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여전히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형 현장에서는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안전대 착용률도 낮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2회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며, 전국 단위로 추락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Ⅰ. 추락사고, 왜 초소형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가
초소형 현장은 공사비 절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비계 설치나 난간 고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추락방호망·안전난간 등 보호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법령 포인트: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추락방호설비 설치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작업을 서두르거나 “잠깐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Ⅱ. 고용노동부 집중점검주간 운영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매월 2회 ‘시기별 취약분야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 ‘초소형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으로, 지붕·비계·개구부 등 고위험 공정을 중점 점검합니다.
- 안전대·난간 설치 및 고정 상태
-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 보호구(안전모·안전화) 착용 상태
- TBM(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여부
노동부는 기본 안전수칙을 위반한 현장에 대해 예외 없이 행정·형사조치를 병행하며, 민간기관·지자체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병행합니다.
Ⅲ. 건설현장 12대 주요사고 유형별 핵심안전수칙
아래 표는 노동부 ‘붙임 자료’에 제시된 건설현장 12대 주요사고 요인과 핵심예방수칙입니다.
| 구분 | 주요 사고유형 | 핵심 예방조치 |
|---|---|---|
| 1~4 | 단부·철골·지붕·비계 |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 고정, 안전대 체결 |
| 5,9 | 굴착기·트럭 | 작업반경 출입통제, 후방영상장치 확인 |
| 6~8,10~11 | 고소작업대·사다리·달비계·비계·동바리 | 2인 1조 작업,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체결 |
| 12 | 이동식 크레인 | 하역 중 출입통제, 와이어 고정상태 점검 |
Ⅳ. 기본 안전조치의 핵심 — 안전대·난간·발판·TBM
(1) 안전대 설치 기준
-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 시 반드시 안전대를 설치해야 함.
- 구명줄·로프·앵커 등 3점 체결 구조로 구성.
- 추락거리 1.2m 이하로 조정해야 하며, 불안정 구조물에는 체결 금지.
(2)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기준
(3) TBM(작업 전 안전점검)
TBM은 매일 작업 시작 전 실시하는 5분 안전회의로, 작업자 전원이 참여하여 위험요인과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합니다. 기록은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보관하며, 미실시 시 행정지도 대상이 됩니다.
⚠️ 주의: TBM은 ‘형식적 회의’가 아닌 실제 현장위험 공유의 핵심 절차입니다.
Ⅴ. 사업주·현장관리자의 의무와 실천 포인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8조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및 보호구 지급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업 전 TBM, 설비점검, 정기 안전교육 실시
- 비계·난간 등 구조물의 훼손 여부 상시 점검
- 신규·외국인 근로자 대상 시각교육 병행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기본조치 미이행이 중대재해의 70%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Ⅵ. 결론 — 기본수칙 준수가 생명을 지킨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생략된 한 줄의 난간, 미착용된 안전대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고용노동부의 집중점검주간은 단속이 아닌 생명 보호의 경고입니다. 현장 구성원 모두가 법이 아닌 양심으로 안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 초소형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구조물 미설치가 주요 원인
- 고용노동부, 매월 2회 집중점검주간 운영
- 2m 이상 고소작업은 안전대·난간 설치 의무
- TBM(작업 전 안전점검) 매일 실시 및 기록보관 필요
- 기본수칙 준수가 중대재해를 막는 핵심
출처: 안전저널(2025.10.2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