 시기·절차
공사 착수 전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며, 공단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부적정 시 계획 변경·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므로, 내부 결재·도면 확정·계산 검증을 감안해 최소 4~5주 전부터 준비하세요.
Ⅶ. 제출 서류(필수/권장)
1) 필수
- 배치도·평면도·공정개요(PFD), 전력 증감표(+/−kW)
- 배풍량 산식·팬 성능곡선, MSDS, 일일취급량 계산서(저장 포함)
- 방폭·정전기·화재 대책, 작업허가·도급·교육, 비상대응 체계
2) 권장
- PSM 적용 범위 도면, 3D 레이아웃 캡처
- 주요 구조부 변경 사유서(열원 전환, 후드 변경, 팬 교체 등)
- 공사·시운전 TBM 양식
Ⅷ. 반려 예방 포인트
- 도면 간 라벨/사양 일치 확보
- 증감표·산식 근거 문서 첨부(회로도·기기리스트·팬곡선)
- 저장 포함 일일취급량 산정, 면제 범위 오해 금지
- PSM과의 연계: PSM 일부 적용 시 그 외 설비는 방지계 제출/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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