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소방계획서나 위험물 제조소 관리 업무를 맡으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우리 시설이 소방상 몇 급인가?”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등급은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급, 점검 주기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본 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2조, [별표2], [별표5]를 중심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와 등급별 설치 기준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급·1급·2급·3급으로 구분한다.
동일 권원 내 여러 특정소방대상물이 있을 경우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시행령 [별표2 –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공장, 창고, 지하가, 발전시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가스 저장·제조시설(지상 탱크 30톤 이상 또는 합계 100톤 이상) 등이 포함된다.시행령 [별표5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층수, 면적, 특수가연물 저장량에 따라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설비 등의 설치 기준을 규정한다.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 특수가연물 기준수량]
스프링클러 등 설치 판단 시 지정수량 대비 보유량(500배·750배·1,000배 등)을 적용하여 설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Ⅱ.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및 등급 구분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제조소, 가스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등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됩니다. 특히 위험물 제조소나 대형 가스 저장시설은 별도 검토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됩니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구분 (시행령 제22조)
| 등급 | 구분 기준 | 주요 적용 시설 |
|---|---|---|
| 특급 | 50층 이상(지하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 30층 이상(지하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0,000㎡ 이상 |
초고층 건물, 대형 복합시설 |
| 1급 | 연면적 15,000㎡ 이상 층수 11층 이상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 |
대형 공장, 물류창고 |
| 2급 | [별표5 제1호 다목~바목] 해당 시설(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가연성가스 100~1,000톤 저장·취급 지하구, 공동주택,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
일반 제조소, 대형 창고 |
|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위 등급 제외) | 소규모 공장, 실험실, 창고 |
같은 관리주체가 여러 건물을 운영할 경우, 급수가 높은 건물 기준으로 전체를 적용합니다.
2) [별표5 제1호 다목~바목]의 주요 내용
| 항목 | 설치대상 요약 | 주요 기준 내용 | 비고 |
|---|---|---|---|
| 다목 |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 층수 4층 이상 + 600㎡ 이상 층 존재 시 전층 설치 |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 |
| 라목 | 스프링클러설비 | 층수 6층 이상 / 창고시설 5,000㎡ 이상 / 랙식창고(높이 10m↑·면적 1,500㎡↑) / 지하·무창층 1,000㎡↑ | 창고·무창층 중심 |
| 마목 | 물분무등소화설비 | 전기실·변전실·발전실·축전지실·통신실·전산실 등 300㎡ 이상 | 내화구조·저전압·24시간 상주 시 예외 |
| 바목 | 특수가연물 저장시설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기준수량의 500~1,000배 이상 저장 시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 | 포장재·합성수지 등 고가연물 저장소 중심 |
Ⅲ. 실무 정리 및 요약
- 특정소방대상물은 공장·창고·위험물 제조소·가스시설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 특급~3급으로 구분하며, 상위 급수일수록 설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 동일 구역 내 여러 건물은 가장 높은 등급 기준으로 통합합니다.
- 연면적·층수·무창층 조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 호스릴형 물분무설비는 설치 기준 충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전기·통신 관련실의 300㎡ 기준은 기본 설치 요건입니다.
- 위험물 제조소는 2급 이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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