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거리 — CO₂·LNG·LN₂ 저장탱크 배치와 방호벽 완화 규정

고압가스 · 안전거리

고압가스 설비의 안전거리는 단순히 “몇 m 띄워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가스의 성질(가연성·독성·불활성·산화성), 저장·제조·충전 용량(표준상태 환산), 주변 보호시설의 성격(제1종/제2종), 사업소 경계 조건(도로·하천 접경 여부), 그리고 방호벽·살수·차단설비 같은 보완대책까지 함께 고려해야 최종 값이 정해집니다. 심사·검사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1](수치), [별표 4](제조·충전), [별표 8](저장·사용)을 동시에 확인하고, 도면 주석·계산 근거·완화 요건 충족 증빙을 요구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거리 해설 — CO₂·LNG·LN₂ 저장탱크 배치 기준과 방호벽 완화 조항 정리

이 글은 현장 안전관리자가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유형별 핵심표, 판정 절차, 그리고 CO₂·LNG·LN₂ 옥외저장탱크 통합 예시까지 한 번에 제공합니다.

Ⅰ. 안전거리 판단의 기본 원칙

측정 기준면: 설비의 외면(외벽)에서 보호시설까지의 수평거리로 잽니다.
보호시설 분류: 학교·병원·다중이용 등은 제1종, 일반 건축물·공장 등은 제2종으로 구분합니다.
수치의 출처: 최소 이격거리 자체는 [별표 1]에서 확정하고, 시설별 배치·경계·완화는 [별표 4](제조·충전), [별표 8](저장·사용)에서 구체화합니다.
문서화 원칙: 배치도(GA)에 치수·별표 근거(행/열·조항)·경계 해석·완화 설비빨간 주석으로 병기합니다.

Ⅱ.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안전거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일반제조·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Ⅲ. 시설유형별 안전거리 핵심표(요약)

시설유형 주요 판단 축 최소거리 수치의 출처 빈출 특례/완화 지점 현장 체크 힌트
제조소(특정·일반) 제조설비→경계, 제조구역↔다른 안전구역, 제조설비→보호시설 [별표1](수치), [별표4](구역·배치) 구역 간 30 m, 설비→경계 20 m(기본) / 방호벽으로 일부 완화 제조·충전·저장 구역 명확 구획
충전소 충전설비→보호시설, 충전기↔저장탱크/사무실 [별표1](수치), [별표4](세부 배치) 방호벽·방호구조로 일부 완화 차량 동선과 거리 겹침 주의
저장소(옥외·옥내·옥외탱크) 저장탱크→보호시설, 저장탱크↔보일러/가열로/플레어, 경계 해석 [별표1](수치), [별표8](경계·완화) 도로·하천 접경 반대편 끝선 경계 / 방호벽·살수·차단으로 완화 탱크 군집 시 용량 합산
사용소(기화기·배관·집합용기소 등) 사용설비→보호시설, 집합용기소 총량 [별표1](수치), [별표8](세부) 방호벽 적용, 일부 KGS 병행(산소·아세틸렌 등) 집합용기 총량 계산 누락 주의

Ⅳ. 안전거리 판정 절차(실무 5단계)

1) 가스 분류

가연성/독성/불활성/산화성 분류 확정.

2) 용량 구간 산정

명판·제조사 데이터로 표준상태 환산 톤수 확정.

3) 보호시설 분류

인접 시설이 제1종(학교·병원·다중이용 등)인지 제2종(일반 건물·공장)인지 판정.

4) 수치 대입

[별표1] 해당 행/열의 최소 이격거리 적용(설비 외면→보호시설 수평거리).

5) 특례·완화/경계

[별표4]/[별표8]의 방호벽·살수·차단설비, 도로·하천 접경=반대편 끝선(경계 해석) 검토 → 도면·계산서·사진으로 증빙.

Ⅴ. 적용 예시 — CO₂·LNG·LN₂ 옥외저장탱크(한 묶음)

1) 공통 입력 정리

  • 설비 유형: 옥외탱크저장소(저장/사용 설비) → 배치는 [별표8], 최소 수치는 [별표1].
  • 인접 시설: 시나리오 A = 제2종(공장동), 시나리오 B = 제1종(기숙사·학교).
  • 경계 조건: 한 면이 도로 접경반대편 끝선을 경계로 산정([별표8]).
  • 보완 대책 후보: 방호벽(차폐벽), 살수·차단·원격소화설비.

