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위험물 점검리스트|소방안전관리자·자체점검·유도등·위험물 허가 한눈에

소방·위험물|정기점검 체크리스트

소방과 위험물 관리는 장비 유무보다 일상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간 소방계획서, 자체점검 결과가 실제 시험·기록·조치로 이어져야 화재 시 성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은 허가·등록 이후에도 관리규정, 정기점검, 표시·포장, 비상연락과 응급장비까지 끊김 없이 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위험물 정기점검: 관리자·자체점검·소화설비·허가 체크리스트

이 글은 전 항목을 점검 질문·주기·증빙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설명(무엇을 다루나)

소방안전관리, 경보·감지·피난, 소화설비—작동·점검·일지, 교육·훈련, 정기점검(자체점검), 보험, 위험물 허가·설치·관리, 관리자·규정·정기점검·표시, 기타(혼재·방치, 가스·방폭·방재, 응급, 전기, 연락, 원인조사)까지 현장 운영 관점으로 묶었습니다.

Ⅱ. 배경/제정 이유

소방법 체계가 분리되면서(화재 예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설치·관리), 관리·교육·훈련시설 성능·정기점검의 역할이 뚜렷해졌습니다. 성능값과 시험 방법(예: 옥내소화전 방수압)은 NFSC에서 정하며, 현장 문서는 질문·주기·증빙으로 단순 유지합니다.

Ⅲ. 적용범위

  •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자 선임, 훈련·교육, 정기점검(자체점검)
  • 위험물 시설(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허가·설치·유지, 관리자·규정·정기점검·표시
  • 공통: 비상연락망, 응급장비, 전열·배선, 화재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Ⅳ. 기준·요건(현장 운영 기준)

1) 소방안전관리(총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자격 적합
  • 연간 소방계획서 작성·배포(훈련·교육·점검 일정 포함)·이행
  • 방화순찰 체크리스트 운용(피난로·방화문·전열기 상태 등)
  • 인·허가 적법성(건축대장과 용도 일치) 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방안전관리)

2) 경보·감지·피난

  • 화재수신기 도통·회로시험, 발신기·감지기 수동·자동 작동 확인
  • 유도등 점멸 및 비상전원 전환 시험
  • 피난·대피로 상시 확보(적재·잠금 금지), 표지 식별성 확인

3) 소화설비 — 작동·점검·일지

  • 소화기 비치기준 충족(보행거리 20m 등), 압력·충전 상태 확인
  • 옥내소화전 방수압·방수량 기준 충족(예: 노즐선단 0.17~0.7 MPa), 동시 사용 조건 포함 방수시험
  • 소방펌프 자동·수동 기동, 토출압, 비상전원 전환 시험
  • 점검일지에 시험 항목·결과·조치 내역 기록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2 등) 및 제조사 매뉴얼의 시험·성능 기준 적용

4) 교육·훈련

  • 1회 이상 소방훈련·교육 실시, 시나리오(야간·휴일 인력 포함) 설계
  • 결과 기록·보관·제출, 자위소방대 편성·점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훈련·교육)

5) 정기점검(자체점검)

  • 설비별 작동기능·정밀 점검 주기 준수(자체/대행)
  • 결과 보고 및 이행계획 포함, 미점검 구역 추가 점검 후 반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제23조

6) 보험

  • 화재보험 의무대상 여부 확인, 증권·특약 보관

7) 위험물 허가·설치·관리

  • 위험물 종류·수량별 허가·등록 적법성
  • 제조소·저장소 설치·유지 기준 준수, 변경 시 허가 재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8) 위험물 관리자·규정·정기점검·표시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대리자·보조자 포함)
  • 예방관리규정 제정·교육 반영
  • 정기점검(연 1회) 실시 및 결과 조치
  • 보관용기 표시·포장 적합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20조

9) 기타 관리·응급·전기·연락·원인조사

  • 위험물 혼재·방치 금지, 누출·비산 방지
  • 가스검지기·차단기·방폭·방재 설비 적정
  • 응급·구급장비 배치, 전열·배선 관리
  • 비상연락망 최신화 및 점검, 화재 원인조사·재발방지 대책 이행

Ⅴ. 시행시기(요약 표)

항목권장 주기비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대상물 등급별연간 소방계획서 포함
소방훈련·교육연 1회 이상기록·보관·제출
정기점검(자체점검)작동기능/정밀결과보고·이행계획
옥내소화전 성능확인정기/수시방수압·방수량 시험
위험물 정기점검연 1회표시·포장 포함

Ⅵ. 체크리스트(표 — 질문/증빙)

질문증빙자료(체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완료, 연간 소방계획서 최신, 방화순찰 수행 여부□ 선임·신고서 □ 연간계획서 □ 순찰점검표/사진
경보설비 도통시험·감지기/발신기 작동 정상, 유도등 점멸·비상전원 전환, 피난·대피로 확보□ 시험기록지 □ 유도등 점검표 □ 피난로 사진
소화기 비치기준·압력 정상, 옥내소화전 방수압·방수량 기준 충족, 펌프 자동·수동 기동/비상전원 전환 정상□ 소화기 점검표 □ 방수시험 기록 □ 펌프 시험일지
소방훈련·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결과 기록·보관·제출□ 훈련계획·평가서 □ 서명부 □ 제출증빙
정기점검(작동기능·정밀) 주기 준수, 결과 보고 및 이행계획 수립·추적□ 자체점검 보고서 □ 이행계획/결과
위험물 허가·등록 적법, 설치·유지 기준 충족□ 허가서/등록대장 □ 시설도면·점검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예방관리규정, 정기점검(연 1회), 표시·포장 적합□ 선임서 □ 규정서 □ 정기점검표 □ 표시·포장 사진
위험물 혼재·방치 없음, 가스검지기·차단기·방폭·방재 설비 적정□ 현장점검표 □ 시험기록·교정서
응급·구급 장비 배치, 전열·배선 안전 기준 적합□ 장비목록·점검표 □ 전기점검 기록
비상연락망 최신 유지·점검, 화재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연락망(개정일자) □ 조사보고서·이행증빙

Ⅶ. 결론

모든 항목은 질문–증빙으로 단순화해 반복 점검하면 됩니다. 장비와 문서가 준비되어도, 시험·기록·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최신 조문과 NFSC 수치를 점검표에 반영해 일상적인 점검이 자리 잡도록 하세요.

화재예방법 제24조(소방안전관리) · 제37조(훈련·교육) · 소방시설법 제22조 · 제23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제15조 · 제17조 · 제18조 · 제20조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102(옥내소화전) 등 설비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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