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정기점검 체크리스트
이 글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과 증빙 중심으로 정리해 빠뜨리기 쉬운 공백을 메웁니다.
산업보건은 장비보다 일상적인 점검과 기록이 좌우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했지만 결과 공지가 빠지고, 건강진단은 실시했지만 요관찰자 사후관리가 비어 있거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작업중지를 주저하는 순간이 있으면 위험은 쌓입니다. 핵심은 측정–공지–개선, 진단–사후관리, 위험 인지–작업중지·보고가 끊기지 않게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글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과 증빙 중심으로 정리해 빠뜨리기 쉬운 공백을 메웁니다.
Ⅰ. 설명(무엇을 평가할까?)
-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정·물질 식별, 측정 계획·결과 공지, 부적합 개선
- 건강진단: 일반·특수·배치전, 결과 통보, 요관찰자 사후관리, 직무적합성
- 작업중지/보고: 급박한 위험 시 중지·대피, 중대재해 보고 체계
- 건강장해 예방 프로그램: 근골격계, 밀폐공간, 청력보존, 뇌심혈관(직무스트레스 포함)
Ⅱ. 배경/제정 이유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은 법정 의무이자, 실제 유해요인을 줄이는 개선 트리거입니다. 결과가 공지와 조치로 연결되지 않으면 현장의 체감 안전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작업중지를 망설이면 작은 이상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주기 준수 + 결과 공유 + 조치·확인이 본질입니다.
Ⅲ. 적용범위
- 전 사업장 공통: 측정, 건강진단, 작업중지·보고
- 특수 유해요인 보유 사업장: 소음·밀폐공간·고온·중량물 취급 등 프로그램 강화
- 도급·협력사 동시 작업: 대상자 누락 방지, 공동 위험성평가·교육 연동
Ⅳ. 기준·요건
(1) 작업환경측정
- 대상 공정·물질 누락 없이 법정 주기에 맞춰 측정(공정 변경·신설 시 추가 측정)
- 결과 근로자 공지(게시·교육·서면) 및 부적합 개선·재확인
- 외부 측정기관 자격·방법·일정 관리, 문서 보존
운영 점검표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대상 공정·물질 전수 측정(변경·신설 시 추가 측정) | 법정주기/변경 시 | 측정계획·결과서 | 산안법 제125조 |
| 결과 근로자 공지(게시·교육·서면) | 측정 후 즉시 | 공지 사진, 교육자료 | 동조 |
| 부적합 개선 및 재확인(재측정 포함) | 즉시/완료 시 | 개선조치서, 재측정 기록 | 동조 |
| 측정기관·방법 관리 및 기록 보존 | 상시 | 기관 자격서, 계약서, 보존대장 | 동조 |
현장 기입용
| 질문 | 증빙자료(체크) |
|---|---|
| 대상 공정·물질 누락 없이 측정했는가? | □ 측정계획 □ 결과서 |
|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지했는가? | □ 게시사진 □ 교육자료 |
| 부적합을 개선하고 재확인했는가? | □ 개선조치서 □ 재측정기록 |
(2) 건강진단(일반·특수·배치전·사후)
- 대상자 선정(특수·배치전 포함)과 일정 관리
- 결과 통보 및 요관찰자 사후관리(재검·치료·보건지도·직무조정)
- 직무적합성 평가와 재배치·보호구·교육 연계
운영 점검표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일반·특수·배치전 대상자 선정 및 실시 | 법정주기/배치 전 | 대상자명부, 실시계획 | 제129조 · 제130조 |
| 결과 통보 및 개인정보 보호 | 검진 후 즉시 | 결과통보서, 통보대장 | 동조 |
| 요관찰자 사후관리(재검·치료·보건지도) | 통보 즉시 | 사후관리 기록, 상담일지 | 동조 |
| 직무적합성 평가·재배치·교육 연계 | 사후관리 시 | 직무적합성평가서, 조치내역 | 동조 |
현장 기입용
| 질문 | 증빙자료(체크) |
|---|---|
| 대상자 누락 없이 일반·특수·배치전을 실시했는가? | □ 대상자명부 □ 실시계획 |
| 결과를 통보하고 기록을 보관했는가? | □ 결과통보서 □ 통보대장 |
| 요관찰자 사후관리를 수행했는가? | □ 사후관리기록 □ 상담일지 |
| 직무적합성 평가와 조치를 완료했는가? | □ 평가서 □ 조치내역 |
(3) 작업중지/보고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대피 권한·절차 사전 부여 및 교육
- 중대재해 발생 시 관할 보고와 초기조치·현장 보존
- 작업 재개 전 안전확인(원인 제거·임시조치 검증)
