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면제 조건 총정리 - 허용소비량·분진 제외·임시·단시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주의 법정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화학물질이나 분진, 소음, 고열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일률적으로 측정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업종 구분이 아니라, ‘사업장 내 유해인자 사용 여부와 노출 가능성’입니다. 즉, 근로자가 별표21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된다면 측정대상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라 측정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면제 조건: 제186조의 허용소비량, 분진작업 제외, 임시·단시간 기준 요약

💡 실무 팁: 별표21의 유해인자 목록은 이름보다 CAS No.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장 물질목록표에서 CAS 번호를 복사해 별표21 목록Ctrl+F로 검색하면 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법령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21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2. 임시작업
3. 단시간작업
4. 분진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Ⅱ. 작업환경측정 면제 조건

시행규칙 제186조 제2항은 총 4가지 측정 제외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공정 전체가 아닌 물질별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적용 시 명확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구분판단기준적용범위주요 유의사항
① 허용소비량 이하 소비량(g/hr) ≤ 체적(m³)/15 (상한 150m³, 높이 4m 제한) 해당 물질 한정 SDS 비중 반영, 계산근거 보존
② 임시작업 월 누적작업시간 24시간 미만 공정 단위 반복 시 제외 불가
③ 단시간작업 1일 작업시간 1시간 미만 설비·공정 단위 반복 시 누적노출 판단
④ 분진 제외 [별표16] 분진작업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진 관련 항목 분진 인자만 제외 가능
추가 노출수준 현저히 낮은 경우 (고시 기준 한정) 특정 고시 작업장 자체 판단 불가, 거의 미적용

⚠️ 위 조건은 서로 대체가 아닌 병렬 관계이며,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관리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은 허용소비량 이하라도 실질적으로 측정 제외가 제한됩니다.

1) 허용소비량 이하 계산법

‘허용소비량’은 작업공간의 체적을 기준으로, 공기 중 오염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시간당 최대 사용량(g/hr)을 의미합니다.

항목계산식단위설명
허용소비량체적(m³) ÷ 15g/hr1시간당 허용 가능한 유해물질 사용량
시간당 소비량사용량(g) ÷ 소비시간(hr)g/hr실제 1시간당 소비량
판정기준실제 소비량 ≤ 허용소비량 → 측정 제외 가능 (해당 물질 한정)

계산 시 체적 상한은 150m³, 높이는 4m까지만 인정됩니다. mL 단위 사용량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중(밀도)을 곱해 g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구분실험실(예시A)생산실(예시B)
체적5×6×3 = 90m³7×7×7=196m³ → 상한 150m³
허용소비량90 ÷ 15 = 6g/hr150 ÷ 15 = 10g/hr
사용량/시간120g / 8hr = 15g/hr80g / 10hr = 8g/hr
판정초과 → 측정대상이하 → 면제 가능

2) 분진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등

“분진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작업장”이란 단순히 가루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진이 공기 중에 비산하지 않는 작업 형태를 말합니다. 판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의 분진작업 종류를 따릅니다.

분류주요 예시적용 기준면제 판단 포인트
광물성 분진석영, 활석, 시멘트, 흑연절단·연마·가공 시 미세입자 발생보관·운반만 하면 면제 가능
곡물 분진제분, 사료 혼합곡물 입자 비산 시포장·보관만 수행 시 비대상
목재 분진절단·사포질가공 시 분진 발생도장·조립만 수행 시 면제 가능
면 분진방적, 봉제섬유 비산 발생 시완제품 보관 시 면제 가능
용접흄·유리섬유금속 용접, 절단고온 용융·절단 시 발생취급·보관만으로는 제외 가능

예를 들어, 완제품 시멘트 포대를 보관·운반만 하는 경우는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가능하지만, 분말 원료를 혼합·충전·개봉하는 공정은 공기 중 비산이 발생하므로 측정대상입니다.


Ⅲ. 현장 적용 및 관리 포인트

작업환경측정 면제는 단순히 ‘측정을 생략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해인자 노출이 충분히 낮음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다음의 단계적 절차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공정별 사용물질을 SDS 기준으로 목록화하고 각 물질의 CAS 번호를 별표21과 대조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작업장의 체적(가로×세로×높이)을 산출해 허용소비량(체적÷15)과 실제 소비량(사용량÷시간)을 비교해 면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셋째, 임시작업·단시간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시간 기록표와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분진 여부는 작업형태(절단·혼합·분쇄 등)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이 변경되거나 설비가 추가될 때는 재검토 및 재산정을 통해 면제 판단을 갱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면제는 ‘면책’이 아닌 ‘위험 저노출의 입증’ 개념입니다.
- 계산근거(SDS·체적·작업시간표)와 사진은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 특별관리물질은 원칙적으로 측정 면제 불가 항목입니다.

Ⅳ. 참고 링크


작업환경측정 대상 주기 과태료 썸네일
작업환경측정 대상·주기·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작업환경측정 주기측정결과 보고기한(30일),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을 정리한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관련 법령 근거와 예시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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