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 기본편 — 보유공지와 구조·설비 요건

옥내저장소 설계·심사에서 핵심은 보유공지구조·설비 요건입니다. 보유공지 창고 외벽에서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산정되는 최소 길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담·토제 설치 여부내화/비내화 구조가 결합되며 실제 보유공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구조·설비는 창 면적 제한, 벽·지붕 재질, 배수·환기·배연 등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길이와 담·토제 완화, 구조·설비 요건 요약 썸네일

본 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와 KFSI 『위험물 실무해설서 2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Ⅰ. 법적 근거

Ⅱ. 보유공지 — 창고 외벽 배수에 따른 기준

저장·취급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이 증가할수록, 외벽으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보유공지 길이도 커집니다. 내화/비내화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지정수량 배수 내화구조 비내화
5배 이하 0.5 m 이상 0.5 m 이상
초과 10배 이하 1.0 m 이상 1.5 m 이상
초과 20배 이하 2.0 m 이상 3.0 m 이상
초과 50배 이하 3.0 m 이상 5.0 m 이상
초과 200배 이하 5.0 m 이상 10.0 m 이상
200배 초과 10.0 m 이상 15.0 m 이상

※ 동일 부지에 여러 동을 배치하는 경우, 보유공지 길이를 정한 값의 2/3 이상까지 인정(그림 23-2 주석).

Ⅲ. 담·토제 설치 시 보유공지 완화

규정 요건을 충족한 또는 토제를 설치하면 보유공지 길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 배수 담·토제 설치 시 미설치 시
10배 초과 ~ 20배 이하 6.5 m 이상 20 m 이상
20배 초과 ~ 40배 이하 8.0 m 이상 25 m 이상
40배 초과 ~ 60배 이하 10.0 m 이상 30 m 이상
60배 초과 ~ 90배 이하 11.5 m 이상 35 m 이상
90배 초과 ~ 150배 이하 13.0 m 이상 40 m 이상
150배 초과 ~ 300배 이하 15.0 m 이상 45 m 이상
300배 초과 16.5 m 이상 50 m 이상

(1) 담(방호담) 설치 요건

  • 구조: 철근콘크리트 등 내화구조, 두께 20 cm 이상
  • 높이: 창고 처마높이 이상
  • 이격: 창고 외벽과 2 m 이상

(2) 토제 설치 요건

  • 형상: 경사 60° 미만, 붕괴·유실 우려 없음
  • 이격: 창고 외벽과 2 m 이상

Ⅳ. 구조·설비 요건

  • 구조: 벽·기둥·바닥은 내화구조, 지붕은 불연재료
  • 창 제한: 한 면 창 합계 ≤ 벽면적의 1/80, 단일 창 ≤ 0.4㎡
  • 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 배수·집유: 누출·소화수 유출 대비, 집유설비 및 배수로 확보
  • 환기·배연: 물질 증기비중 고려(저부/상부), 루버·배연창 등
  •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 준수, 필요 시 방폭구역 설정
옥내저장소: 외벽구조

옥내저장소: 지붕구조

옥내저장소: 바닥구조

옥내저장소: 선반기준, 구조

옥내저장소: 배출설비 구조

Ⅴ. 정리

  • 보유공지 = 외벽에서 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길이 (내화/비내화 구분)
  • 담·토제 설치 시 보유공지 완화 가능(요건 미충족 시 불인정)
  • 구조·설비는 위의 수치·구성대로 도면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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