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 설계·심사에서 핵심은 보유공지와 구조·설비 요건입니다. 보유공지 창고 외벽에서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산정되는 최소 길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담·토제 설치 여부와 내화/비내화 구조가 결합되며 실제 보유공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구조·설비는 창 면적 제한, 벽·지붕 재질, 배수·환기·배연 등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본 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와 KFSI 『위험물 실무해설서 2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Ⅰ. 법적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조소 및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KFSI 『위험물 실무해설서 2권』
Ⅱ. 보유공지 — 창고 외벽 배수에 따른 기준
저장·취급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이 증가할수록, 외벽으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보유공지 길이도 커집니다. 내화/비내화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지정수량 배수 | 내화구조 | 비내화 |
---|---|---|
5배 이하 | 0.5 m 이상 | 0.5 m 이상 |
초과 10배 이하 | 1.0 m 이상 | 1.5 m 이상 |
초과 20배 이하 | 2.0 m 이상 | 3.0 m 이상 |
초과 50배 이하 | 3.0 m 이상 | 5.0 m 이상 |
초과 200배 이하 | 5.0 m 이상 | 10.0 m 이상 |
200배 초과 | 10.0 m 이상 | 15.0 m 이상 |
※ 동일 부지에 여러 동을 배치하는 경우, 보유공지 길이를 정한 값의 2/3 이상까지 인정(그림 23-2 주석).
Ⅲ. 담·토제 설치 시 보유공지 완화
규정 요건을 충족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면 보유공지 길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 배수 | 담·토제 설치 시 | 미설치 시 |
---|---|---|
10배 초과 ~ 20배 이하 | 6.5 m 이상 | 20 m 이상 |
20배 초과 ~ 40배 이하 | 8.0 m 이상 | 25 m 이상 |
40배 초과 ~ 60배 이하 | 10.0 m 이상 | 30 m 이상 |
60배 초과 ~ 90배 이하 | 11.5 m 이상 | 35 m 이상 |
90배 초과 ~ 150배 이하 | 13.0 m 이상 | 40 m 이상 |
150배 초과 ~ 300배 이하 | 15.0 m 이상 | 45 m 이상 |
300배 초과 | 16.5 m 이상 | 50 m 이상 |
(1) 담(방호담) 설치 요건
- 구조: 철근콘크리트 등 내화구조, 두께 20 cm 이상
- 높이: 창고 처마높이 이상
- 이격: 창고 외벽과 2 m 이상
(2) 토제 설치 요건
- 형상: 경사 60° 미만, 붕괴·유실 우려 없음
- 이격: 창고 외벽과 2 m 이상
Ⅳ. 구조·설비 요건
- 구조: 벽·기둥·바닥은 내화구조, 지붕은 불연재료
- 창 제한: 한 면 창 합계 ≤ 벽면적의 1/80, 단일 창 ≤ 0.4㎡
- 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
- 배수·집유: 누출·소화수 유출 대비, 집유설비 및 배수로 확보
- 환기·배연: 물질 증기비중 고려(저부/상부), 루버·배연창 등
-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 준수, 필요 시 방폭구역 설정
Ⅴ. 정리
- 보유공지 = 외벽에서 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길이 (내화/비내화 구분)
- 담·토제 설치 시 보유공지 완화 가능(요건 미충족 시 불인정)
- 구조·설비는 위의 수치·구성대로 도면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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