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영천 화장품 원료공장 폭발 사고(사망 1명, 중경상 3명)는 “화장품 공장은 위험물 관리와 무관하다”는 기존 인식을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소방청은 전국 4,191개소 화장품 제조업 공장에 대한 전수검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고 개요와 전수검사 내용, 화장품 제조업 특수성과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점검 항목을 정리합니다.
Ⅰ. 영천 화장품 원료공장 폭발 사고 개요
2025년 8월 3일 낮 12시 42분, 경북 영천시 금호읍 채신공단 내 화장품 원료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공장과 인근 시설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원료창고에 보관된 다량의 인화성 액체(에탄올 등 제4류 위험물) 관리 부실로 추정되며, 사고 후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과수·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Ⅱ. 소방청 전국 전수검사 개요
소방청은 이 사고를 계기로 화장품 제조업 공장 전수검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 대상: 전국 4,191개 화장품 제조업 공장
- 일정: 1차(2025.09.22 ~ 11.22), 2차(2025.11.23 ~ 2026.02.22)
- 중점 점검: 무허가 위험물 저장, 실험실 시약·샘플 관리, 세척용제 폐기물 처리
- 원칙: 불법 적발 시 입건·과태료 등 무관용 적용
1) 화장품 제조업 특수성
화장품 제조업은 석유화학이나 제약 합성처럼 폭발 위험이 큰 업종은 아니지만, 에탄올·IPA 같은 인화성 액체를 다량 사용하는 만큼 화재 위험은 매우 큽니다. 또한 소규모 공장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안전관리 수준의 편차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 개인 의견
제가 보기에 화장품 제조업이 이번에 먼저 전수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이유는, 과거 정부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 관리 규제를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했던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빠르게 늘었지만, 안전인식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 영천 사고로 드러났고, 소방청이 화장품 업종부터 집중 점검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Ⅲ. 점검 기준 및 실무 대응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수량 산정: 에탄올(400ℓ)·IPA·아세톤 등 합산 계산 필수.
- 무허가 위험물 저장 여부: 창고·작업장 실제 보관량과 허가 범위 일치 확인.
- 실험실 시약·샘플 관리: 라벨링·겸용보관 금지, 지정수량 합산 점검.
- 세척용 용제·폐기물 처리: 폐용제 방치 금지, 위탁 처리 증빙 확보.
- 전기·방폭·접지 설비 점검: 정전기·스파크 위험 차단.
- 소화설비 및 대피로 확보: 분말소화기·자동소화설비 정상, 비상구 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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