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으로 보는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특급,1급,2급,3급)|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요약

사업장에서 소방계획서나 위험물 제조소 관리 업무를 맡으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우리 시설이 소방상 몇 급인가?”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등급은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급, 점검 주기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총정리|특급~3급 기준과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요약 이미지

본 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2조, [별표2], [별표5]를 중심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와 등급별 설치 기준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급·1급·2급·3급으로 구분한다.
동일 권원 내 여러 특정소방대상물이 있을 경우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시행령 [별표2 –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공장, 창고, 지하가, 발전시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가스 저장·제조시설(지상 탱크 30톤 이상 또는 합계 100톤 이상)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 [별표5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층수, 면적, 특수가연물 저장량에 따라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설비 등의 설치 기준을 규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 특수가연물 기준수량]
스프링클러 등 설치 판단 시 지정수량 대비 보유량(500배·750배·1,000배 등)을 적용하여 설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Ⅱ.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및 등급 구분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제조소, 가스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등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됩니다. 특히 위험물 제조소나 대형 가스 저장시설은 별도 검토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됩니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구분 (시행령 제22조)

등급 구분 기준 주요 적용 시설
특급 50층 이상(지하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
30층 이상(지하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0,000㎡ 이상
초고층 건물, 대형 복합시설
1급 연면적 15,000㎡ 이상
층수 11층 이상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
대형 공장, 물류창고
2급 [별표5 제1호 다목~바목] 해당 시설(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가연성가스 100~1,000톤 저장·취급
지하구, 공동주택,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일반 제조소, 대형 창고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위 등급 제외) 소규모 공장, 실험실, 창고

같은 관리주체가 여러 건물을 운영할 경우, 급수가 높은 건물 기준으로 전체를 적용합니다.

2) [별표5 제1호 다목~바목]의 주요 내용

항목 설치대상 요약 주요 기준 내용 비고
다목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 층수 4층 이상 + 600㎡ 이상 층 존재 시 전층 설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
라목 스프링클러설비 층수 6층 이상 / 창고시설 5,000㎡ 이상 / 랙식창고(높이 10m↑·면적 1,500㎡↑) / 지하·무창층 1,000㎡↑ 창고·무창층 중심
마목 물분무등소화설비 전기실·변전실·발전실·축전지실·통신실·전산실 등 300㎡ 이상 내화구조·저전압·24시간 상주 시 예외
바목 특수가연물 저장시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기준수량의 500~1,000배 이상 저장 시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 포장재·합성수지 등 고가연물 저장소 중심

Ⅲ. 실무 정리 및 요약

  • 특정소방대상물은 공장·창고·위험물 제조소·가스시설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 특급~3급으로 구분하며, 상위 급수일수록 설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 동일 구역 내 여러 건물은 가장 높은 등급 기준으로 통합합니다.
  • 연면적·층수·무창층 조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 호스릴형 물분무설비는 설치 기준 충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전기·통신 관련실의 300㎡ 기준은 기본 설치 요건입니다.
  • 위험물 제조소는 2급 이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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