2) 가스별 비교 요약표

항목 CO₂ (액화 CO₂) LNG (액화천연가스) LN₂ (액체질소)
별표1 분류(안전거리 산정용) 통상 불활성/비가연성 계열(질식성 고려) 가연성 가스 불활성 가스
최소거리 산정 [별표1]에서 불활성/용량/제1·제2종 칸 대입 [별표1]에서 가연성/용량/제1·제2종 칸 대입 [별표1]에서 불활성/용량/제1·제2종 칸 대입
설비 간 기본거리(저장 기준) 탱크↔보일러·가열로·플레어 20 m ( [별표8] )
경계 해석 도로·하천 접경 시 반대편 끝선 기준( [별표8] )
완화 적용 방호벽·살수·차단으로 일부 완화( [별표8] 충족 )
설계·운전 유의 저지대 체류·결빙·배출 플룸(질식) 누출 시 풀화재·증기운 폭발, 냉열/빙설 질식·저지대 체류, 흡기구/출입구 풍하측 회피

3) 절차 예시(공통 프레임)

  1. 용량 환산: 탱크 명판(액체 m³)을 제조사 밀도로 톤수 환산.
  2. 최소거리 도출: 시나리오 A/B 각각 [별표1] 표에서 값 직접 대입.
  3. 설비 간 거리 확인: 탱크↔보일러·가열로·플레어 20 m 규정( [별표8] ).
  4. 경계 재정의: 도로·하천 접경면은 반대편 끝선 기준으로 재측정( [별표8] ).
  5. 완화 검토(거리 부족 시): 방호벽 직선 시야 완전 차단 배치, RC 두께·높이·길이 구조계산(폭압·복사열); 살수/차단/원격소화설비는 성능·배치 요건 충족.
  6. 도면·증빙: GA에 치수·[별표1] 행/열·[별표8] 특례 조항 주석, 경계선 표기, 방호벽 상세, 구조계산서·시공사진 첨부.

4) 가스별 실무 메모

  • CO₂(액화): 저지대 체류·질식, 벤트/Relief 방향의 인원·흡기구 영향, 결빙·해빙 배수 계획 필수.
  • LNG: 냉열로 인한 재료 취성·빙설 하중, 누출 시 풀화재·증기운 폭발 가능성 → 방유·배수·점화원 관리.
  • LN₂: 불활성이라도 질식 위험 큼. 저지대·지하피트 금지, 감지기·경보·환기, 출입구/흡기구 풍하측 회피.

Ⅵ. 자주 묻는 질문(요지)

1) 거리는 어디서부터 재나요?

설비 외면(외벽)에서 보호시설까지 수평거리로 산정합니다.

2) 제1종/제2종 구분이 애매합니다.

건축물 용도·용도지역 공적 서류로 확정하고, 애매하면 관할과 사전 협의합니다.

3) 방호벽을 세우면 무조건 완화되나요?

아닙니다. 구조계산·시야 차단·조항 충족이 입증돼야 합니다.

4) 여러 탱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용량 합산 또는 가장 불리한 설비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합니다.

5) 도로 접경인데 경계는 어디로 잡나요?

반대편 끝선을 경계로 산정합니다( [별표8] ).

Ⅶ. 결론

최소 이격은 [별표1] 표에서, 배치·경계·완화는 [별표4]/[별표8]에서 확정됩니다. 같은 20 m라도 가스종·용량·보호시설·경계 조건·방호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설계 초기에 [별표1]+[별표4]/[별표8]을 동시에 적용하고, 도면과 성과물에 근거·치수·증빙을 남기면 심사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CO₂·LNG·LN₂ 옥외탱크는 위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1) 최소 이격은 [별표1]에서 가스·용량·제1/제2종으로 직접 대입해 확정.

2) 제조·충전은 [별표4], 저장·사용은 [별표8]의 배치·경계·완화를 반드시 함께 본다.

3) 도로·하천 접경은 반대편 끝선 경계 해석으로 재측정( [별표8] ).

4) 방호벽·살수·차단 설비로 일부 완화 가능하되 구조계산·증빙이 필수.

5) CO₂·LNG·LN₂ 예시 절차대로 도면·문서화하면 심사 대응이 쉬워진다.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