운영 점검표
| 점검 포인트 | 시점 | 증빙 | 근거 |
|---|---|---|---|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대피 시행 | 즉시 | 작업중지 명령서, 대피기록 | 제52조 |
| 중대재해 발생 시 관할 보고 | 지체 없이 | 보고 접수증, 상황일지 | 제54조 |
| 작업 재개 전 안전확인(원인 제거·임시조치 검증) | 재개 전 | 재개 점검표, 승인기록 | 제51조 |
현장 기입용
| 질문 | 증빙자료(체크) |
|---|---|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대피가 즉시 시행되는가? | □ 중지명령서 □ 대피기록 |
| 중대재해 보고 체계가 동작하는가? | □ 보고접수증 □ 상황일지 |
| 작업 재개 전 안전확인을 완료했는가? | □ 재개점검표 □ 승인기록 |
(4) 건강장해 예방 프로그램(4종)
① 근골격계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유해요인 조사 및 위험작업 파악 | 3년/신설 1년 내 | 조사표, 평가보고 | 기준 규칙 제657조 |
| 개선조치(중량물·자세·반복작업) | 조사 즉시 | 개선계획·완료보고 | 동 규칙 |
| 교육·휴식·보조장비 운영 | 연간 | 교육자료, 지급·사용기록 | 동 규칙 |
② 밀폐공간
| 점검 포인트 | 시점 | 증빙 | 근거 |
|---|---|---|---|
| 작업허가 발행,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 작업 전 | 허가서, 측정기록 | 기준 규칙 제619조 |
| 감시자 지정, 환기·구조계획 | 작업 전·중 | 감시자 배치표, 구조장비 점검표 | 동 규칙 |
| 교육·훈련 및 사고사례 공유 | 연간/수시 | 교육자료, 훈련기록 | 동 규칙 |
③ 청력보존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소음 노출평가 및 작업환경 개선 | 연간/변경 시 | 노출평가서, 개선기록 | 기준 규칙(소음) |
| 보호구 적합성(선정·착용·교육) | 상시 | 지급대장, 적합성 확인서 | 동 규칙 |
| 정기 청력검사 및 추적관리 | 법정주기 | 청력검사 결과, 추적표 | 동 규칙 |
④ 뇌심혈관(직무스트레스 포함)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발병위험도 평가(장시간·야간·고온 등) | 연간/변경 시 | 위험도 평가표 | 기준 규칙 제669조 |
| 건강증진 프로그램(혈압·금연·체중) | 연간 | 프로그램 계획·참여기록 | 동 규칙 |
| 고위험군 개별관리 및 직무조정 | 평가 즉시 | 상담·보건지도, 조치내역 | 동 규칙 |
Ⅴ. 시행시기(요약)
| 항목 | 권장 주기/시점 | 비고 |
|---|---|---|
| 작업환경측정 | 법정 주기 / 변경 시 수시 | 공지·개선까지 완료 |
| 건강진단 | 일반·특수·배치전·사후 각각 법정주기 | 요관찰자 사후관리 |
| 작업중지/보고 | 즉시 / 재개 전 확인 | 보고·현장보존 |
| 프로그램(4종) | 연간 계획·운영·평가 | 사업장 특성 반영 |
Ⅵ. 통합 체크리스트(현장 기입용 — 질문/증빙)
| 질문 | 증빙자료(체크) |
|---|---|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공지했고 부적합 개선을 완료했는가? | □ 게시사진 □ 교육자료 □ 개선조치서 |
| 건강진단(일반·특수·배치전) 대상자 누락 없이 실시했는가? 요관찰자 사후관리는 했는가? | □ 대상자명부 □ 결과통보서 □ 사후관리기록 |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대피가 즉시 시행되는가? 중대재해 보고 체계가 동작하는가? | □ 중지명령서 □ 대피기록 □ 보고접수증 |
| 근골격계·밀폐공간·청력·뇌심혈관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평가했는가? | □ 조사/평가서 □ 교육자료 □ 운영·평가기록 |
| 모든 조치가 문서·사진·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 □ 문서 □ 사진 □ 기록대장 |
Ⅶ. 결론
산업보건은 질문–증빙 두 축으로 관리하면 빠집니다. 점검 주기를 지키고, 결과를 구성원과 공유하며, 개선과 사후관리를 끝까지 확인하면 대부분의 리스크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변경·신규 작업과 대상자 누락·결과 미통보를 경계하세요.
산안법 제125조 · 제129조 · 제13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4조 · 기준 규칙 제657조(근골격계) · 제619조(밀폐공간) · 제669조(직무스트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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