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의무화, 별표12 프로그램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5년 11월 초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의무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반복된 질식사고와 외주 구조의 관리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사업주에게 감시인 외부 상시배치연락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시·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까지 포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밀폐공간 감시인 의무화와 별표12 프로그램 준비사항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안전관리

본 글은 해당 뉴스 흐름을 현행 제도(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12)와 연결해 실무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Ⅰ. 개정안 배경과 핵심 요점

최근 하수관·탱크·저장조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는 있었으나, 감시인 외부 배치를 명문으로 강제하지 못해 관리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을 핵심으로 합니다.

  • 감시인 의무배치: 작업 중 외부에서 상시 감시, 이상 시 구조요청·관리감독자 보고.
  • 연락설비 설치: 작업자–감시인 간 상시 통신(무전기·비상벨·음성장치 등).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상시·고위험 작업은 원칙적으로 직접고용 중심으로 전환.

Ⅱ. 현행 제도: 밀폐공간 프로그램(별표12)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사업장이 마련·운영해야 할 밀폐공간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규정합니다. (법령 링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구성요소 주요 내용 실무 포인트
현황 파악 구조·출입구·환기·유해요인 목록화 도면/사진으로 접근로·환기 경로 표시
농도 측정 산소(18~23.5%), CO, H₂S 등 허용기준 확인 작업 전·중 주기 측정, 기준 미달 즉시 중지
허가 절차 출입허가서·점검표·서면승인 작업범위·시간·감시인·통신수단 명기
감시체계 감시인 지정·외부 배치·상시 통신 시야확보·CCTV/음성장치 병행 가능
비상조치 구조계획·응급조치·신호체계 구명줄·삼각대·송기장비 즉시 사용 상태
교육/기록 정기교육·훈련·문서보관 연 1회 이상·사진/서명 포함 3년 권장

Ⅲ. 감시인 의무배치와 역할

(1) 지정 요건

  • 작업마다 전담 감시인 1인 이상 지정, 외부 상시 배치.
  • 동시작업·복수 진입 시 현장 위험도에 따라 감시인 증원.

(2) 핵심 역할

  • 작업자 상태·소음·가스경보 등 이상 징후 상시 관찰.
  • 이상 발생 즉시 구조 요청 → 관리감독자 보고 이행.
  • 무전기·비상벨 등으로 연락 지속 (5분 단위 이상 콜백 권장).

(3) 사업주의 지원 의무

  • 연락설비 설치·주기 점검, 통신 음영 구간 해소.
  • 감시인 교육(의사소통·응급조치·장비 운용) 정례화.

Ⅳ. 밀폐공간 작업 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1) 작업 전

  • 작업허가서 작성: 장소·작업자·감시인·측정결과·통신수단 기재.
  • 산소/가스 측정: 산소 18% 미만 금지, 유해가스 허용기준 준수.
  • 환기: 강제 환기팬·배기호스 설치, 초기 퍼지 충분히.
  • 감시인 지정 및 위치 선정: 시야 확보·출입구 근접.
  • 구조장비: 구명줄·삼각대·송기장비 가용성 확인.

(2) 작업 중

  • 감시인은 현장 이탈 금지, 통신상태·신호체계 유지.
  • 경보·이상 징후 포착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구조 프로토콜 실행.
  • 주기적 재측정·환기량 조정, 사진/점검표 기록.

(3) 작업 종료 후

  • 농도 재확인 후 안전확인서 작성.
  • 장비 세척·보관, 감시일지·사진 기록 문서화.

Ⅴ.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조직 대응

상시·고위험 작업은 도급 대신 직접고용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원청은 외주 수행 시에도 동등한 안전조치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감독·예산 책임을 내부화해야 합니다.

  • 인력운영 점검: 상시·고위험 공정 직접고용 전환 로드맵 수립.
  • 비상연락·보고 체계: 경보→중지→구조→보고의 표준작동절차(SOP) 제정.

Ⅵ. 실무 정리(5줄 요약)

  1. 감시인 외부 상시배치와 연락설비 설치가 법적 의무로 격상될 전망.
  2. 별표12 프로그램은 현황·측정·허가·감시·비상·교육의 6대 축으로 운영.
  3. 작업 전·중·후 체크리스트로 절차 준수를 증빙.
  4. 외주화 금지로 안전책임이 사업주 중심으로 재정렬.
  5. 서면화·사진기록·교육내역 보관으로 입증 가능성을 확보.

📘 법령 링크(지침 포맷):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20관한%20규칙,별표12)

📰 출처: 안전저널,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의무배치 추진」(기자명 최훈지, 입력 2025-11-05 13:49)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