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위험물 경보설비 기준 완벽 정리|자동화재탐지·자동속보·비상방송 설치 요건

화학 공장, 주유소, 탱크 저장소 등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에서는 작은 사고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초기 경보가 늦어지면 공정 가동 중단, 인명 피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위험물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전기소방) 기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에 적용되는 경보설비 설치 규정을 초보 안전관리자의 시각에서 설명합니다.

위험물 경보설비 기준 2025 요약 썸네일: 자동화재탐지, 자동속보, 지정수량

다양한 시설 유형을 구분하여 연면적·지정수량 배수 기준과 설비 종류 선택 기준을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과 최신 개정 사항도 함께 다룹니다.

Ⅰ. 법적 근거·기본 개념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의 기준)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소방청 고시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화재안전기준(NFSC) 세부기준

4) 지방자치단체·소방서 공지 : 화재알림설비 착공신고·감리자 지정 관련 안내 (2025년 적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과 별표17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설치해야 할 경보설비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규정합니다. 주요 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입니다. 조건들은 대체로 ‘또는(or)’ 관계이므로 여러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적용 범위와 용어

  •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위험물을 제조, 저장, 판매하는 장소.
  • 지정수량 – 위험물마다 정해진 기준량으로, 배수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연면적 – 건물 모든 층 면적의 합계로, 설치 여부 판단에 사용됩니다.
  • 경보설비 종류 – 자동화재탐지, 자동화재속보, 비상경보, 비상방송(또는 확성) 설비.

Ⅱ. 시설별 적용 기준

구분 적용 조건(요약) 설치 설비 비고
제조소·일반취급소 연면적 ≥ 500㎡
또는 지정수량 ≥ 100배
복합건물 내화구획 미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고인화점 100℃ 미만 취급 시 예외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 100배
또는 연면적 > 150㎡
처마 높이 ≥ 6m 단층
복합건물 내화구획 미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불연 격벽 완전 구획·특정 위험물만 저장 시
연면적 기준 500㎡
옥내탱크저장소 단층 외 건축물 설치
소화난이도등급 Ⅰ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폭 적용 구역 확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외형은 별도 기준 적용
옥외탱크저장소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탱크
용량 ≥ 1,000만 ℓ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탐지-속보 연동 필수
기타(이송취급소 제외) 지정수량 ≥ 10배 자동화재탐지 또는
비상경보 또는
비상방송/확성 중 택1
규모·용도별 선택 설치

(1) 제조소·일반취급소

연면적 500㎡ 이상 또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 취급할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인화점 위험물을 100℃ 미만에서 취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일반취급소와 다른 용도의 부분을 내화구조로 완전히 구획하지 않은 복합 건축물도 설치 대상입니다.

(2)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저장·취급하거나 연면적 150㎡를 초과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합니다. 단, 불연재료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구역 또는 특정 위험물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500㎡까지 완화됩니다. 처마 높이 6m 이상인 단층 건물이나, 내화구조 구획이 미흡한 복합 건물도 대상입니다.

(3) 옥내탱크저장소

단층 건물 외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 중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소화난이도등급Ⅰ은 가장 소화가 어려운 조건으로, 건물 구조와 위험물 특성을 고려해 분류합니다.

(4)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는 연료 증기가 내부에 차기 쉬우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옥외 취급소는 개방되어 있지만 별도의 전기·기계 소방설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5) 옥외탱크저장소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 ℓ(10,000 m³)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를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탐지 → 즉시 소방서 통보 체계를 갖추어 초기 대응 시간을 줄입니다.

(6) 기타(이송취급소 제외)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확성장치 중 하나 이상을 선택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소 한 가지 설비는 갖추어야 합니다.

Ⅲ. 경보설비 종류·선택 가이드

설비 주요 기능 설치 트리거(주요) 핵심 구성 필수/권장 요건 비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기·열 자동감지
경보 발신
제조소·일반취급소 ≥500㎡ 또는 ≥100배
옥내저장소 >150㎡ 또는 ≥100배
옥내탱크저장소(소화난이도Ⅰ)
옥내주유취급소
감지기(연기/열/복합)
수신기·경종
예비전원 ≥20분
내화배선/금속관
방폭구역: Ex 감지기
대부분 시설의 기본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서 자동통보 옥외탱크저장소(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탱크 용량 ≥1,000만 ℓ
속보기·송신기·수신기 탐지설비 연동
통신 이중화(유선+무선 권장)
예비전원
대형 사고 대비 핵심
비상경보설비 수동 발신·경보 기타 시설 ≥10배 (이송취급소 제외)
선택 설치(택1 범주)
수동발신기·경종 가시성·접근성 확보
층·구역별 배치
단순·저비용
비상방송설비 대피 음성안내 기타 시설 ≥10배 선택 설치(택1)
대규모·고소음 구역 권장
앰프·스피커·마이크 음량/명료도 기준
구역 스피커 설계
혼잡 시 효과적
확성장치 간이 안내 방송 기타 시설 ≥10배 선택 설치(택1)
소규모 구역
이동형/고정 스피커 전원 점검
담당자 지정
자동감지 기능 없음

