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밀폐공간
감시인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프로그램
별표12
위험의외주화
본 글은 해당 뉴스 흐름을 현행 제도(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12)와 연결해 실무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2025년 11월 초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의무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반복된 질식사고와 외주 구조의 관리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사업주에게 감시인 외부 상시배치와 연락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시·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까지 포함합니다.
본 글은 해당 뉴스 흐름을 현행 제도(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12)와 연결해 실무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Ⅰ. 개정안 배경과 핵심 요점
최근 하수관·탱크·저장조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는 있었으나, 감시인 외부 배치를 명문으로 강제하지 못해 관리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을 핵심으로 합니다.
- 감시인 의무배치: 작업 중 외부에서 상시 감시, 이상 시 구조요청·관리감독자 보고.
- 연락설비 설치: 작업자–감시인 간 상시 통신(무전기·비상벨·음성장치 등).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상시·고위험 작업은 원칙적으로 직접고용 중심으로 전환.
Ⅱ. 현행 제도: 밀폐공간 프로그램(별표12)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사업장이 마련·운영해야 할 밀폐공간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규정합니다. (법령 링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 구성요소 | 주요 내용 | 실무 포인트 |
|---|---|---|
| 현황 파악 | 구조·출입구·환기·유해요인 목록화 | 도면/사진으로 접근로·환기 경로 표시 |
| 농도 측정 | 산소(18~23.5%), CO, H₂S 등 허용기준 확인 | 작업 전·중 주기 측정, 기준 미달 즉시 중지 |
| 허가 절차 | 출입허가서·점검표·서면승인 | 작업범위·시간·감시인·통신수단 명기 |
| 감시체계 | 감시인 지정·외부 배치·상시 통신 | 시야확보·CCTV/음성장치 병행 가능 |
| 비상조치 | 구조계획·응급조치·신호체계 | 구명줄·삼각대·송기장비 즉시 사용 상태 |
| 교육/기록 | 정기교육·훈련·문서보관 | 연 1회 이상·사진/서명 포함 3년 권장 |
Ⅲ. 감시인 의무배치와 역할
(1) 지정 요건
- 작업마다 전담 감시인 1인 이상 지정, 외부 상시 배치.
- 동시작업·복수 진입 시 현장 위험도에 따라 감시인 증원.
(2) 핵심 역할
- 작업자 상태·소음·가스경보 등 이상 징후 상시 관찰.
- 이상 발생 즉시 구조 요청 → 관리감독자 보고 이행.
- 무전기·비상벨 등으로 연락 지속 (5분 단위 이상 콜백 권장).
(3) 사업주의 지원 의무
- 연락설비 설치·주기 점검, 통신 음영 구간 해소.
- 감시인 교육(의사소통·응급조치·장비 운용) 정례화.
Ⅳ. 밀폐공간 작업 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1) 작업 전
- 작업허가서 작성: 장소·작업자·감시인·측정결과·통신수단 기재.
- 산소/가스 측정: 산소 18% 미만 금지, 유해가스 허용기준 준수.
- 환기: 강제 환기팬·배기호스 설치, 초기 퍼지 충분히.
- 감시인 지정 및 위치 선정: 시야 확보·출입구 근접.
- 구조장비: 구명줄·삼각대·송기장비 가용성 확인.
(2) 작업 중
- 감시인은 현장 이탈 금지, 통신상태·신호체계 유지.
- 경보·이상 징후 포착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구조 프로토콜 실행.
- 주기적 재측정·환기량 조정, 사진/점검표 기록.
(3) 작업 종료 후
- 농도 재확인 후 안전확인서 작성.
- 장비 세척·보관, 감시일지·사진 기록 문서화.
Ⅴ.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조직 대응
상시·고위험 작업은 도급 대신 직접고용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원청은 외주 수행 시에도 동등한 안전조치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감독·예산 책임을 내부화해야 합니다.
- 인력운영 점검: 상시·고위험 공정 직접고용 전환 로드맵 수립.
- 비상연락·보고 체계: 경보→중지→구조→보고의 표준작동절차(SOP) 제정.
Ⅵ. 실무 정리(5줄 요약)
- 감시인 외부 상시배치와 연락설비 설치가 법적 의무로 격상될 전망.
- 별표12 프로그램은 현황·측정·허가·감시·비상·교육의 6대 축으로 운영.
- 작업 전·중·후 체크리스트로 절차 준수를 증빙.
- 외주화 금지로 안전책임이 사업주 중심으로 재정렬.
- 서면화·사진기록·교육내역 보관으로 입증 가능성을 확보.
📘 법령 링크(지침 포맷):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20관한%20규칙,별표12)
📰 출처: 안전저널,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의무배치 추진」(기자명 최훈지, 입력 2025-11-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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