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2024년 기준 사망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고,
유형은 추락이 최다입니다. 정부의
「2025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각지대 예방 지원과
과징금·입찰 제한 등 실효 제재를 함께 강화하여 2030년
OEC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9‰)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초임 안전관리자는 아래 흐름대로 당장 적용할 포인트를 점검하세요.
’25.9.15.(월) 14:30 관계부처 합동 발표
Ⅰ. 배경·문제 인식
사망사고의 다수가 소규모(50인 미만)에서 반복
전형적 패턴: 추락·끼임·부딪힘 중심
대형사고(동시사망) 지속 → 강한 억지력 필요
규모·유형·동시사망 현황 요약
Ⅱ. 적용 범위
50인 미만 대상 맞춤 지원 확대(컨설팅·장비·교육)
사망사고 다발 업종(건설·제조) 현장 중심 집중 대응
하청·외국인·특고·고령 등 취약집단 다국어·절차 간소화
반복·다수 사망사고 기업 특별관리
취약집단 지표(하청·특고·외국인·연령)
Ⅲ. 기준·요건 (4대 추진축)
1) 사각지대 예방 지원
소규모 맞춤형 컨설팅·장비·교육 패키지
추락·끼임 등 다발 유형 선제 점검·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서류 간소화(Quick-pass)
2) 노사 책무 강화
도급 시 원청 예방 의무 명확화, 하도급 관리 표준화
공공 조달·계약 평가에 안전 우선 반영
3) 인프라 확충
중앙·지자체 감독 인력 증원 및 권한 위임
전담 수사체계 강화, 점검 물량 확대
4) 실효 제재
연간 사망 3명 이상 발생 법인:
과징금 신설 (최저 30억, 최대
영업이익 5% 이내)
건설업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 포함, 반복 시 등록말소 검토
공공입찰 제한 확대·기간 상향, 자본시장·금융평가 연동
대책 기본 방향(구조도)
Ⅳ. 노동자 알 권리 — 정보 공개 확대 및 위험성평가 개선
1) 사고 정보 공개 확대
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경위·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조사된 재해 중 판결 확정 사건은
법 시행 이전 발생분도 공개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정기 공개(예: 반기)
2)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정보공시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등 공시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적용: 500인 이상 우선 →
300인 이상 확대 예정
3) 위험성평가 개선
다발 업종 표준모델·고위험요인 보급, 영세업체 합동 교육·컨설팅
미실시·필수 절차 누락 벌칙, 노동자 참여·
결과 공유 의무화
Ⅴ. 시행 시기(로드맵)
’25 하반기: 입법·하위법령 정비, 공개·공시·지원 체계 시범 운영
’26~: 과징금·입찰 제한 등 제재 단계 시행, 공시제 확대
’30: OECD 평균 달성 목표(제도 정착)
Ⅵ. 현장 체크리스트(바로 실행)
[ ] 추락 6대 조치 상시점검(비계·난간·덮개·사다리·발판·추락방지장치)
[ ] 50인 미만 여부 확인 → 컨설팅/장비/교육 지원 즉시 신청
[ ] 하청·외국인·특고 다국어 교육자료 배포·교육이력 기록
[ ] 동시작업/밀폐공간 작업계획서·감시인·가스측정 절차 재점검
[ ] 사고 보고·조사·개선계획 템플릿 상시 구비, 위험성평가 일정 고정
Ⅶ. 결론
이번 대책은 지원과 제재의 병행으로 현장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오늘부터 ① 추락 중심 즉시개선 ② 취약집단 맞춤 교육 ③ 위험성평가 루틴을 실행하세요.
결과는 사고감소·제재회피·입찰경쟁력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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