(1)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여 자동 경보를 울리는 설비입니다. 감지기(연기·열·복합), 수신기, 경종(사이렌) 등으로 구성됩니다. 예비전원을 갖춰 정전 시 20분 이상 작동해야 하며, 배선은 내화성 케이블 또는 금속관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 발생을 감지하자마자 소방서나 경보센터에 자동으로 알리는 설비입니다. 속보기·송신기·수신기로 구성되며, 대형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기반 속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3) 비상경보·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설비는 수동 발신기로 경보를 울리며, 비상방송설비는 대피 안내 방송을 제공합니다. 소음이나 넓은 공간에서도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구체적인 안내문구를 사전에 마련해 혼란을 줄입니다.

(4) 확성장치(보완용)

휴대용 또는 간이 스피커로 대피 안내를 방송하는 장치입니다. 자동 감지 기능이 없으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병행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설에서 보조용으로 사용합니다.

Ⅳ. 계산·판단 로직(한눈에)

(1) 연면적 산정

모든 층 면적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예: 1층 200㎡ + 2층 200㎡ + 3층 150㎡ = 550㎡ ≥ 500㎡ → 설치 대상.

(2) 지정수량 배수·혼재 합산

각 위험물의 저장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배수를 계산하고, 여러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배수를 합산합니다. 합산 배수가 1 이상이면 설치 기준을 충족합니다. 예) 휘발유 20,000ℓ ÷ 200ℓ = 100배 → 적용.

Ⅴ. 설치·운용 관리

(1) 설계·시공 포인트

  • 감지기의 종류(연기·열·복합)와 감도를 현장에 맞게 선정하고 방폭구역에는 방폭형(Ex)을 적용합니다.
  • 배선은 내화 케이블 또는 금관으로 보호하고, 관통부에는 방화·방폭 패킹을 사용합니다.
  • 자동속보설비는 통신 신뢰도를 위해 유선과 무선 등 이중 경로를 사용하며 예비전원 시스템을 갖춥니다.
  • 비상방송설비는 음량과 명료도가 충분하도록 스피커 배치를 설계합니다.

(2) 정기점검·교육·운용관리

  • 월 1회 자체점검: 감지기 먼지·오작동, 수신기 상태, 배터리, 속보 송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 연 1회 이상 전문점검: 전체 시스템 성능 시험, 회선 절체, 예비전원 방전 시험 등.
  • 모든 직원에게 설비 위치·작동 절차를 교육하고, 월 1회 이상 비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Ⅵ. 최근 동향·결론(핵심 요약)

  • 관리·감리 강화 – 2025년 1월 31일부터 화재알림설비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제도가 시행됩니다.
  • 기술 기준 세분화 – 감지기 감도, 속보 통신 신뢰도, 비상방송 음성 명료도 등의 요구가 강화됩니다.
  • 신규 리스크 반영 – 전기차 충전소,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의 새로운 위험물 시설도 경보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결론: 경보설비는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연면적과 지정수량을 동시에 고려해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대형 옥외탱크는 자동속보설비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정기점검과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실제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Ⅶ. FAQ

Q. 지정수량 100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위험물 저장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배수를 합산해 1 이상이면 설치 대상입니다.

Q. 자동속보설비가 의무인 시설은 어디인가요?
A. 탱크 용량이 1,000만 ℓ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등.

Q. 비상경보 대신 확성장치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기타시설(지정수량 10배 이상)에서는 자동화재탐지·비상경보·비상방송·확성 중 택1이 가능합니다.

Q.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월 1회 자체점검, 연 1회 전문점검을 권장합니다.

Ⅷ. 현장 사례

(1) 다층 제조소 A

연면적 800㎡이고 지정수량 120배를 취급하는 화학 제조소 A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연면적과 지정수량 배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설치해야 합니다.

(2) 옥외탱크저장소 B

특수인화물·제1석유류를 각 5,000만 ℓ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B는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를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방폭형 감지기 적용, 이중 통신 경로, 경광등 및 사이렌 시스템 등 복합 대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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