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 실무자가 헷갈리는 핵심 구분

위험물 시설을 설계하거나 심사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가장 많이 혼동되는 용어가 안전거리보유공지입니다. 두 개념 모두 화재·폭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간 확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ㅡㅇㄷ실제 의미와 적용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현장에서 설계 도면을 작성할 때 두 개념을 혼동해 심사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6, 11을 근거로 안전거리보유공지의 정의, 그림 해설(KFSI 『위험물실무해설서』)을 통해 실무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차이를 정리

Ⅰ. 법정 근거

아래 기준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Ⅱ. 안전거리의 정의와 기준

아래의 안전거리는 제조소등의 구조물에서 외벽(또는 이에 상당하는 구조물)에서 외부 보호대상까지의 수평거리입니다.

보호 대상 최소 안전거리
주거용 건축물(동일 부지 제외) 10 m 이상
학교·병원·극장·보호시설 등 30 m 이상
지정문화재 50 m 이상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 20 m 이상
특고압 가공전선 7~35 kV: 3 m 이상 / 35 kV 초과: 5 m 이상
제조소 중심에서 주거·학교·문화재·가스시설·특고압전선까지 최소 수평거리를 방사형으로 표시한 안전거리 예시 그림

[그림 3-1] 안전거리의 예(규칙 별표4) — 외부 보호대상별 수평거리

참고: 불연재 담장·벽 등을 설치하면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부표)」에 따라 일부 단축이 가능합니다(해당 시 방호구조 사양과 배치 조건 충족 필요).

Ⅲ. 보유공지의 정의와 기준

보유공지는 위험물 시설 외벽 주위에 띠 모양으로 비워 두는 최소 폭입니다. 사업장 외의 대상과의 이격을 의미하는 안전거리와 달리, 사업장 내의 건축 시설 자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제조소등 보유공지 정의

  • 건축물 외벽 주위에서 공간 확보(배수에 따른)
  • 연속 공정 등으로 공지 확보가 곤란하면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대체 가능
  • 근거: 시행규칙 [별표 4]
저장창고 외벽을 따라 일정 폭을 띠 모양으로 비워 둔 보유공지 개념도
단일 위험물 제조소등 보유공지의 개념 — 단일 위험물 건축물 외벽 기준으로  위험물 배수에 따른 보유공지를 확보합니다.

2) 중첩, 그룹화 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따른 보유공지

  • 제조소,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소 등 각각의 배수와 보유공지가 다름
  • 이때 보유공지가 큰값에 따라 보유공지를 정함
  • 근거: 위험물 실무해설서 1편 (하단 링크)
옥외탱크저장소·제조소·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폭이 각각 다르게 표시된 예시도
중첩된 그룹별 위험물 제조소등 보유공지의 개념 — 시설 종류·규모에 따라 보유공지 폭 중 큰 값에 따름

3) 위험물 제조소등 일반건축물, 울타리 보유공지

  • 경계표시(울타리) 주위에 보유공지 폭 확보
  • 제4석유류·제6류는 보유공지 폭을 1/3까지 단축 가능
  • 근거: 시행규칙 [별표 11]
옥내저장소·인접 건물·부지경계가 있는 배치에서 보유공지가 띠 모양으로 형성되는 모습

[그림 4-3] 보유공지와 타 시설물 — 경계·인접 건물과의 관계에서도 보유공지는 침범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Ⅳ.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차이 정리

  • 안전거리: 시설 ↔ 외부 보호대상 사이의 수평거리(화살표로 표기)
  • 보유공지: 시설 외벽 주위 공간(점선 영역으로 표기)
  • 목적 차이: 안전거리(대상 보호·피해 확산 방지) / 보유공지(시설 내부 사고의 확산 억제·비워 둔 작업 안전 공간)
  • 심사·검사 반려 예방: 도면에 두 항목을 각각 표기하고, 해당 별표 번호를 주석으로 병기

Ⅴ. 현장 적용 유의사항

  1. 안전거리는 지도로 표기, 보유공지는 도면으로 구분 표기
  2. 보유공지 내부에는 구조물·적치물 금지, 설비 설치 계획과 충돌 시 배치 재검토
  3. 경계가 도로·하천과 접한 경우,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경계검토
  4. 부지 협소 시 격벽·방화구조로 보완 가능(법령 요건 충족·근거 명시)
  5. 심사 제출 도면·서류에 별표4/6/11 등 근거 조항을 명확히 표기

Ⅵ. 참고 자료

결론. 안전거리는 외부 보호대상과의 이격, 보유공지는 시설 주위 배수별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두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도면·현장에 반영하면 심사 반려와 안전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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