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을 설계하거나 심사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가장 많이 혼동되는 용어가
안전거리와
보유공지입니다.
두 개념 모두 화재·폭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간 확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ㅡㅇㄷ실제 의미와 적용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현장에서 설계 도면을 작성할 때
두 개념을 혼동해 심사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6, 11을 근거로
안전거리와
보유공지의 정의, 그림 해설(KFSI 『위험물실무해설서』)을 통해
실무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Ⅰ. 법정 근거
아래 기준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안전거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보유공지: 제조소는 [별표 4], 옥외탱크저장소는 [별표 6], 옥외저장소는 [별표 11]에 규정
Ⅱ. 안전거리의 정의와 기준
아래의 안전거리는 제조소등의 구조물에서 외벽(또는 이에 상당하는 구조물)에서 외부 보호대상까지의 수평거리입니다.
보호 대상 | 최소 안전거리 |
---|---|
주거용 건축물(동일 부지 제외) | 10 m 이상 |
학교·병원·극장·보호시설 등 | 30 m 이상 |
지정문화재 | 50 m 이상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 | 20 m 이상 |
특고압 가공전선 | 7~35 kV: 3 m 이상 / 35 kV 초과: 5 m 이상 |
[그림 3-1] 안전거리의 예(규칙 별표4) — 외부 보호대상별 수평거리
참고: 불연재 담장·벽 등을 설치하면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부표)」에 따라 일부 단축이 가능합니다(해당 시 방호구조 사양과 배치 조건 충족 필요).
Ⅲ. 보유공지의 정의와 기준
보유공지는 위험물 시설 외벽 주위에 띠 모양으로 비워 두는 최소 폭입니다. 사업장 외의 대상과의 이격을 의미하는 안전거리와 달리, 사업장 내의 건축 시설 자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제조소등 보유공지 정의
- 건축물 외벽 주위에서 공간 확보(배수에 따른)
- 연속 공정 등으로 공지 확보가 곤란하면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대체 가능
- 근거: 시행규칙 [별표 4]
2) 중첩, 그룹화 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따른 보유공지
- 제조소,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소 등 각각의 배수와 보유공지가 다름
- 이때 보유공지가 큰값에 따라 보유공지를 정함
- 근거: 위험물 실무해설서 1편 (하단 링크)
3) 위험물 제조소등 일반건축물, 울타리 보유공지
- 경계표시(울타리) 주위에 보유공지 폭 확보
- 제4석유류·제6류는 보유공지 폭을 1/3까지 단축 가능
- 근거: 시행규칙 [별표 11]
[그림 4-3] 보유공지와 타 시설물 — 경계·인접 건물과의 관계에서도 보유공지는 침범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Ⅳ. 안전거리 vs 보유공지 차이 정리
- 안전거리: 시설 ↔ 외부 보호대상 사이의 수평거리(화살표로 표기)
- 보유공지: 시설 외벽 주위 공간(점선 영역으로 표기)
- 목적 차이: 안전거리(대상 보호·피해 확산 방지) / 보유공지(시설 내부 사고의 확산 억제·비워 둔 작업 안전 공간)
- 심사·검사 반려 예방: 도면에 두 항목을 각각 표기하고, 해당 별표 번호를 주석으로 병기
Ⅴ. 현장 적용 유의사항
- 안전거리는 지도로 표기, 보유공지는 도면으로 구분 표기
- 보유공지 내부에는 구조물·적치물 금지, 설비 설치 계획과 충돌 시 배치 재검토
- 경계가 도로·하천과 접한 경우,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경계검토
- 부지 협소 시 격벽·방화구조로 보완 가능(법령 요건 충족·근거 명시)
- 심사 제출 도면·서류에 별표4/6/11 등 근거 조항을 명확히 표기
Ⅵ. 참고 자료
결론. 안전거리는 외부 보호대상과의 이격, 보유공지는 시설 주위 배수별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두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도면·현장에 반영하면 심사 반려와 안전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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