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필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vs PSM, 업종·전력·설비 3단계 판정 가이드

안전관리

공사 착수 전 “우리 공사가 방지계(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인지, PSM으로 면제되는지”를 빠르게 판정할 수 있도록 업종·전력·설비의 3단 로직과 핵심 수치(300kW, +100kW, 3톤, 50kW·50kg/h, 60/150 m³/min, 별표9)를 표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제조업 필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vs PSM, 업종·전력·설비 3단계 판정 가이드

본문에는 ‘주요 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재제출’ 기준도 반영했습니다. PSM 자체의 대상·규정량·R값 기준은 별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Ⅰ. 개념 한 장 요약 — 방지계 vs PSM

구분 방지계(유해위험방지 계획서) PSM(공정안전보고서)
목적 공사 전 설계 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하도록 사전 심사를 받음 고위험 공정의 상시 관리체계(자료·평가·운전·유지보수·변경관리·비상대응)
적용 시점 공사 착수 전 제출·심사(설치·이전·변경·주요 구조부 변경) 가동 전 보고서 제출·심사·적합 통보 후 운전
대상 기준 사업장 기준: 제조업 13개 업종 +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
설비 기준: 업종·전력 무관 5종 설비(용해로·건조설비·특수화학설비·가스 집합 용접장치·국소/전체환기/밀폐)
대통령령·별표 기준의 유해‧위험 설비/물질(규정량·R값 등)
면제 관계 사업주가 PSM을 제출한 경우, 그 PSM에 포함된 해당 설비는 방지계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공장 전체 포괄 면제는 아님).

※ PSM의 세부 대상·규정량·R값은 별도 글에서 확인: PSM 제출 판단기준 가이드

Ⅱ. 1단 로직 — 사업장 기준(업종·전력 + 행위 정의/재제출)

1) 업종·전력

아래 13개 제조업 중 하나이면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면 ‘사업장 대상’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코드


분류 KSIC 코드 패턴 대표 예시
식료품 제조업10***식품·음료
목재 및 나무제품16***합판·가공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20***기초화학·수지·도료
고무·플라스틱 제품22***타이어·사출
비금속 광물제품23***시멘트·유리
1차 금속24***제철·압연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25***구조재·도금
반도체 제조업261**웨이퍼/디바이스
전자부품 제조업262**PCB·커넥터
기타 기계 및 장비29***산업기계·펌프
자동차 및 트레일러30***완성차·부품
가구 제조업32***가정·사무가구
기타 제품 제조업33***스포츠·완구

2) 공사 행위 정의 및 주요 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재제출의 경우

  • 설치: 신규 설비를 신규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배치·가동하기 위한 공사(신규 라인 구축, 기존 라인에 대형 설비 추가 포함)
  • 이전(이설): 라인/설비를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이동 설비 정격용량 100kW 이상)
  • 변경: 교체·증설·개조로 전기정격용량 합계가 +100kW 이상 증가
  • 재제출: 이미 승인된 설비라도 열원 전환(가스→전기), 후드 형식 변경·제어풍속 저하, 팬 교체로 배풍량/정압 증가, 전력 +100kW 추가, 이설 100kW 이상 등은 주요 구조부 변경으로 보아 재제출

Ⅲ. 2단 로직 — 설비 기준(업종·전력 무관 5종)

1) 용해로

1회 용해용량 3톤 이상.

2) 건조설비

연료 50kg/h 이상 또는 전력 50kW 이상 이면서 유기물 건조, 도료·피막 건조, 가연성 분진 발생 등 조건 해당.

3) 특수화학설비(화학설비)

별표9 기준량 이상 취급(일일취급량은 저장 포함 산정).

4) 가스 집합 용접장치

인화성 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 국소배기·전체환기·밀폐

  • 안전검사 대상 49종: 배풍량 60 m³/min 이상
  • 그 외(허가·관리대상·분진작업): 150 m³/min 이상
방지계 설비 기준 5종과 특수화학설비 정의: 용해로 3톤, 건조설비 50kW·50kg/h, 특수화학설비 별표9 기준량, 가스 집합 용접장치 1,000kg, 국소·전체환기·밀폐 60/150 m³/min
설비 기준 5종과 특수화학설비 정의 요약(제조·환기·가스 기준 포함)

재제출 유의: 후드 변경, 팬 용량 증대, 열원 전환, 덕트 레이아웃 대폭 변경 등으로 배풍량·정압·점화원 조건이 바뀌면 주요 구조부 변경으로 보아 재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Ⅳ. 3단 로직 — PSM 적용 범위로 최종 결정

PSM 전체 공장 적용이면 해당 설비는 방지계 면제입니다. PSM 일부 적용이면 그 외 설비(이번 공사 범위)는 방지계 제출/재제출이 필요합니다. PSM 상세 기준은 PSM 제출 판단기준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Ⅴ. 숫자로 보는 판단·증빙

  • 전력 +100kW: 공사 전·후 정격용량 합계 차이(동력반·히터·인버터 포함 범위 명확화) → 증감표와 회로도/기기리스트로 근거 제시
  • 배풍량 60/150: 제어풍속×개구면적×60 → 팬 성능곡선으로 검증(후드·팬 교체 시 재제출 검토)
  • 일일취급량: 배치=배치량×횟수, 연속=처리량×시간, 저장 포함 산정

Ⅵ. 제출 시기·절차

공사 착수 전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며, 공단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부적정 시 계획 변경·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므로, 내부 결재·도면 확정·계산 검증을 감안해 최소 4~5주 전부터 준비하세요.

방지계 심사·확인 절차 흐름도: 사업주 신청 → 공단 심사 → 적정·부적정 통보, 확인 절차 및 행정조치
방지계 심사·확인 절차(작업 시작 15일 전 제출, 접수 후 15일 이내 결과 통보)

Ⅶ. 제출 서류(필수/권장)

1) 필수

  • 배치도·평면도·공정개요(PFD), 전력 증감표(+/−kW)
  • 배풍량 산식·팬 성능곡선, MSDS, 일일취급량 계산서(저장 포함)
  • 방폭·정전기·화재 대책, 작업허가·도급·교육, 비상대응 체계

2) 권장

  • PSM 적용 범위 도면, 3D 레이아웃 캡처
  • 주요 구조부 변경 사유서(열원 전환, 후드 변경, 팬 교체 등)
  • 공사·시운전 TBM 양식

Ⅷ. 반려 예방 포인트

  • 도면 간 라벨/사양 일치 확보
  • 증감표·산식 근거 문서 첨부(회로도·기기리스트·팬곡선)
  • 저장 포함 일일취급량 산정, 면제 범위 오해 금지
  • PSM과의 연계: PSM 일부 적용 시 그 외 설비는 방지계 제출/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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