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거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공정과 탱크, 사무실과 제어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과 같은 사고 상황에서 근로자와 시설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와 [별표 8]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지 제약이나 기존 설비와의 충돌로 법정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PSM 위험성평가를 통한 대체 인정이나 방호구조(Blast Wall) 설치 같은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거리 규정과 실무 적용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Ⅰ.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
1) 제271조 요약
사업주는 [별표 1]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 [별표 8]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확보했거나,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하여 위험성평가로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별표 8] 안전거리 조항(표)
구분 | 최소 안전거리 | 예외 조건 | 비고 |
---|---|---|---|
단위공정시설 ↔ 단위공정시설 | 설비 외벽 기준 10 m 이상 | — | 도미노 사고 차단 |
플레어스택 ↔ 공정/저장탱크/하역설비 | 플레어 중심 반경 20 m 이상 | 단, 불연재 지붕 아래 설치 시 예외 | 열복사·불티 전파 차단 |
위험물 저장탱크 ↔ 공정/보일러/가열로 | 탱크 외벽 기준 20 m 이상 | 방호벽·원격조종 소화설비·살수설비 설치 시 완화 | 복사열·화재 전파 차단 |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식당 ↔ 공정/탱크/하역/보일러/가열로 | 건물 외벽 기준 20 m 이상 | 난방용 보일러, 방호구조 벽체 적용 시 예외 | 인원보호 중심 |
3) 안전거리 세부 해설
단위공정시설 10 m: 각 공정 간 물리적 간격을 두어 연쇄 사고를 막습니다. 동일 공장동 내부의 구획 해석이 애매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공장동 전체를 하나의 공정으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플레어스택 20 m: 항상 불꽃을 내는 장치이므로 최소 반경 20 m가 요구됩니다. 불연재 지붕이 설치된 경우에는 열복사 위험이 줄어 예외가 허용됩니다.
저장탱크 20 m: 저장탱크와 열기구 간 이격은 화재 확대를 막기 위함입니다. 방호벽·살수설비·원격조종 소화설비 같은 보완 대책을 설치하면 완화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연구실·식당 20 m: 인원이 상주하는 공간은 특히 엄격히 규제합니다. 벽체를 방호구조로 설계하거나 난방용 보일러 수준이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Ⅱ. 제어실·사무실 배치 실무 포인트
1) 제어실 배치 원칙
위험장소 밖, 독성공정 외부에 배치합니다. 제어실 내부는 양압 25 Pa 이상을 유지하고, 출입구는 Air-lock 구조를 권장합니다(감지-댐퍼 연동으로 외기 흡입 차단/배출 전환).
2) 사무실 벽체 방호구조 적용
방호구조는 폭발압력·복사열을 막아 근로자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제271조 단서 및 방호구조 설계 지침에 따라 사고피해예측 결과(과압·복사열)를 구조 내력으로 반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두께 200 mm 이상, 내화 성능 확보, 창문 최소화를 적용합니다.
Ⅲ. 방호구조(Blast Wall) 적용 가이드
1) 설치 필요성
부지 제약으로 법정 거리(예: 20 m)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인접 인원·설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 검토합니다.
2) 설계하중 산정
사고 시나리오별 폭발압력·복사열을 정량화(누출·혼합·점화·전파 모델)하여 설계하중으로 채택합니다.
3) 구조 상세와 개구부 처리
RC 벽체 두께·철근량·앵커·기초, 관통부 보강, 문·창의 내폭 성능을 도면에 구체화하고, 방호벽 높이·길이는 보호대상 시야 차폐가 되도록 배치합니다.
4) 시공·검증
구조해석 보고서, 재료 강도시험, 철근 배근·앵커 시공사진, 준공 성과품을 세트로 남겨 PSM 심사·감독에 대비합니다.
Ⅳ. PSM 위험성평가로 ‘안전거리 대체’ 받는 절차
1) 절차 개요
① 시나리오 정의(화재/폭발/독성) → ② 피해영향 산정(복사열·과압·농도) → ③ 허용 기준 설정 → ④ 보호대책 반영(방호구조·살수·차단 등) → ⑤ 결과 판정(허용치 이내) → ⑥ 문서화·검증.
2) 문서화 팁
배치도(GA)에 이격 치수·적용 조항([별표 8] ○호)·대체 근거를 붉은 주석으로 표기하고, 모델링 입력·가정은 보수적으로 설정합니다. 결과는 피해 등고선으로 덧그립니다.
Ⅴ. 실무 체크리스트
1) [별표 8] 거리 판정
공정↔공정 10 m, 플레어 반경 20 m, 탱크·사무실 20 m. 측정 기준면은 외벽입니다. 예외 적용 시 근거 조항과 보완 설비를 함께 기록하세요.
2) 제어실 점검
양압 ≥ 25 Pa 유지, Air-lock, 감지–댐퍼 연동, 기밀·내화 외피, 정전 시 기능 유지. 점검표에는 차압·알람 로그를 포함하세요.
3) 방호구조 증빙
폭발하중 계산서 + 구조도면 + 시공품질 기록 + 준공 성과품을 세트로 관리합니다.
4) 변경관리(MOC)
온도·압력·재고·배관경로 변경 시 거리 재판정 및 문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Ⅵ. 사례 Q&A
1) 공정동 내부에 사무실을 넣을 수 있나요?
원칙은 20 m 이격. 다만 방호구조 벽체 시공, 별도 피난로, 피해영향평가 결과 안전성 확보 시 가능하며, 도면·계산서·사진을 묶어 근거화해야 합니다.
2) 제어실을 공정 근처에 설치해도 되나요?
배치 자체보다 양압·기밀·감지 연동 등 방호 성능이 관건입니다. 위험장소 외 배치 원칙을 지키되, 부득이할 때는 양압 25 Pa 유지와 시나리오별 생존성을 입증하세요.
3) 탱크와 보일러 사이 거리가 20 m 미만입니다.
방호벽 설치, 살수/원격조종 소화설비 보강, 피해영향 재평가를 우선 검토합니다. 법정 20 m를 못 지켜도 제271조 단서로 대체 인정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Ⅶ. 결론 및 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271조·[별표 8]은 배치 설계의 최소 기준입니다. 부지 제약이 크다면 방호구조와 PSM 위험성평가로 안전성을 대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면(외벽)과 예외 조건을 도면에 명확히 주석하고, 계산서·사진까지 증빙 세트로 남기는 것이 심사·감독 대응의 핵심입니다.
1) 공정↔공정 10 m, 플레어 반경 20 m, 탱크·사무실 20 m
2) 측정 기준면은 외벽, 예외(불연재 지붕·방호벽·원격조종 소화설비·살수·방호구조) 정확 적용
3) 제어실: 위험장소 밖, 양압 25 Pa 이상, 기밀·Air-lock, 감지 연동
4) 거리 미달 시 방호구조 + PSM 위험성평가로 대체 인정 가능
5) 배치도 치수·근거 조항·모델링 등고선까지 한 파일로 문서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